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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다세대(?) 건물인데 그중에 있는 오피스텔에 살아요

집주인이 나가래요 조회수 : 947
작성일 : 2026-01-22 16:46:05

상가인데 거주용으로 살고있어요

이제 2년 됐는데 집주인이 쓰겠다고 나가달래요

아무생각 없이 있었는데

추운 날 엄두도 안나고

 

저 아래에 보니 계약갱신권 말씀해주시던데

주민등록 이전해서 주택으로 살고 있는 상가도(1층이예요) 해당되나요?

 

나가라는데

안나가겠다고 하는것도 밉상아닐지...

어쩌면 좋을까요

IP : 211.225.xxx.17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1.22 5:04 PM (211.234.xxx.36)

    집주인이 쓴다면 갱신 못 해요

  • 2. 아깍
    '26.1.22 5:08 PM (122.32.xxx.106)

    2년살려고 이사한게 아닐텐데
    빨리 알아보셔요
    임사자라도 계약만기 얼마안남았으니 꼼꼼히 따지시고요

  • 3. 그건
    '26.1.22 6:16 PM (211.201.xxx.37)

    집주인이 사용한다고 하면, 계약갱신권 사용 못합니다. 나가야돼요.

  • 4. 챗GPT 대답이
    '26.1.23 3:26 PM (211.225.xxx.170)

    집주인이 상가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라면 정당한 거절 사유(실거주)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갱신권 주장할 수 있다고 하네요

    틀린 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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