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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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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나가 달래요 ㅠㅡㅜ

ㅠㅠ 조회수 : 25,589
작성일 : 2026-01-21 07:14:12

2년 더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집주인이 매매할 거라고 기간되면 나가 달라네요. ㅠㅠ

근데 내년에 애가 고3이라 진짜 이사는 안돼요. ㅠㅠ

같은 동네 전세는 딱 1 건 있네요.

근데 날짜가 안맞아요.

울며 겨자먹기로 사야 할까요?

고등때 이사는 진짜 아니죠? ㅠㅠ

IP : 119.193.xxx.13
13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빨리
    '26.1.21 7:17 AM (218.54.xxx.43) - 삭제된댓글

    발품파셔야겠네요 여기저기 싹 다 뒤져야져 안되면 월세라도.ㅡ

  • 2. ...
    '26.1.21 7:20 AM (219.254.xxx.170)

    정말 전세가 없더라구요...

  • 3. ㅇㅇ
    '26.1.21 7:20 AM (121.134.xxx.51)

    2년만 산거면 법에서 2+2보장되니 갱신계약 주장하시고
    4년이상 사신거면 빨리 알아보셔야하겠네요.

  • 4. 123123
    '26.1.21 7:20 AM (116.32.xxx.226)

    집주인이 만기시 보증금 빼주고 매매될 때까지 비워두겠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매매할거라 재계약 안한다 얘기한 거라면 일단 집주인의 매매가 계약성사된 후 고민하셔도ᆢ

  • 5. 그런데
    '26.1.21 7:21 AM (122.34.xxx.60) - 삭제된댓글

    집주인은 얼마에 내놓는다던가요. 부동산에 근처 매매가 알아보세요
    그 동네가 괜찮고 지금 집 상태와 매매가가 맞으면 그 집 사는 것도 괜찮고요

  • 6. 갱신
    '26.1.21 7:21 AM (218.54.xxx.43)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 살겠다면 갱신 안됩니다.

  • 7.
    '26.1.21 7:22 AM (1.236.xxx.114)

    집보여주는게 힘들긴한데 매매되는지 기다리세요

  • 8. ㅠㅠ
    '26.1.21 7:22 AM (119.193.xxx.13)

    2년 살았고, 매매할거니 재계약 안한다고 한 상태예요. 이런 경우도 2년 더 살겠다고 주장 가능한가요?
    진짜 몰라서요.

  • 9. ㅠㅠ
    '26.1.21 7:24 AM (119.193.xxx.13)

    집주인이 들어오려는건 아니에요. 옆동네살아요

  • 10. 집주인
    '26.1.21 7:24 AM (218.54.xxx.43)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 갱신거부했잖아요 본인이 들어오겠다고..
    그러몈 2+2안되고 나가셔야해요.

  • 11. 울며
    '26.1.21 7:24 AM (220.78.xxx.213)

    겨자먹기로라도 살 수 있으시면
    그 집 사셔야죠
    가격 잘 딜해보세요

  • 12. 1년만
    '26.1.21 7:26 AM (104.28.xxx.59)

    더 살수 없냐 물어보세요
    전세끼고 살수도 있으니..

  • 13. 이사
    '26.1.21 7:27 AM (61.105.xxx.165)

    고3이면
    오피스텔 하나 얻어 애하고 엄마 살고
    나머지 가족은 이사하세요.
    두집살림 하느라 엄마가 고생이지만
    1년 금방 가요.
    그리고 고3때 애는 집에 거의 없어요.

  • 14. ㅠㅠ
    '26.1.21 7:28 AM (119.193.xxx.13)

    본인이 들어오겠단건 아니고요

  • 15.
    '26.1.21 7:30 AM (217.216.xxx.44)

    본인이 들어오는거 아니라 매매 하는거라고 갱신 안될 수 없어요.

