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우리 다같이 변호사가 되어 봐요^^

흠.. 조회수 : 2,633
작성일 : 2026-01-25 06:55:41

집에 강도가 침입했는데 집주인이 빨래건저대를 사용하여 내리치는 바람에

강도가 죽었습니다. 실제 사건이구요

재판결과 과잉대응으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졌네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변호를 담당했다면 어떤 내용으로 변론을 제기하시겠습니까?

IP : 121.127.xxx.15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변론
    '26.1.25 7:02 AM (119.193.xxx.86)

    “피고인은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순간적으로 빨래건조대를 사용하여 방어행위를 했을 뿐입니다.

    이는 계획적 공격이 아닌 급박한 상황에서의 본능적 대응이었으며, 결과적으로 강도가 사망한 것은 불가피한 우발적 결과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과잉대응으로만 단정하기보다는 정당방위의 범위 내에서 폭넓게 인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2. ㅇㅇ
    '26.1.25 7:37 AM (39.7.xxx.208)

    그때랑 지금이랑 사회분위기가 틀려져서
    근데 미쿡처럼 내집안에 무단 침입
    그러면 과잉반응이고 뭐고
    정당방위로 뭐든.인정해줘야한다고 봐요

  • 3. 하이
    '26.1.25 7:42 AM (222.109.xxx.93)

    당황하면 접시물에도 익사가 될수 있는데 저 상황에서 냉정함을 가지고 강도를 맞이할수 있는건지.... 나 살려고 하는 행위가 더구나 빨래건조대 잘못 맞아 죽은게 과잉방어 행위라는 해석이 말도 안되는듯~

  • 4. 이럴때는
    '26.1.25 7:53 AM (121.128.xxx.105)

    미국법이 최고. 쏴버려도 됩니다.

  • 5. AI로는
    '26.1.25 8:08 AM (124.5.xxx.227)

    이 사건은 형법상 살인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주거침입이라는 도둑의 불법 행위에 대한 방위 행위였으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정당방위(형법 제21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위 행위가 침해에 대한 상당성을 갖춰야 합니다.

    과잉방위(형법 제21조 제2항): 방위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도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 적용은 매우 복잡하며,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6. ㅇㅇ
    '26.1.25 8:43 AM (119.192.xxx.40)

    과잉방어 라는 말 자체가 말이안되요
    도둑이 들면 공포감 때문에 오금이 저리고 심하면 마비 까지 와요
    도둑자체를 살인마로 봐야해요 .

  • 7.
    '26.1.25 9:14 AM (211.51.xxx.3)

    저게 과잉방어라면.... 도둑질, 강도질도 할만하네요.
    도둑이나 강도는 장난으로 하는거고,
    당하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 대응하는 거잖아요.
    나와 내 가족이 죽을수 있는데, 차분하게 대응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9393 노후에 1주택을 2주택으로 쪼개서 월세 받겠다는 분들 5 .... 2026/01/25 2,609
1789392 크록스 신발 어떤 색이 예쁜가요? 5 크록스 2026/01/25 830
1789391 전북 고창 사시고 양식 좋아하시는 분? 16 궁금 2026/01/25 2,201
1789390 유튜브로 음악 재생할때 음질 좋게 할려면 어떻게 하나요? 3 .... 2026/01/25 555
1789389 신춘문예 당선작 복 있는 자들 4 .. 2026/01/25 1,732
1789388 “우리 효자” 고소영, 300억 한남동 건물 자랑 45 ㅇㅇ 2026/01/25 16,714
1789387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37 부동산 2026/01/25 2,541
1789386 세탁기 17kg 사용하시기에 크기 어떤가요? 7 세탁기 2026/01/25 1,160
1789385 이태리 고수님들! 2주 휴가 처음 가는데 코스를 어떻게 짜야할까.. 13 코코 2026/01/25 987
1789384 개가 지나가는데 개조심해 라고 크게 소리치는게 예의에 벗어난 행.. 34 .... 2026/01/25 3,597
1789383 넷플 세븐 다이얼 8 넷플릭스 2026/01/25 1,564
1789382 이부진은 이 나이까지도 여성스럽고 우아하네요 22 ..... 2026/01/25 5,657
1789381 주만등록증 사진 위에 싸인펜 칠하면 안되나요? 4 ㅇㅇ 2026/01/25 1,129
1789380 홈쇼핑에서 골드바 파는데 어때요? 7 금 어때요?.. 2026/01/25 2,240
1789379 토사곽란하다 간신히 살았어요(드러움주의) 4 바보 2026/01/25 2,071
1789378 아들 키 만 17세 171. 성장판 닫힘 48 실망 2026/01/25 5,252
1789377 영화 "만약에 우리"....여운이 많이 남네요.. 16 대모 2026/01/25 4,259
1789376 어쩌다 마주친 그대 추천해요 4 드라마 2026/01/25 1,811
1789375 tiger200 수익율이 80%예요.. 9 .. 2026/01/25 4,404
1789374 임윤찬 슈만피협 올라왔어요! 6 .... 2026/01/25 941
1789373 아무리 계산해봐도 새차를 사는 건 너무 돈이 많이들어요. 6 마리양 2026/01/25 2,808
1789372 막스마라 마담코트에 어울리는 머플러 추천해 주세요~ 마담 2026/01/25 452
1789371 춘화연애담 고아라는 연기가 아쉽네요 6 .... 2026/01/25 1,547
1789370 여유 있으면 아들 선호한다는 말자체가 구시대 유물이죠. 7 지나다 2026/01/25 938
1789369 주식에만 6억 있어요.. 48 2026/01/25 21,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