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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구할 때요

ㅇㅇ 조회수 : 659
작성일 : 2026-01-26 09:58:00

마음에 드는 전세가 있어서 계약 하고 싶으면 일단 구두로 의사 밝히고 

집주인과 약속 잡아 계약서 쓰면서 계약금 지불하고 이사날 잔금 치르나요

 

구두 의사때 가계약금도 거는게 맞죠? 

가계약금은 얼마정도 내나요. 

가계약금은 바로 주인에게 입급하면 영슈증은 어떻게 받나요?

그리고 계약금은 전세금액의 10프로 정도인가요? 

전세 계약 팁 좀 부탁드립니다. 

 

IP : 118.235.xxx.13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1.26 9:59 AM (61.43.xxx.113) - 삭제된댓글

    구두 의사 밝히고 가 계약금이 아니라 계약금 10%를 보냅니다

  • 2. ...
    '26.1.26 10:00 AM (121.138.xxx.9)

    부동산에서 계좌받아서 가계약금
    문자로 확인받고 계약서 쓰는날 잡아요.
    가계약금은 500정도이고
    계약금은 전세금액의 10%에요.
    대출있는지 잘 확인하시고
    계약 이후 대출받지 않도록 특약에 잘 넣으세요.

  • 3. ....
    '26.1.26 10:04 AM (112.148.xxx.119)

    가계약금은 서로 협의하기 나름.
    깨면 서로 날리는 거니까요.

  • 4. 순서
    '26.1.26 10:43 AM (125.132.xxx.142) - 삭제된댓글

    1. 마음에 드는 집 찾으면 중개인에게 계약하고 싶다고 한다.
    2 중개사 사무실로 가면 중개사가 해당 물건의 등기부등본을 확인 시켜준다.
    이때 대출,보증보험 등을 확인한다
    3. 집주인의 계좌로 가계약금을 보낸다. 이때 중개사가 종이영수증을 써주고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가계약에 관한 문자를 보내준다.
    4. 집주인과 만나 계약서를 쓰며 가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을 보낸다
    5. 이삿날 잔금을 치르고 짐을 들여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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