  • 16. 엉?
    '26.1.21 7:30 AM (211.211.xxx.168)

    2년만 산 거면 계약 갱신권 주장할 수 있어요.

    계약 갱신권 주장하며 1년만 더 살겠다고 딜 해 보세요

  • 17. 소송
    '26.1.21 7:31 AM (218.54.xxx.43) - 삭제된댓글

    본인이 안들어오는데 나가라고 하는게 비워두겠다라는건데 전입신고가 안되어있으면 신고가능한데 소송해야하구요..
    전입신거 해놓으면 방법 없어요ㅡ
    소송도 말이 소송이지 2년 넘게 걸려요.님 아이 졸업했을 시간이네요

  • 18. ..
    '26.1.21 7:32 AM (210.178.xxx.60) - 삭제된댓글

    고등때 이사가 왜 아니에요?
    다들 이사하면서 살아요.

    애가 고3이라 이사 안되면 그 집 사시면 되는거고 뭔 전세갱신인지 이상한법때문에 전세준 집주인은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해요.

  • 19. ㅇㅇ
    '26.1.21 7:33 AM (106.102.xxx.1)

    집이 팔리고 새 주인이 들어오겠다고 하는 경우에도 갱신이 되나요? 저라면 계속 집 보여줘야하고 신경써야 하니 차라리 올해 집을 옮기고 내년 고3을 편하게 보내겠어요.

  • 20. ㅇㅇ
    '26.1.21 7:34 AM (175.199.xxx.97)

    저 둘째 고3때 이사한적있습니다
    빨리 월세라도 알아보시고
    되도록 같은단지 로요
    아이는 아무생각없더라고요
    다른곳 가도 된다 함

  • 21. 갱신권
    '26.1.21 7:41 AM (106.101.xxx.14)

    전세가 씨가 마른이유

    .2년만 산거면 법에서 2+2보장되니 갱신계약 주장하시고..
    ㅡㅡㅡㅡㅡㅡㅡ
    이러니 집주인들 누가 전세놓고 싶어하냐고요.
    집주인보다 자기네가 더 위인데 .
    암튼 문재인.김현미 큰일했어요.
    이제 이재뭉은 9년?까지도 갱신할수있는 법만든다니
    누가 전세놓나요?
    다 지들 힘들어지는건 모르고 ..

  • 22. . . .
    '26.1.21 7:44 AM (175.119.xxx.68)

    고3 12시 넘어서 와서 이사 상관은 없을거 같아요

  • 23. ..
    '26.1.21 7:49 AM (223.38.xxx.173)

    저희도 7월에 4년 채우고 만기인데
    2.5억 오르고 그나마 근처에 전부 매물이 없어요

    반전세 돌려도 80~100만원을 매달 내야 되는데
    지방 대장 동네인데 더 외곽으로 알아 보려고요

    나이 먹고 집 없으니 괴롭네요ㅠ

  • 24. ...
    '26.1.21 7:51 AM (219.254.xxx.170)

    글을 읽다보니,
    집주인이 나가 달라는데 소송까지 하며 안나가는 것도 좀 웃긴 권리 같긴 하네요.
    저도 지금 전세로 살고 있고 당분간 집 사고 싶지 않은데
    전세가 찾기 힘드니 불안하긴해요.

  • 25. 부동산법
    '26.1.21 7:54 AM (122.40.xxx.134)

    앞으로 더 힘들어질거에요.
    계약갱신은 진짜 집주인 세입자
    갈라치는 악법이라 생각해요.

