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좀 알려주세요

의료비 조회수 : 1,309
작성일 : 2026-01-23 17:50:50

부모님이 건강보험 제밑으로 되어있는데

엄마병원비를 언니카드로 썼어요

제가 공제받으려면 언니꺼 취소시키고

제카드를 다시 결제해야하나요

 

※제가 남편보다 연봉이 적어서

의료비는 저한테 몰아줘야된다했는데

그럴려면 제카드를 써야한다고

연말정산 담당자한테  들어서 그렇습니다

공제받는쪽=카드주인

아님

카드  쓴 사람 따로받고 

공제받는쪽  의료비 따로받고인지

모르겠네요

 

IP : 118.235.xxx.12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뇨
    '26.1.23 5:55 PM (118.235.xxx.16)

    카드 공제는 못받고 의료비는 받을수 있어요
    언니랑 이중으로 인적공제 하면 안되고요 .

  • 2. ...
    '26.1.23 6:10 PM (119.197.xxx.113)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사용분공제와 의료비 공제로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카드사용분은 명의자인 언니가,의료비는 님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의료비는 카드명의자 상관없음)
    다만 실비보험을 청구하셨다면 그 금액은 차감해야 합니딘

  • 3. uic
    '26.1.23 6:42 PM (175.195.xxx.195)

    저도 궁금하네요.
    의료비를 영수증 회사에 제출허면 되나요 ?

  • 4.
    '26.1.23 6:59 PM (211.219.xxx.193)

    의료비는 병원별로 정리되어 부양가족으로 올린분 내역으로 들어와있어요. 내가 카드결제를 안해서도요.
    대신 카드사용한 형제가 카드사용액은 가져가는거죠.

  • 5. 띠옹
    '26.1.23 7:37 PM (122.32.xxx.106)

    (실비받은건 제외되는건 아는데)
    카드 사용액이 신용카드 공제로 빠지고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도 된다면
    그럼 중복공제 아닌가요?

  • 6. 저희
    '26.1.23 8:14 PM (122.43.xxx.233)

    보니까
    시부모님이 건보가 남편밑으로 되어 있는데
    연말정산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병원비를 연한도(본인의 연봉에 따라 다름)
    이상 사용시 환급 받는데 그금액은 건보에 물으셔야하고
    시부모님이 쓴병원비를
    남편카드로 결재해야 한다고 설명들었어요
    재결재 가능하면 재결재 하셔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3398 마운자로 1일차 1 마운자로 2026/01/26 1,207
1783397 고등2명과 여행 말레이시아(쿠알라)vs나트랑 어디가 나을까요? 5 어디로 2026/01/26 1,269
1783396 골머리짜내니 되긴 되네요 3 참내 2026/01/26 2,017
1783395 부모 탓 그만하고 싶은데 5 2026/01/26 2,778
1783394 50대인데 재택 고객센타에 취직했거든요. 4 .. 2026/01/26 4,557
1783393 여행은 뉴욕,파리,도쿄만 간다는 글 없어졌나요? 7 여행 2026/01/26 1,920
1783392 추운 날 신장이 먼저 마릅니다 4 겨울건강 2026/01/26 5,515
1783391 재발,전이암 환자 장기 생존 6 ㅇㅇ 2026/01/26 2,958
1783390 퍼실처럼 역겨운 세제 첨 보네요 55 Ooo 2026/01/26 13,822
1783389 디올 뚜쥬흐는 캐주얼용인가요? 3 ... 2026/01/26 910
1783388 마른 오징어 문어다리 숏다리… 매일 먹고 싶어요 5 2026/01/26 1,895
1783387 가구당 순자산 10억이 상위 10프로라면 8 dd 2026/01/26 3,342
1783386 내란전담 영장판사들 정해졌다네요 3 .. 2026/01/26 1,838
1783385 주말에 결혼식 가는데, 낼 염색하면 이른가요? 2 흰머리 2026/01/26 1,625
1783384 영종도 칼국수맛집갔는데 6 오늘 2026/01/26 3,182
1783383 요즘같이 금이 비싼 시대에 더욱 아까운 한국금 4 VV 2026/01/26 4,051
1783382 요양병원 계신 분 2 어째야할까요.. 2026/01/26 1,855
1783381 간단하지만 맛있는 겉절이 비법좀 풀어주세요 7 111 2026/01/26 1,895
1783380 연봉 6억 유암코 신임 사장에 '친李' 김윤우 변호사 26 ... 2026/01/26 2,909
1783379 아들때문에 힘들어요 7 ㅠㅠ 2026/01/26 4,313
1783378 저 오늘 양꼬치 처음 먹어봤어요. 4 처음이에요 2026/01/26 2,094
1783377 은애하는 도적님아에서 도승지 둘째의 사랑이 넘 아프네요 6 임재이 2026/01/26 2,809
1783376 식당 화장실에 마련된 생리대 코너 37 ~~ 2026/01/26 5,475
1783375 일요일 저녁쯤 성심당(ktx역 부근) 빵 거의 다 빠지나요? 2 ... 2026/01/26 1,588
1783374 초등1학년 포케몬 좋아하나요? 1 ... 2026/01/26 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