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자동차 접촉사고시 보상

사고 조회수 : 772
작성일 : 2026-01-23 16:51:38

차량 흐름이 많은 큰 도로에서 뒤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차를 박아 100% 상대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국산차 뒤 범퍼 통째로 갈았고, 1차 수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일부러 시간 내서 다시 정비소 다시 다녀왔고요. 수리 중 렌트는 안해서 교통비 소액 나오는듯 합니다.

 

다행히 몸은 병원갈 정도는 아니고, 아이는 엑스레이 찍는 것도 안내켜 가지 않았고요. 이 경우 따로 위로금? 합의금?은 없는 건가요? 추운 날 길에서 사고 처리하느라 고생하고, 아이 학원수업 못듣고..  병원을 가지 않았기에 별도 보상은 없다는 보험사 설명이 맞나요? (병원을 갔으면 있대요.)

IP : 210.221.xxx.9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1.23 4:54 PM (118.47.xxx.7)

    범퍼 교환 할 정도면 충격이 있었다는건데
    왜 대인접수를 안하셨어요?
    병원치료받고 해야 합의금 나와요
    대물만 접수했으면 차 수리하면 끝입니다.

  • 2. --
    '26.1.23 4:55 PM (175.116.xxx.90)

    대물사고는 차수리와 렌트비, 인적사고는 치료비, 합의금이 나와요.
    인적사고 접수 안했으면 합의금이 없어요.

  • 3. ㅇㅇ
    '26.1.23 4:59 PM (116.121.xxx.129)

    인적사고 접수 안했으면 합의금이 없어요..222

    당장은 아프지 않아도 병원가서 간단한 검사 같은 거
    받는 게 좋은 거 같아요

  • 4. 사고
    '26.1.23 4:59 PM (210.221.xxx.96)

    대인 접수는 했는데 이래저래 병원은 안간거죠. 어깨 등 허리 매일 아픈 직장인입니다. 대인 접수 취소시키려 보험사가 전화 오는데 저는 그냥 위로금이라도 주는 줄 알았거든요(액수가 중요하다기 보단 그냥 절차가) 지금이라도 병원 갈까요? (이러니 계속 한방병원들을 가죠 ㅜㅜ)

  • 5. ㅇㅇ
    '26.1.23 5:04 PM (106.102.xxx.7)

    법이 그러니 어쩔수 없어요 합의금받고 싶으면 벼원찌료 받고 아니면 그냥 나가리 죠

  • 6. ㅇㅇ
    '26.1.23 5:22 PM (116.121.xxx.129)

    내가 가입한 보험사는
    내가 사고를 냈을 때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주는 존재.

    원글님의 손해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죠

  • 7. 그래서
    '26.1.23 5:25 PM (59.7.xxx.113) - 삭제된댓글

    일부러 병원을 갑니다. 이거 좀 해결되었음 좋겠어요. 병원 안가도 수리견적의 적정 비율만큼 합의금으로 주는거요. 감가까지 되는데 그것도 안해주니 다들 병원가죠

  • 8.
    '26.1.23 6:21 PM (49.167.xxx.252)

    병원에 안 갔다는건 다친게 없다는 얘기니 합의금이 없죠.
    사고후 입원은 2일인가 3일인가 내에 해야하는데 통원은 그런 제한없나 알아보세요

  • 9.
    '26.1.23 10:32 PM (118.235.xxx.69)

    운전자보험은 나와요

    그래서 필수로 있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2665 쿠팡 한국 정부와 전쟁 선포!! 21 한판붙어보자.. 2026/02/06 4,127
1792664 자취생강추)해피콜 플렉스팬 핫딜이에요 25 ㅇㅇㅇ 2026/02/06 2,461
1792663 세배돈 6 설날 2026/02/06 1,255
1792662 친구가 여행을 좋아해요 21 ... 2026/02/06 4,217
1792661 미국 왕복 항공권 20만원 차이 9 ... 2026/02/06 1,628
1792660 다이소에서 중년 영양크림 5 2026/02/06 2,813
1792659 고등 졸업식 다녀왔는데요. 3 오늘 2026/02/06 1,822
1792658 취미로 피아노vs영어 9 취미 2026/02/06 1,291
1792657 명신이 살려주기 대 작전? 11 재판관 2026/02/06 1,826
1792656 지인이 보험영업 하면 어떤가요 15 2026/02/06 1,910
1792655 은을 못팔아서 아쉽네요 8 찰나 2026/02/06 3,504
1792654 팔순 노인의 앞니 치료 문의 13 .. 2026/02/06 1,567
1792653 집보러올때 청소하나요? 12 ... 2026/02/06 2,049
1792652 캐니스터 몇센티가 많이 쓰일까요 꼭 댓글 부탁드립니다 9 ..... 2026/02/06 716
1792651 오랜만에 걷고 왔어요 2 2026/02/06 1,486
1792650 두쫀쿠 파리바게트에서 처음 8 두쫀쿠 2026/02/06 4,075
1792649 '50억 퇴직금' 곽상도 1심 공소기각…아들은 무죄 21 ... 2026/02/06 2,335
1792648 위내시경 비수면 하고 목이 너무 아파요 7 ㅇㅇ 2026/02/06 1,234
1792647 코스피 오전에 비해 많이 회복했네요 2 2026/02/06 2,090
1792646 담주 화욜 가져갈 갈비찜질문합니다 6 알려주세요 .. 2026/02/06 814
1792645 초6딸이 집에와서 웁니다 ㅠㅠ 27 속상한 엄마.. 2026/02/06 21,763
1792644 노후에 연금 얼마받는걸로 설계해야할까요? 2 연금 2026/02/06 2,450
1792643 42채 강남 구청장..대부업체에 성인방송 주식까지.. 5 그냥 2026/02/06 2,299
1792642 택시에 지갑 두고 내림 15 도와주세요 2026/02/06 3,716
1792641 책을 한권 썼는데 출판사에서 모두 퇴짜 맞았어요 11 dddd 2026/02/06 3,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