  • 26. ..
    '26.1.21 7:54 AM (220.72.xxx.85)

    저 같으면 애 고3에 엄마까지 그런 고민으로 힘들어하지 말고 1년 돈 쓴다 생각해 월세 알아보겠어요

  • 27. 이글엔
    '26.1.21 7:57 AM (39.7.xxx.168)

    다들 주인편이네요
    주인이 못 들어오면 4년아닌가요

  • 28. ㅌㅂㅇ
    '26.1.21 7:57 AM (182.215.xxx.32)

    집주인이 들어오는 거 아니면 나가라고 못 해요..
    만기 전에 매매가 이루어진다면 모를까

  • 29. ..
    '26.1.21 8:03 AM (210.178.xxx.60) - 삭제된댓글

    법이 이상하니 전세가 없어지는 거겠죠.
    만기 6개월전에 매매되고 새집주인 들어오겠다면 나가야해요.
    방법이야 많아요.
    지금 집주인 실거주하려고 내보냈다가 피치못할 사정으로 못 들어가고 매매했다면 누가 어쩔건데요.

    그 이상한법 누가 만들어서 세입자가 남의집에 4년씩 사는게 권리니 소송이니 이러나 몰라요

  • 30. ....
    '26.1.21 8:04 AM (1.228.xxx.68)

    골치아프게 뭐하러 싸우고 소송해요 고3 신경쓰기도 스트레스인데 2년 더살자고 소송하고 싸우나요
    이기회에 집을 사던지 빨리 이사간다에 한표 드립니다

  • 31. 큰일
    '26.1.21 8:05 AM (211.208.xxx.21)

    엄마랑 아이만 어디 작은방 얻어서 살아야겠어요ㅠㅠ

  • 32. ..
    '26.1.21 8:07 AM (223.38.xxx.247)

    전세만 비싸지고
    월세화 되는 마법같은 법

  • 33. ㅇㅇ
    '26.1.21 8:07 AM (121.134.xxx.51)

    매매이유로 갱신계약권 배척 못합니다.
    먼기 2개월전까지 갱신계약청구권 행사한다고 문자보내세요.

    집주인이 살겠다는 이유아니면
    만기 6개월전 매매를 이유로 새로운 집주인이 살겠다는 것 아니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할수 있어요.

    매매이유로 나가달라 하려면 통상 복비와 이사비 다 지원해주고 나가달라고 협조요청합니다.

  • 34. 쓰니
    '26.1.21 8:10 AM (49.236.xxx.96)

    매매 이유이면 안되지 않나요??

    그냥 잘 딜해서 1년 더 살아보세요

  • 35. 집주인
    '26.1.21 8:10 AM (218.54.xxx.43) - 삭제된댓글

    매매이유로 갱신계약권 배척 못합니다.
    먼기 2개월전까지 갱신계약청구권 행사한다고 문자보내세요.

    집주인이 살겠다는 이유아니면
    만기 6개월전 매매를 이유로 새로운 집주인이 살겠다는 것 아니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할수 있어요.

    매매이유로 나가달라 하려면 통상 복비와 이사비 다 지원해주고 나가달라고 협조요청합니다

    세입자가 이렇게 문자오면 저라면 악착같이 세준집에 들어가죠 ㅎㅎ 집 비워두고 매매가능할 정도면 돈이 급한사람도 아닌데..

  • 36. ㅇㅇ
    '26.1.21 8:12 AM (121.134.xxx.51)

    어처구나 없는 댓글들 보면 ㅉㅉ
    과거애는 전세계약 기한이 1년이었어요.
    그걸 2년까지 늘린건데
    2년으로 오랜기간 지나니 정착된거고..
    그걸 4년으로 바꾸니 4년은 권리가 안된다고요?

    2년은 애초에 세상이 생기면서 타고났어요??
    그냥 인간이 세상의 변화에따라 법으로 규정한것뿐이에요.

    하여간 요때다해서 2찍이들 득달같이 나타나서 민주당 정부 비방질 하려고 ㅉㅉ

  • 37.
    '26.1.21 8:14 AM (211.250.xxx.102)

    저도 이런 이유로 전세를 못내놓고 있어요.
    내집 내재산인데 재산권 행사가 남에게 달렸다니ㅠ

  • 38. ㅇㅇ
    '26.1.21 8:14 AM (121.134.xxx.51)

    218.54// 악착같이 들어가 살아보세요. 전입신고도하고.

