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권고사직 대상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힘들다 조회수 : 4,041
작성일 : 2026-01-23 11:37:47

상사와 관계가 좋지 않은데 아무래도 느낌이 권고사직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제 비용처리와 사소한 실수로 경고를 받고 있어서 느낌이 쎄한데요

 

올해 하반기에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아직 제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거든요. 이러나 저러나 그만둬야한다면 권고사직 제의 받을때까지 일해서 월급챙길까요 (월 500만원 수준임) 

 

아니면 육휴 신청해서 일단 일년간 피해 있을까요 그래도 복귀시 퇴사해도 나가라고 할 것 같기는 합니다

IP : 211.234.xxx.36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차피
    '26.1.23 11:40 AM (211.235.xxx.34)

    나가야할거 같으면 육휴 쓰지 말고 그냥 다니시는게
    나을듯...
    육휴 쓴후 나가라면 더 뻘쭘할거 같아요

  • 2.
    '26.1.23 11:42 AM (118.235.xxx.122)

    계속 말려도 계속 불안하시니 이 글이랑 직업 바꾸는 글 올리시는 거겠죠 남편이 돈 잘 벌어오면 그만 두는 것이고 내년 하반기면 세후로 따져도 1억 넘게 남은 거 아닌가요 그래도 힘들면 나오는게 맞고. 저라면 정신과 다닐거 같아요. 대기업 다니는 제 지인들 정신과 많이 다녀요. 중소기업은 그냥 퇴사하고 쉬다 이직하고 반복하지만 대기업은 더 나은 데가 없으니 이직도 어렵죠..

  • 3. ..
    '26.1.23 11:43 AM (121.162.xxx.35)

    내년 하반기면 머네요.. 그 간 무슨 일이 생길지 알고

  • 4. 원글
    '26.1.23 11:49 AM (211.234.xxx.36)

    아 죄송합니다 올해 하반기입니다

  • 5. ㅇㅇ
    '26.1.23 12:04 PM (211.234.xxx.38)

    직원 권고사직 내리려는 하루전날 눈치채고
    육휴 썼어요
    회사입장에선 가지가지 한다 싶었는데
    육휴후 권고사직 했지만 여튼 챙길거 다 챙겨갔죠

  • 6. 계속
    '26.1.23 12:05 PM (221.147.xxx.127)

    일할 거면 업계 평판은 상관 없나요?
    육휴가 실제로 필요한 게 아니라면 저라면 일합니다.
    일하면서 실수를 만회할 기회 갖기는 어때요?
    전혀 가능성이 없나요?

  • 7. ---
    '26.1.23 12:05 PM (220.116.xxx.233)

    올해 상반기까지 버티시다가 6월 쯤 육휴 쓰시고 일년 쉬는 동안 이직 준비 하세요.
    육아휴직도 노동자가 쓸수 있는 정당한 권리잖아요. 월 250까진 받을 수 있어요.

  • 8. ㅇㅇ
    '26.1.23 12:07 PM (112.166.xxx.103)

    상사와 관계가 안좋아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내 건강이 중요하니 퇴직하시고
    아니면 올 하반기까지 다닌가.

  • 9. ..
    '26.1.23 12:48 PM (211.212.xxx.185)

    상사와의 관계가 비용처리와 사소한 실수로 경고요?
    비용처리문제라면 적더라도 괘씸죄걸려 회사에서 문제 삼으려면 민사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적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저라면 돈챙길 궁리보다 책임지고 문제해결해서 근태정리 깔끔하게하고 퇴사할 것 같아요.
    세상 좁거든요.

