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좀 알려주세요

의료비 조회수 : 1,143
작성일 : 2026-01-23 17:50:50

부모님이 건강보험 제밑으로 되어있는데

엄마병원비를 언니카드로 썼어요

제가 공제받으려면 언니꺼 취소시키고

제카드를 다시 결제해야하나요

 

※제가 남편보다 연봉이 적어서

의료비는 저한테 몰아줘야된다했는데

그럴려면 제카드를 써야한다고

연말정산 담당자한테  들어서 그렇습니다

공제받는쪽=카드주인

아님

카드  쓴 사람 따로받고 

공제받는쪽  의료비 따로받고인지

모르겠네요

 

IP : 118.235.xxx.12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뇨
    '26.1.23 5:55 PM (118.235.xxx.16)

    카드 공제는 못받고 의료비는 받을수 있어요
    언니랑 이중으로 인적공제 하면 안되고요 .

  • 2. ...
    '26.1.23 6:10 PM (119.197.xxx.113)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사용분공제와 의료비 공제로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카드사용분은 명의자인 언니가,의료비는 님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의료비는 카드명의자 상관없음)
    다만 실비보험을 청구하셨다면 그 금액은 차감해야 합니딘

  • 3. uic
    '26.1.23 6:42 PM (175.195.xxx.195)

    저도 궁금하네요.
    의료비를 영수증 회사에 제출허면 되나요 ?

  • 4.
    '26.1.23 6:59 PM (211.219.xxx.193)

    의료비는 병원별로 정리되어 부양가족으로 올린분 내역으로 들어와있어요. 내가 카드결제를 안해서도요.
    대신 카드사용한 형제가 카드사용액은 가져가는거죠.

  • 5. 띠옹
    '26.1.23 7:37 PM (122.32.xxx.106)

    (실비받은건 제외되는건 아는데)
    카드 사용액이 신용카드 공제로 빠지고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도 된다면
    그럼 중복공제 아닌가요?

  • 6. 저희
    '26.1.23 8:14 PM (122.43.xxx.233)

    보니까
    시부모님이 건보가 남편밑으로 되어 있는데
    연말정산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병원비를 연한도(본인의 연봉에 따라 다름)
    이상 사용시 환급 받는데 그금액은 건보에 물으셔야하고
    시부모님이 쓴병원비를
    남편카드로 결재해야 한다고 설명들었어요
    재결재 가능하면 재결재 하셔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8619 홈쇼핑에서 골드바 파는데 어때요? 6 금 어때요?.. 2026/01/25 2,314
1788618 토사곽란하다 간신히 살았어요(드러움주의) 4 바보 2026/01/25 2,137
1788617 아들 키 만 17세 171. 성장판 닫힘 47 실망 2026/01/25 5,380
1788616 영화 "만약에 우리"....여운이 많이 남네요.. 15 대모 2026/01/25 4,491
1788615 어쩌다 마주친 그대 추천해요 4 드라마 2026/01/25 1,882
1788614 tiger200 수익율이 80%예요.. 8 .. 2026/01/25 4,506
1788613 임윤찬 슈만피협 올라왔어요! 6 .... 2026/01/25 1,051
1788612 막스마라 마담코트에 어울리는 머플러 추천해 주세요~ 마담 2026/01/25 529
1788611 춘화연애담 고아라는 연기가 아쉽네요 6 .... 2026/01/25 1,621
1788610 여유 있으면 아들 선호한다는 말자체가 구시대 유물이죠. 6 지나다 2026/01/25 1,025
1788609 주식에만 6억 있어요.. 48 2026/01/25 22,149
1788608 어금니 양쪽에 두개빼고 없이 살아도 되나요? 15 몽이 2026/01/25 3,104
1788607 이 대통령, '양도세 중과 부활' 반발에 "비정상적 버.. 3 화이팅 2026/01/25 1,862
1788606 언제까지 추울까요 3 ㅡㅡ 2026/01/25 2,286
1788605 임대아파트 월 1백만원이라면 6 ... 2026/01/25 2,214
1788604 남자애한테는 아빠가 무섭긴 무서운가봐요 .. 2026/01/25 965
1788603 82쿡도 나이가 드네요 15 ... 2026/01/25 2,608
1788602 재방송 인간극장ㅡ두어머니와 지윤씨 2 재방송 2026/01/25 2,073
1788601 인조대리석과 세라믹차이가 큰가요? 7 궁금 2026/01/25 901
1788600 열무 뭐해먹을까요 2 ㅇㅇ 2026/01/25 443
1788599 아우슈비츠의 기억 8 싱숭생숭 2026/01/25 1,495
1788598 살림남 이민우는 합가 왜 해요 8 .. 2026/01/25 3,956
1788597 벽시계 보고 살만한 곳? 2 질문 2026/01/25 490
1788596 차은우 탈세 200억추징 3 현소 2026/01/25 2,286
1788595 아르바이트 옮길까요, 말까요? 1 ........ 2026/01/25 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