    권리행사 주장하고 권리가 안 받아들여질 환경이면 나가는게 법이에요.
    지금도 법에도 없는 매매때문에 집비워달라는 집주인 자체가 이상한 인간이에요.
    거기에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데 무슨..

  • 39. ㅇㅇ
    '26.1.21 8:16 AM (121.134.xxx.51)

    211.250// 2년일때도 재산권 행사가 2년씩 제한 되었는데 그건 괜찮았고요?
    하여간 논리도 없고 우기기는

  • 40. 121.134
    '26.1.21 8:16 AM (218.54.xxx.43) - 삭제된댓글

    ㅎㅎ 웃고 말지요
    님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전세소멸은 더 가속화되겠죠 ~~

  • 41.
    '26.1.21 8:19 AM (61.82.xxx.145)

    저 전세사는데 임대인 할머니가
    매매하신다해서 집 보여드리는 거 협조해드렸더니
    만기도 전에 나가달라셔서(매수인이 들어와서 산다함)
    그건 우리 권리라고 했어요
    그치만 시한부 받으셔서 재산 정리하고 싶다고 하셔서
    이사비 반도 못받고(50) 나왔어요 그냥 좋은 마음으로요.

    이정도 아니면 굳이 법이 정한 권리를 포기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 42. ㅇㅇ
    '26.1.21 8:19 AM (121.134.xxx.51)

    218.54// 웃든지 말든지 맘대로 하시고
    정해진 법을 지맘대로 해석허고 헛소리나 마시길,,

  • 43. 121.134
    '26.1.21 8:20 AM (218.54.xxx.43) - 삭제된댓글

    법대로 한번 해보세요 ㅎㅎ 말이 쉽나 ~~ 소송하고 신고하고 하시면 되겠네요~~^^

  • 44. 저는 작년에
    '26.1.21 8:26 AM (119.207.xxx.80)

    6년 산 세입자가 다음에 한번만 더 연장해 달라고 하더라구요
    갱신때 애가 고3이 된다면서
    우리애가 결혼해서 내년에 들어가 살고 싶다는데 제가 안된다고 했어요
    고3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부탁했을지 확 마음에 와 닿아서 우리애한테 오피스텔이라도 얻어 살다 다음에 들어 가라고 했어요
    우리애도 알았다 하더라구요

    원글님도 다시한번 부탁해 보세요
    저는 임차인이 얼마라도 좋으니 인상한다면 인상한대로 계속 살게만 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인상할지말지는 아직 한참후 일이니 그때 시세 보면서 차이가 많이 나면 생각해 볼 거구요

  • 45. ㅇㅇ
    '26.1.21 8:27 AM (121.134.xxx.51)

    218.54// 법어기고 말리 쉽나라는 심보를 가진 인간보니
    쿠팡이 떠오르네 ㅉㅉ
    ——

    대한민국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유럽의 임대차 보호 제도와 궤를 같이한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는 우리 제도의 향후 발전 방향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독일: 임대차 기간의 상한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임차인이 원할 경우 수십 년간의 장기 거주가 보장된다. 임대인은 자가 거주나 중대한 의무 위반이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하기 매우 어렵다.
    프랑스: 지역별 시장 상황에 맞게 지자체가 임대료 상한을 조절하며, 임차인의 거주권 보호를 사회적 안전망의 핵심으로 간주한다.

    이들 국가는 임대차 보호를 단순히 사인 간의 계약 문제를 넘어,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복지의 영역으로 다루고 있다. 대한민국 역시 계약갱신요구권 도입을 통해 주거를 단순한 자산이 아닌 삶의 터전으로 인식하는 법적·사회적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른나라는 우리보다 임차보호를 더 강하게 하는데도 널렸어요.
    임대인이 집에 임차인 들인거는 남의돈을 빌려쓰는 채무자가 되기도 한거에요
    법에따라 살아야지, 어쩌고 저쩌고 헛소리는..

