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리 다같이 변호사가 되어 봐요^^

흠.. 조회수 : 2,662
작성일 : 2026-01-25 06:55:41

집에 강도가 침입했는데 집주인이 빨래건저대를 사용하여 내리치는 바람에

강도가 죽었습니다. 실제 사건이구요

재판결과 과잉대응으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졌네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변호를 담당했다면 어떤 내용으로 변론을 제기하시겠습니까?

IP : 121.127.xxx.15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변론
    '26.1.25 7:02 AM (119.193.xxx.86)

    “피고인은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순간적으로 빨래건조대를 사용하여 방어행위를 했을 뿐입니다.

    이는 계획적 공격이 아닌 급박한 상황에서의 본능적 대응이었으며, 결과적으로 강도가 사망한 것은 불가피한 우발적 결과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과잉대응으로만 단정하기보다는 정당방위의 범위 내에서 폭넓게 인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2. ㅇㅇ
    '26.1.25 7:37 AM (39.7.xxx.208)

    그때랑 지금이랑 사회분위기가 틀려져서
    근데 미쿡처럼 내집안에 무단 침입
    그러면 과잉반응이고 뭐고
    정당방위로 뭐든.인정해줘야한다고 봐요

  • 3. 하이
    '26.1.25 7:42 AM (222.109.xxx.93)

    당황하면 접시물에도 익사가 될수 있는데 저 상황에서 냉정함을 가지고 강도를 맞이할수 있는건지.... 나 살려고 하는 행위가 더구나 빨래건조대 잘못 맞아 죽은게 과잉방어 행위라는 해석이 말도 안되는듯~

  • 4. 이럴때는
    '26.1.25 7:53 AM (121.128.xxx.105)

    미국법이 최고. 쏴버려도 됩니다.

  • 5. AI로는
    '26.1.25 8:08 AM (124.5.xxx.227)

    이 사건은 형법상 살인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주거침입이라는 도둑의 불법 행위에 대한 방위 행위였으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정당방위(형법 제21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위 행위가 침해에 대한 상당성을 갖춰야 합니다.

    과잉방위(형법 제21조 제2항): 방위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도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 적용은 매우 복잡하며,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6. ㅇㅇ
    '26.1.25 8:43 AM (119.192.xxx.40)

    과잉방어 라는 말 자체가 말이안되요
    도둑이 들면 공포감 때문에 오금이 저리고 심하면 마비 까지 와요
    도둑자체를 살인마로 봐야해요 .

  • 7.
    '26.1.25 9:14 AM (211.51.xxx.3)

    저게 과잉방어라면.... 도둑질, 강도질도 할만하네요.
    도둑이나 강도는 장난으로 하는거고,
    당하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 대응하는 거잖아요.
    나와 내 가족이 죽을수 있는데, 차분하게 대응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9171 은퇴 후 경기권 구축 인테리어해서 사는거 2 ㅇㅇ 2026/01/25 1,154
1789170 은퇴이후 전세 사시는분들 12 집한채있고 2026/01/25 3,543
1789169 5년간 우상향했던 주식 8 배당 2026/01/25 4,107
1789168 해병 순직 재판 “임성근, 허위 진술 요구 수중수색도 알아” 해병 순직 .. 2026/01/25 729
1789167 패딩 목부분 썬크림 묻은거만 지우는 제품있을까요? 3 패딩 2026/01/25 1,867
1789166 두쫀쿠가 맛있긴 하네요 7 .. 2026/01/25 2,400
1789165 과자 끊고싶어요 10 ^^ 2026/01/25 2,118
1789164 크림 파스타에 넣을 재료 5 재료가없다 2026/01/25 768
1789163 사춘기 중고생 남매 …… 2026/01/25 656
1789162 남자와 같이 살면 삶의 질이 확 떨어지는 이 92 음.. 2026/01/25 18,768
1789161 은수저 팔까요? 8 ........ 2026/01/25 2,107
1789160 어떻게 집사요? 7 어떻게 2026/01/25 1,630
1789159 이재명 대통령 이혜훈 지명 철회 47 .. 2026/01/25 6,676
1789158 까페에 6명의 여자들이 6 ... 2026/01/25 4,028
1789157 전세집 식세기 뭐 쓰시나요 4 oo 2026/01/25 785
1789156 ICE에 사살된 미국인은 중환자실 간호사 5 ... 2026/01/25 2,549
1789155 쿠팡,홈피에 '미국 테크 기업' 표기 .."일시적 오.. 8 그냥 2026/01/25 2,029
1789154 대통령의 대통합 의도는 알겠지만,., 4 이혜훈아웃!.. 2026/01/25 1,195
1789153 제주에서 택시로 여행 괜찮나요? 9 ㅇㅇ 2026/01/25 1,203
1789152 평촌 자연별곡 가보신분? 5 ㅇㅇ 2026/01/25 1,414
1789151 한 10살넘고부터 죽음을 생각했어요 15 .... 2026/01/25 3,089
1789150 품질 좋은 헤나 부탁드려요 2 헤나 염색 2026/01/25 550
1789149 식기세척기 , 건조기 쓰면 정말 삶이 편할까요? 47 궁금해요 2026/01/25 4,110
1789148 50넘으니 17 ..... 2026/01/25 5,506
1789147 간병로봇 5 발상 2026/01/25 2,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