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연말정산 여쭤요:수입보다 지출이 많은경우

... 조회수 : 1,882
작성일 : 2026-01-21 20:07:37

작은 회사에 취업을 해서 연말정산 자료 준비중이에요.

근데 제가 근무시간도 짧고 급여도 최저 시급 수준이라 소득이 얼마 안되는데 반해, 카드 지출은 생활비와 애들 학원비 등 해서 소득보다 훨씬 많거든요.

부족한 금액은 남편이 송금해줘서 충당하고요.

남편 카드도 쓰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제 카드 사용액이 제 급여보다 높아요.

이럴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생활비좀 보태려고 시작한 일인데

급여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가족 공제에서도 빠지고 이래저래 남는게 별로 없는것 같네요.

IP : 219.255.xxx.14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1.21 8:24 PM (59.14.xxx.159)

    연말정산시 카드사용은 수입이 많은쪽으로 모시는게 좋구요
    수입보다 지출많아도 문제 될건 없어요.

  • 2. ㅇㅇ
    '26.1.21 8:33 PM (118.235.xxx.199)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있으니
    최대 한도액까지만 제출하고 나머지는 안하셔도 되고요.

  • 3. ㅇㅇ님
    '26.1.21 8:53 PM (211.234.xxx.58)

    원글맘 인데요, 제 신용카드 액수를 공제한도 만큼만 신고해도 문제 안된다는 말씀이군요.
    예를들어 2천만원 사용했어도 신고는 1천만원만 해도 괜찮은건가요? 그럴경우 세부 내역에 맞춰서 잘라야 하는거죠?

    저도 제 신용카드 남편한테 몰아주고 싶은데, 남편 서류에는 저는 아예 부양가족에서도 빠지고 제 신용카드도 안뜬다고 하던데 제 신용카드를 남편이 신고헤도 되는지요?

  • 4. 안돼요
    '26.1.21 9:09 PM (112.154.xxx.177)

    원글님이 소득이 있어서 인적공제에서 제외되면 원글님 명의의 카드사용분을 남편분 연말정산에 넣을 수 없어요
    가족카드여도 안된다고 저는 들었고
    수입많은 쪽으로 몰아라 라는 얘기는 생활비 학원비 등의 결제를 남편 카드로 (소득이 많은쪽으로) 하시는 게 연말정산시 유리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 5. ..
    '26.1.22 7:02 AM (59.14.xxx.159)

    네 맞아요.남편카드 명의로 몰라는 말이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2185 KT사용자분들 개인정보유출 고객보답프로그램 8 ㅇㅇ 2026/02/05 1,205
1792184 ‘북한 무인기’ 대학원생 회사에 '한국형 전투기 사업(KF-21.. 3 전쟁유도 매.. 2026/02/05 1,058
1792183 서울에서 옆동네 8년전에는 4억차이였다가 3 .. 2026/02/05 2,510
1792182 세부 여행 마지막날인데 너무 행복해요 15 *** 2026/02/05 3,329
1792181 청차조 많이 주셨는데 2 차조밥 2026/02/05 648
1792180 서울대 명예교수 "부동산 기득권층 맞서는 이재명, '사.. 1 ... 2026/02/05 1,796
1792179 주식 할게 못되네요 15 ㅇㅇ 2026/02/05 10,442
1792178 나이들어 남편이 진정 의지가 될까요? 19 노후 2026/02/05 2,977
1792177 기막힌 우인성 판결.jpg 1 존속폭행 2026/02/05 978
1792176 마운자로 갑상선 수술이력 괜찮나요 12 2월 2026/02/05 1,167
1792175 차전자피 물린듯요 8 Umm 2026/02/05 2,054
1792174 치질 병원에 왔는데 수술 하라고 해요 4 치질 2026/02/05 1,205
1792173 티비장 또는 거치대 르플 2026/02/05 417
1792172 카뱅..본전 왔어요. 더 갖고 있어야 하나요? 5 헐.. 2026/02/05 1,405
1792171 전재수 사건, 왜 매듭 안 짓나 오마이뉴스 2026/02/05 521
1792170 바나나 얼렸다 녹혀먹으면 그대로인가요? 7 바나나 2026/02/05 1,373
1792169 트림을 많이 하는거 노화인가요? 6 부자되다 2026/02/05 1,871
1792168 2월 중순 교토 패딩 어떤게 좋을까요 5 여행 2026/02/05 775
1792167 항공 마일리지 카드 뭐 쓰시나요? 3 슝슝 2026/02/05 884
1792166 저는 두쫀쿠보다 초코파이가 나아요 23 주토 2026/02/05 2,676
1792165 채용건강검진은 나라에 통보 안되는거죠? 1 .. 2026/02/05 660
1792164 지거국과 인서울 삼여대 35 2026/02/05 2,869
1792163 쉬즈ㅇㅇ. 브랜드 옷 사이즈 이상하네요ㅠㅠ 14 . . 2026/02/05 4,032
1792162 마운자로 10일차 2킬로 빠짐 3 마운자로 2026/02/05 1,345
1792161 검찰개혁.법왜곡죄신설. 자사주소각3차상법개정. 4 ㅇㅇ 2026/02/05 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