  • 46. ㅇㅇ
    '26.1.21 8:30 AM (121.134.xxx.51)

    119.207// 이분 말씀이 가장 정확한 방법
    인간사 서로 이해하며 좋은 멀로 양해구하고 부탁해 보는게 먼저
    그래도 상대가 법적권리 무시하고 안된다고 하면
    그때는 법적권리 행사 주장해야지요.

    좋게 원만하게 말씀나누는개
    혹시 2년더 살개되더라도 나중에 나갈때 분쟁소지(이런 저런 하자 이유로 일부보증금 안주고 써우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가 적어요.

  • 47. 121.134
    '26.1.21 8:31 AM (218.54.xxx.43)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 법을 어긴게 뭔데요? 말같지도 않는 소릴하네..
    본인집 팔겠다고 들어오겠다는데 뭔 소릴 ㅎㅎㅎ
    여기서 집주인은 법을 어긴게 하나도 없어요~~~~

  • 48.
    '26.1.21 8:32 AM (223.38.xxx.218)

    법대로 한번 해보세요 ㅎㅎ 말이 쉽나 ~~ 소송하고 신고하고 하시면 되겠네요~~^^ 22222222222

  • 49. 000
    '26.1.21 8:32 AM (182.221.xxx.29)

    민주당을 원망하세요
    임대차법을 누더기만들어 전세씨가 말랐어요
    예견된 상황이죠
    지지자들도 대찬성했잖아요

  • 50. ㅇㅇ
    '26.1.21 8:33 AM (121.134.xxx.51)

    218.54// 원글에 들어와 살겠다는 말이 없다니까 헛것이 보이시나
    매매한다고 나가달란다고요. 그건 법에 없는 주장이고..
    한심하기는 ㅉㅉ

  • 51. 121.134
    '26.1.21 8:48 AM (218.54.xxx.43) - 삭제된댓글

    매매이유로 갱신계약권 배척 못합니다.
    먼기 2개월전까지 갱신계약청구권 행사한다고 문자보내세요.

    집주인이 살겠다는 이유아니면
    만기 6개월전 매매를 이유로 새로운 집주인이 살겠다는 것 아니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할수 있어요.

    매매이유로 나가달라 하려면 통상 복비와 이사비 다 지원해주고 나가달라고 협조요청합니다

    세입자가 이렇게 문자오면 저라면 악착같이 세준집에 들어가죠 ㅎㅎ 집 비워두고 매매가능할 정도면 돈이 급한사람도 아닌데..

    ㅎㅎ 헛것은 님이 보이구...
    저렇게 문자오면 나라면 들어간다구..

  • 52. ...
    '26.1.21 8:49 AM (125.243.xxx.140)

    고3에 이사해도 서울대 갔어요
    고3이라서 이사 못한다는건 핑계예요

  • 53. 김현미
    '26.1.21 8:53 AM (219.249.xxx.96)

    이 여자 진짜 짜증

  • 54.
    '26.1.21 9:03 AM (59.16.xxx.198)

    저희도 고3인데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나가달라네요 월세 알아보고 있어요

  • 55. 집주인이야
    '26.1.21 9:08 AM (211.218.xxx.194)

    세입자가 소송불사할 거 같으면
    자기가 집 팔릴때 까지 전입신고하고, 이사 들어오면 끝 아닌가요?

    지금 사는 집이야 비워놓고 월세든 전세든 유지하면 되는거고.

    고3데리고 싸우고 하는것도 스트레스구요.

  • 56. ..
    '26.1.21 9:09 AM (223.38.xxx.139)

    2+2 계약갱신권 쓰세요.
    집주인이 들어와서 사는거 아니고
    매매 사유로는 2+2 계약갱신 거부 못합니다.
    그게 현재 법이에요.

