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 아이와 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작년까지는 아이의 나이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어 한부모 추가 공제를 받았는데요.
올해에는 나이가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는 저의 경우 한부모 말고,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인터넷 등등 찾아보니, 기본 공제 대상 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이혼 세대주인 경우에도 부녀자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의견 듣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혼하고 아이와 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작년까지는 아이의 나이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어 한부모 추가 공제를 받았는데요.
올해에는 나이가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는 저의 경우 한부모 말고,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인터넷 등등 찾아보니, 기본 공제 대상 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이혼 세대주인 경우에도 부녀자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의견 듣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부모도 부녀자도 같이 받을수 있을텐데요.
한부모 공제만 신청.
내용 수정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아이가 기본공제에 해당이 안됩니다. 죄송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로 총급여액 41,470,588원 이하여야 합니다.
위에 댓글님처럼 급여액부터 확인하셔야 해요.
무조건 부녀자공제되는 거 아니고
제가 같은 경우예요. 아이가 성인이고 배우자 없는 세대주. 알아봤더니 부녀자공제 안 되더라고요. 이게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에게 가정과 일 양립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주는 공제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