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좀 알려주세요

의료비 조회수 : 1,220
작성일 : 2026-01-23 17:50:50

부모님이 건강보험 제밑으로 되어있는데

엄마병원비를 언니카드로 썼어요

제가 공제받으려면 언니꺼 취소시키고

제카드를 다시 결제해야하나요

 

※제가 남편보다 연봉이 적어서

의료비는 저한테 몰아줘야된다했는데

그럴려면 제카드를 써야한다고

연말정산 담당자한테  들어서 그렇습니다

공제받는쪽=카드주인

아님

카드  쓴 사람 따로받고 

공제받는쪽  의료비 따로받고인지

모르겠네요

 

IP : 118.235.xxx.12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뇨
    '26.1.23 5:55 PM (118.235.xxx.16)

    카드 공제는 못받고 의료비는 받을수 있어요
    언니랑 이중으로 인적공제 하면 안되고요 .

  • 2. ...
    '26.1.23 6:10 PM (119.197.xxx.113)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사용분공제와 의료비 공제로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카드사용분은 명의자인 언니가,의료비는 님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의료비는 카드명의자 상관없음)
    다만 실비보험을 청구하셨다면 그 금액은 차감해야 합니딘

  • 3. uic
    '26.1.23 6:42 PM (175.195.xxx.195)

    저도 궁금하네요.
    의료비를 영수증 회사에 제출허면 되나요 ?

  • 4.
    '26.1.23 6:59 PM (211.219.xxx.193)

    의료비는 병원별로 정리되어 부양가족으로 올린분 내역으로 들어와있어요. 내가 카드결제를 안해서도요.
    대신 카드사용한 형제가 카드사용액은 가져가는거죠.

  • 5. 띠옹
    '26.1.23 7:37 PM (122.32.xxx.106)

    (실비받은건 제외되는건 아는데)
    카드 사용액이 신용카드 공제로 빠지고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도 된다면
    그럼 중복공제 아닌가요?

  • 6. 저희
    '26.1.23 8:14 PM (122.43.xxx.233)

    보니까
    시부모님이 건보가 남편밑으로 되어 있는데
    연말정산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병원비를 연한도(본인의 연봉에 따라 다름)
    이상 사용시 환급 받는데 그금액은 건보에 물으셔야하고
    시부모님이 쓴병원비를
    남편카드로 결재해야 한다고 설명들었어요
    재결재 가능하면 재결재 하셔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8269 두쫀쿠 먹어봤어요 15 두바이 2026/01/28 3,250
1788268 최강욱이 어떻게 재판에 기소되었는지 알려드릴까요? 26 ㅇㅇ 2026/01/28 2,610
1788267 현대소설보다 브런치가 재밌네요 2 2026/01/28 1,565
1788266 오늘부터 양말을 뒤집어 신기로합니다 21 이제 2026/01/28 5,568
1788265 저 50인데 새 커리어로 파고 들고 있어요 14 홧팅 2026/01/28 3,815
1788264 젠슨황 좀 귀여운것같음 3 볼때마다 2026/01/28 1,325
1788263 고등 딸아이와 용돈 문제로 트러블입니다 24 고등 엄마 2026/01/28 2,693
1788262 수첩에 적어놔야할 삶의지혜 27가지 13 바이올렛 2026/01/28 3,165
1788261 이재명은 이번 임기에 13 집중 2026/01/28 3,313
1788260 본인 맘에 안들면 미친듯 티내는 직원 8 ㅎㅎ 2026/01/28 2,050
1788259 펌) 거대한 전자레인지가 되었다는 요즘 식당들 24 특히 일식 2026/01/28 13,289
1788258 백악관 "韓관세 인상, 약속 이행 없어서"…또.. 14 ㅇㅇ 2026/01/28 2,225
1788257 분당에서 혜화역까지 차를 가지고 가는 문제. 11 .... 2026/01/28 1,309
1788256 쿠팡탈퇴 안하신 분 28 으아 2026/01/28 5,026
1788255 트럼프, 관세질문에 "韓과 함께 해결책 마련할 것&qu.. 3 ㅅㅅ 2026/01/28 1,143
1788254 메이크업 배울수있는 유튜브좀 ㅜㅜ 초보인데 5.. 2026/01/28 461
1788253 꿈을 꾸다꾸다 이젠 연예인이 나타나네요 4 2026/01/28 1,291
1788252 요즘 제가 잘쓰는 화장품 ㅡ쿠션 립스틱 6 ㅇㅇㅇ 2026/01/28 2,533
1788251 수원 이나 용인에 맛있는갈비집 추천 부탁드려요 5 조언부탁 2026/01/28 978
1788250 가방선택 9 가방 2026/01/28 1,826
1788249 40년된 아파트 탑층 vs 20년된 주복 중간층 올확장 , 어디.. 12 ... 2026/01/28 2,914
1788248 당근에서 가구 구입했는데 담배 쩐내가 나요ㅜㅜ 7 ㅜㅜ 2026/01/28 2,268
1788247 명언 - 절망에 빠진 사람 1 ♧♧♧ 2026/01/28 1,620
1788246 반클 알함브라가 이뻐보여요. 4 .. 2026/01/28 2,380
1788245 연말정산환급이 40정도되는데 뭐할까요~ 연말정산 2026/01/28 1,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