  • 10. 다인
    '26.1.23 12:51 PM (210.97.xxx.183)

    이 회사 이후로도 업계에서 일할거면 상반기동안 열심히 이직준비해서 나가시고요.. 이참에 쉬고 육아에 전념하고 싶으시면 하반기에 적당한 시기에 육휴내시고 쉬면서 어찌할지 생각해보세요

  • 11. 궁금
    '26.1.23 12:52 PM (211.234.xxx.36)

    비용처리는 제 개인비용 제출을 마감일 보다 늦게 낸 것으로 경고 받은 거고 회사에 피해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 12. 으음
    '26.1.23 1:13 PM (58.235.xxx.21)

    현실은 나갈때 나가더라도 육휴 남은거 다 쓰고 그때 나가야하면 퇴직금도 더 많고
    실업급여도 받겠죠.. 일단 당장 육휴 써서 생계 지장 없음 육휴쓰고 이참에 애랑 시간 더 보내세요...

  • 13. 흠..
    '26.1.23 1:34 PM (218.148.xxx.168)

    솔직히 저런 여자들 너무 많이봐서.

    아 저는 미혼이고 육휴 쓸일 없지만 챙길거 챙긴다는데 그런가 보다 싶어요.

  • 14. 노노
    '26.1.23 2:20 PM (112.172.xxx.155)

    고민거리 아닙니다.
    썅 마이웨이로 하세요.
    월 500만원 월급 넘나 부럽, 그런 자리를 왜 피해서 퇴사나 육휴 하세요???

  • 15. 직종
    '26.1.23 9:17 PM (211.235.xxx.62)

    궁금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9052 서을은 눈이 내렸나요? 3 지방사람 2026/01/24 2,680
1789051 매불쇼 댓글창 눈치보는거 피곤해서 17 .. 2026/01/24 2,505
1789050 기흥, 화성, 이천, 청주 반도체팹? 4 .. 2026/01/24 1,618
1789049 다주택 양도세 중과 관련. 집단정신병 수준. 가만 두면 안되겠어.. 19 우와 2026/01/24 1,903
1789048 이혼숙려 남편 왜저래요ㅋㅋ 10 .. 2026/01/24 5,644
1789047 러브미 질문요(왕스포) 14 새콤달콤 2026/01/24 3,221
1789046 기업인출신 장관들 일처리 2 A급 2026/01/24 1,737
1789045 네이버 페이 받으세요. 4 ... 2026/01/24 1,588
1789044 정수기를 달아야 하는데 7 ㅇㅇㅇ 2026/01/24 965
1789043 강남세브란스 9 서울 2026/01/24 1,797
1789042 미국개미의 한국주식시장 응원가 16 미국개미 2026/01/24 4,467
1789041 치매 걸린 노견…ㅠㅠ 21 엄마 2026/01/24 5,672
1789040 말자 할매가 현자 같아요 3 88 2026/01/24 2,056
1789039 자랑질 5 ㅈㅎㅁ 2026/01/24 2,081
1789038 땡큐 이재명 '대장동' 2심… 혼자 나온 검사 “의견 없다” 딱.. 22 ..... 2026/01/24 3,717
1789037 예전에 생활의 지혜 기억나시는분? 2 ,,, 2026/01/24 1,717
1789036 아닌거 같은데 헤어지지 못하는 인연 8 부자 2026/01/24 3,003
1789035 현대차 어제 58.1만 올매도하고 어제 오늘 산 주식들 11 2026/01/24 5,911
1789034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 이유는 뭘까 4 2026/01/24 2,495
1789033 전문비자 중국인IT인력 91%는 쿠팡소속 7 조선일보기사.. 2026/01/24 921
1789032 태어나기전에 태어날래? 말래? 선택하라 한다면 13 .. 2026/01/24 3,069
1789031 김성열 " 김경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나,개혁신당 탈.. 2 그냥 2026/01/24 1,210
1789030 엘지전자랑 삼성 sdi 7 .. 2026/01/24 3,054
1789029 "50억 보유세 들어보셨죠?" 李대통령 한 마.. 12 @@ 2026/01/24 5,097
1789028 신촌역앞 자취방은? 6 신촌 2026/01/24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