  • 57. 주인이
    '26.1.21 9:13 AM (180.75.xxx.97)

    바뀌는데 왜 나가야하는거죠?
    주인이 들어와 살게 아니라면서요.

  • 58. ..
    '26.1.21 9:15 AM (211.210.xxx.89)

    그집 집주인이 거주한적있나요? 없으면 2년 재계약하면서 착한임대법? 들먹이면서 2년 거주요건 챙겨서 2년후 매매하라고 하세요 세금 확 줄일수있는 합법적 방법이예요. 주변에 이렇게해서 재계약쉽게 해서요. 매매로는 재계약 못막는데 좋은게 좋은거라서요. 집주인 들어오겠다하믄 어차피 나가야하고 비워두면 소송오래걸려요.

  • 59. 고딩때
    '26.1.21 9:19 AM (112.169.xxx.252)

    고딩때 이사가 왜 안되나요.
    이사하면 뭐 수능점수가 확 떨어지나요
    이사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사가기 싫으시면 윗님 말씀처럼 해보세요.

  • 60. ...
    '26.1.21 9:29 AM (39.124.xxx.23)

    그 집을 매수한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면 계약갱신 못해요.
    어차피 지금 집 사는 사람들은 투자 목적이 아니고 실거주 목적.
    새로 집 사서 들어오는 집주인이 실거주 하면 되지요.

    그리고 날짜 맞추기 어려우면 집주인이 이 집에 실거주하고
    살던 집을 팔아도 되구요.

    이번에 못팔면 집주인은 이 집에 들어와서 살면서 천천히 집을 팔고
    원래 살던 집은 비싸게 전세 줄 수도 있어요.

    집주인에게는 옵션이 많습니다.

    여기서 계약갱신 된다는 분들 얘기만 믿고 희망고문 하지 말고
    월세, 매매, 전세로 이사 등등
    두루두루 플랜 B, C를 고려해 보세요.

  • 61. 내마음편하게
    '26.1.21 9:35 AM (58.123.xxx.22)

    고3은 부담은 있겠으나 집에 거의 없을거고
    이사한 집에서 더 좋은 기운 받을 수 있잖아요.
    주인이 매매하겠다는데 비워달라면 빨리 이사하세요.
    남의 집에 뭐하러 에너지를...

  • 62. 잉?
    '26.1.21 9:47 AM (211.200.xxx.116)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는 이유만으로는 나가실 필요 없습니다

    전세 2년 갱신청구권은
    ???? 집을 판다는 이유만으로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즉,

    전세 2년 만기

    임차인이 갱신청구권 행사

    ???? 원칙적으로 2년 더 연장됩니다.

    2️⃣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유일한 핵심 사유

    집주인이 합법적으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딱 하나가 중요합니다.

    ???? 집주인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실거주하는 경우

    집주인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자녀)

    이 경우에만
    ???? 갱신청구권 거절 가능

    ⚠️ 단순히
    ❌ “팔 계획이다”
    ❌ “매수자가 실거주할 수도 있다”
    ❌ “집 보여줘야 한다”

    이건 거절 사유가 아닙니다.

    3️⃣ “새 주인이 들어오면 어떡하냐?”에 대한 핵심 답변
    ✅ 갱신청구권을 이미 행사했다면

    이후 집이 팔려도
    ???? 새 집주인이 기존 전세계약을 그대로 승계해야 합니다.

    새 주인도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즉,

    **“전세 낀 채로 매매”**가 됩니다.

    4️⃣ 현실적으로 가능한 전략 (중요)
    ✔️ 충분히 버텨볼 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 행사

    “실거주 계획 있으면 증빙 달라”고 요청 가능

    실거주 사유가 허위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실제로 집주인들이
    매매가 불편해져서 전세 연장해주는 경우 많습니다.

