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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여쭈어요

연말정산 조회수 : 1,104
작성일 : 2026-01-22 08:52:07

이혼하고 아이와 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작년까지는 아이의 나이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어 한부모 추가 공제를 받았는데요.

올해에는 나이가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는 저의 경우 한부모 말고,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인터넷 등등 찾아보니, 기본 공제 대상 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이혼 세대주인 경우에도 부녀자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의견 듣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P : 211.236.xxx.15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1.22 8:56 AM (59.14.xxx.232) - 삭제된댓글

    한부모도 부녀자도 같이 받을수 있을텐데요.

  • 2. ..
    '26.1.22 8:57 AM (59.14.xxx.232)

    한부모 공제만 신청.

  • 3. 글쓴이
    '26.1.22 8:58 AM (211.236.xxx.151)

    내용 수정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아이가 기본공제에 해당이 안됩니다. 죄송합니다.

  • 4. 기본공제대상자
    '26.1.22 9:41 AM (61.79.xxx.93)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로 총급여액 41,470,588원 이하여야 합니다.

  • 5. 일단
    '26.1.22 9:54 AM (218.154.xxx.161)

    위에 댓글님처럼 급여액부터 확인하셔야 해요.
    무조건 부녀자공제되는 거 아니고

  • 6. sp
    '26.1.22 11:00 AM (106.244.xxx.134)

    제가 같은 경우예요. 아이가 성인이고 배우자 없는 세대주. 알아봤더니 부녀자공제 안 되더라고요. 이게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에게 가정과 일 양립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주는 공제라네요.

  • 7. 글쓴이
    '26.1.22 1:10 PM (211.236.xxx.151)

    답변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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