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연말정산 여쭤요:수입보다 지출이 많은경우

... 조회수 : 1,882
작성일 : 2026-01-21 20:07:37

작은 회사에 취업을 해서 연말정산 자료 준비중이에요.

근데 제가 근무시간도 짧고 급여도 최저 시급 수준이라 소득이 얼마 안되는데 반해, 카드 지출은 생활비와 애들 학원비 등 해서 소득보다 훨씬 많거든요.

부족한 금액은 남편이 송금해줘서 충당하고요.

남편 카드도 쓰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제 카드 사용액이 제 급여보다 높아요.

이럴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생활비좀 보태려고 시작한 일인데

급여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가족 공제에서도 빠지고 이래저래 남는게 별로 없는것 같네요.

IP : 219.255.xxx.14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1.21 8:24 PM (59.14.xxx.159)

    연말정산시 카드사용은 수입이 많은쪽으로 모시는게 좋구요
    수입보다 지출많아도 문제 될건 없어요.

  • 2. ㅇㅇ
    '26.1.21 8:33 PM (118.235.xxx.199)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있으니
    최대 한도액까지만 제출하고 나머지는 안하셔도 되고요.

  • 3. ㅇㅇ님
    '26.1.21 8:53 PM (211.234.xxx.58)

    원글맘 인데요, 제 신용카드 액수를 공제한도 만큼만 신고해도 문제 안된다는 말씀이군요.
    예를들어 2천만원 사용했어도 신고는 1천만원만 해도 괜찮은건가요? 그럴경우 세부 내역에 맞춰서 잘라야 하는거죠?

    저도 제 신용카드 남편한테 몰아주고 싶은데, 남편 서류에는 저는 아예 부양가족에서도 빠지고 제 신용카드도 안뜬다고 하던데 제 신용카드를 남편이 신고헤도 되는지요?

  • 4. 안돼요
    '26.1.21 9:09 PM (112.154.xxx.177)

    원글님이 소득이 있어서 인적공제에서 제외되면 원글님 명의의 카드사용분을 남편분 연말정산에 넣을 수 없어요
    가족카드여도 안된다고 저는 들었고
    수입많은 쪽으로 몰아라 라는 얘기는 생활비 학원비 등의 결제를 남편 카드로 (소득이 많은쪽으로) 하시는 게 연말정산시 유리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 5. ..
    '26.1.22 7:02 AM (59.14.xxx.159)

    네 맞아요.남편카드 명의로 몰라는 말이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9126 큰소리로 혼내는 의사 어떠세요 18 Kunny 2026/01/27 4,063
1789125 2030년엔 일자리가 더 없겠어요 3 . . . 2026/01/27 1,669
1789124 삼성전자 주식 위탁통장에서 매수하시나요? ... 2026/01/27 943
1789123 금값이 그램당 벌써 24만 1천원이 넘네요.. 2 금값 2026/01/27 1,829
1789122 몸무게 그대로지만 55에서 66으로 바꾸신 분? 5 궁금 2026/01/27 2,049
1789121 선을 넘는 배현진 12 ..$. 2026/01/27 2,279
1789120 동네 병원 제가 너무 민감한가요? 28 민감녀? 2026/01/27 4,780
1789119 마운자로 부작용 6 경험담 2026/01/27 2,541
1789118 고민... 4 고민 2026/01/27 837
1789117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키맞추기는 하긴 하나봐요 5 ㄹㅇㄹㅇㄹ 2026/01/27 1,434
1789116 Etf매수는 기관매수로 잡힌다네요 4 주식 2026/01/27 2,271
1789115 집 바로 옆에 요양병원에 모시게 되면 자주 자주 집에 모시고 올.. 14 요양병원 2026/01/27 3,748
1789114 쌀을 씻는데 검정물(회색)이 도는 이유는? 8 궁금 2026/01/27 2,374
1789113 화성 이직 6 안잘레나 2026/01/27 1,052
1789112 “이자 좀 밀리면 어때요, 나라가 용서해주는데”…연체이력 55조.. 8 ... 2026/01/27 1,636
1789111 오래된 남자한복 8 ... 2026/01/27 980
1789110 주식이 사람 참 피폐하게 만드네요 22 u.. 2026/01/27 6,117
1789109 최은순 불송치, 김진우는 구속영장기각 8 니가 최고네.. 2026/01/27 1,666
1789108 지간신경종으로 병원 가볼까 하는데.. 4 서울 2026/01/27 754
1789107 파친코에서 할머니가 집을 왜 안판건가요? ..... 2026/01/27 569
1789106 새벽부터 전화온 시아버지 37 .. 2026/01/27 14,271
1789105 남편의 사소한 거짓말 45 뭘까 2026/01/27 5,395
1789104 아파트 동앞으로 콜택시 못 부르는데 많은가요? 8 콜택시 2026/01/27 1,535
1789103 미국 아이스는 싸패들을 모집한건가요? 19 ㄱㄴㄷ 2026/01/27 2,309
1789102 아이 양복 구매 4 졸업 2026/01/27 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