    5️⃣ 주의하셔야 할 포인트 (꼭 보세요)

    ???? 갱신청구권은 1회뿐

    이번에 쓰면 다시는 못 씁니다.

    ???? 행사 시점

    계약 만료 6개월 ~ 2개월 전 사이에

    문자·카톡·내용증명으로 명확히 남기세요.

    ???? 임대료 인상

    최대 5%까지만 가능

    ???? 한 줄 요약

    “집을 팔겠다”는 이유만으로는 나가실 필요 없고,
    갱신청구권 쓰면 새 집주인이 와도 전세 그대로 유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니라면 충분히 버티셔도 됩니다.


    ㅡㅡ 저도 이렇게 알고있어요
    못내보내요 그래서 첨에 시행될때 공산당 소리 나온거예요

  • 63. 구질
    '26.1.21 10:03 AM (106.101.xxx.37)

    집을 새로 산 집주인!!!이
    원글님집에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
    나가셔야해요.
    매매한다고 하면 나가시란 얘기에요.
    여기말들 믿지마시구요.
    예전 집주인이 들어온다했다가 안들어온다고 가정하고 하는 얘기들 믿고 소송하고 싸웠다가 새 매수해서 들어온 집주인이 거주한다고 하면
    어쩌시려구요?그냥 돈날리시는거에요? 왜 이런 악법을 만들어 서로 물어뜯고 갈라치기하는지 주특기긴하죠.
    이제는 매수는 실거주 목적이 큽니다.
    그냥 남의집서 나가세요.

  • 64. ..
    '26.1.21 10:04 AM (211.234.xxx.92)

    고3이면 집에도 잘없어요 그냥 이사요

  • 65. 원글
    '26.1.21 10:08 AM (121.181.xxx.44)

    2+2 계약갱신권 쓰세요.
    집주인이 들어와서 사는거 아니고
    매매 사유로는 2+2 계약갱신 거부 못합니다.
    그게 현재 법이에요.22222

    법이 그러니 갱신권 요구하세요
    저도 임대차3법 소급적용되서 시세 좋을때 집못팔고 2년 갱신해줬는데
    1년 살고 갑자기 이사간다고해서 알아보니 3개월뒤 또 해지해줘야 되는게 임대차3법이었어요
    임대계약기간 같은건 필요도 없는 개떡같은 임대차3법 활용하세요
    다들 그렇게 합디다.

  • 66. 구질구질
    '26.1.21 10:08 AM (223.38.xxx.46)

    현 집주인 말고 새로 매수해서 들어오는 '집주인'이 실거주 하겠다고 하면 세입자는 나가야 합니다. 요새 누가 갭투자 하나요? 다 실거주 하려는 집주인이예요. 그 사람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면, 그 집주인도 집주인이기 때문에 집주인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어요.

  • 67. ..
    '26.1.21 10:10 AM (121.181.xxx.44)

    새로 매수해서 들어오는 집주인 실거주도 임대기간 6개월전에 등기이전이 되야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있어요

  • 68. ㅋㅋ
    '26.1.21 10:11 AM (39.124.xxx.23)

    길동이네 집인가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내 집을 내 집이라 부르지 못하고...

    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하겠다는데
    세입자가 막을 수 있나요?

  • 69. ...
    '26.1.21 10:15 AM (39.124.xxx.23)

    제 지인(예전 우리 집 세입자, 2주택자)은 이꼴저꼴 보기 싫어서
    자기 집1에 들어가서 실거주 하면서 집1을 팔고,
    매도 후 집2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요즘 계약갱신권 때문에 하도 서로 피곤하니
    집주인이 거주하면서 매도하는 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 70. ..
    '26.1.21 10:18 AM (211.235.xxx.251)

    사실수 있어요.
    주인이 법을 모르시네.
    2년더 산다고 하세요.

