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은 인간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추잡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전형
2026.01.23.
이혜훈의 탐욕은 끝이 없었네요.
오늘은 장남의 대학입시 부정 의혹까지 터졌습니다. 남편은 부정 청약만으로도 이미 형사처벌 대상이고, 당첨된 아파트(분양대금 36억, 현 시세 80~90억)도 토해 내야 하는데다 분양대금의 10% 과징금도 추징당해야 하는데, 장남 입시비리로 수사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혜훈의 장남 연세대 입시비리는 조국과 정경심의 딸의 고려대와 부산대의전원 입시비리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오히려 조민의 경우보다 더 악성입니다.
조국과 정경심은 거짓, 조작 서류를 제출해서 조민이 고려대와 부산대의전원에 합격했지만, 고려대와 부산대의전원과 짜지는 않았고 고려대와 부산대의전원은 조국 가족에게 속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혜훈의 장남 연세대 경제학과 입시비리는 이혜훈 가족들이 거짓 서류를 제출했을 뿐아니라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한 이혜훈의 남편 김영세 교수가 장남이 사회기여자 전형의 대상이 아님을 알면서도 대상자로 인정해준 정황이 농후합니다. 김영세 교수는 2010년 입시 당시 경제학과 교수이자 교무부처장이었기 때문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혜훈은 끝까지 장남이 다자녀 전형으로 연세대에 들어갔다고 우기다가 다자녀 전형은 2011년부터 생긴 것이라는 사실을 들이밀자 어제에 와서야 사회기여자 전형이 맞다고 시인했죠. 이혜훈은 왜 장남이 사회자기여 전형으로 들어갔으면서도 다자녀 전형이었다고 우겼을까요?
2010년, 연세대 사회기여자 전형 요강을 보면 대상자는 독립유공자 자녀, 국가유공자 자녀, 국위선양자 등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인정되는 사람 및 가족입니다. 이혜훈의 장남은 이 대상자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혜훈은 장남의 할아버지(이혜훈의 시아버지)가 내무부장관을 역임한 공로로 훈장을 받았기 때문에 국위선양자의 가족으로써 이 전형의 대상자가 된다고 우기고 있습니다만, 말도 안 되는 개소리입니다. 이혜훈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에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부지기수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중에 훈장 받은 사람이라면 그 자녀나 손자녀가 이 전형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할아버지가 고위 공직자로 훈장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손자가 사회기여자 전형의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만약 당시 연세대가 이를 이유로 이혜훈의 장남을 사회기여자 전형 대상으로 인정했다면 명백한 입시비리이고 이에 관여된 인사는 모두 형사처벌 받아야 합니다. 현재 이혜훈은 장남의 사회기여자 전형 대상의 이유로 할아버지의 훈장 외에는 다른 어떤 증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남이 아빠 찬스로 연세대 경제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다는 녹취록도 나왔는데, 끝까지 버티는 것을 보면 이혜훈은 멘탈이 강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뻔뻔함의 극치를 달린다고 해야 할까요?
조국과 정경심은 다른 범죄행위도 있지만, 가족의 입시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조작한 사실이 법원에서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로 인정되어 감옥살이를 했죠.
조국과 정경심의 사례를 보면 이혜훈과 남편(김영세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유죄가 확실하며 죄질은 조국과 정경심보다 더 안 좋습니다.
이혜훈은 청문회장이 아니라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실로 가야 하며, 빨리 변호사를 구해 수사와 재판에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장관 자리가 무어라고 아파트 날리고, 과징금 물고, 아들 부부의 파탄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까발리고, 아들 학위 취소 위기에다 남편을 감방에 보내는 것도 감수하는 이혜훈을 보면 내 상식과 가치관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족들을 다 희생하고 장관 한 자리해서 무얼 얻으려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