  • 71. .....
    '26.1.21 10:30 AM (112.216.xxx.18)

    그게 매매한 사람이 들어와서 살면 님 못 살아요
    그냥 나오는게 나은 거고 고3이 뭐라고 ㅉㅉ

  • 72. 그냥
    '26.1.21 10:35 AM (76.133.xxx.172)

    집 알아보시는게.. 제가 집 주인이라면 임차인이 갱신법 들먹이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전세 놓고 들어와서 살다 팔고 나간다고 할 것 같은데요. 이러니 저러니 새 집 알아보시는게 속 편할것 같아요

  • 73. 이거임
    '26.1.21 10:52 AM (106.102.xxx.39)

    제가 집 주인이라면 임차인이 갱신법 들먹이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전세 놓고 들어와서 살다 팔고 나간다고 할 것 같은데요. 이222

  • 74. 이거임
    '26.1.21 10:55 AM (106.102.xxx.39)

    솔직히 이사비용 다~~~~합쳐도
    집주인 실거주 매도가 훨 이득이어서....
    지금 현거주집 이참에 인테리어나 소소한 수리 목적으로 잠깐 들어와도 상관없고 집주인 입장은 갱신권운운시 바로 실거주 들어오죠. 돈있는 집이면 그냥 돈으로 떼워서 주소만 옮겨도 무방하고

  • 75. dd
    '26.1.21 11:01 AM (211.206.xxx.236)

    실거주 매도 하려고 하나봅니다.
    이런경우 갱신권 주장못합니다.
    집주인과 상의하시던가 빨리 집 알아보셔야할거 같아요

  • 76. ...
    '26.1.21 11:06 AM (58.79.xxx.16)

    1건 있다는 전세와 현재사는곳 만기일이 얼마나 차이나나요?

    날짜를 맞춰서 옮기는 걸로 집주인과 얘기 해보시는 건...

  • 77. 아이고 두야
    '26.1.21 11:15 AM (106.102.xxx.39)

    갱신청구권 행사

    “실거주 계획 있으면 증빙 달라”고 요청 가능

    실거주 사유가 허위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ㅋㅋㅋㅋ
    챗지피티 돌려서 그야말로 이론상
    누가 실거주 증빙 달라고하고 그에 맞추어 증빙 준비할까요?
    그야말로 직계가족 한명 전입 넣어놔도
    돈 잠깐 융통해서 집 비워놔도...무방

    지금 전세 딱 하나없이 임대 씨가마른 단지..
    그 전세집과 이사날 맞추는게 최선
    아님 인근 월세집 일년계약
    본집은 타지역 이사
    고3이 뭐라고......

  • 78. 점점점
    '26.1.21 11:55 AM (106.101.xxx.21)

    계약 갱신청구권 사용하시면됩니다

    임대인이나 직계가족 아니면 괜찮아요.

    저희도 계갱권써서 재계약했습니다.

    걱정하지마시고 부동산에 얘기하세요.

  • 79. ....
    '26.1.21 11:56 AM (211.218.xxx.194)

    내년에 고 3이면
    빨리 그냥 이사하는게 스트레스 적지 않나요?

  • 80. ㅇㅇ
    '26.1.21 12:02 PM (121.190.xxx.235)

    이 집주인은 안 살아도 새 집주인이 살겠죠
    그럼 어차피 나가야돼요
    서울은 어차피 실거주 아니면 못사게 돼있고
    지방은 굳이 세껴서 살 필요가 없을거구요
    이러나 저러나 나가야 되는데 4년 주장하라는 분들은 집도절도 없는가봐요

  • 81. ㄷㄷ
    '26.1.21 12:04 PM (58.235.xxx.21)

    법적으로 하는 사이에 님 스트레스는 어쩌고요;;
    그냥 다른 집 빨리 알아보고 이사하는게 낫죠
    지금 고2인데.. 같은 동네로 옮기고 학교나 생활권 안바뀌면 애는 신경 쓸 것도 없잖아요
    평수를 좀 줄이던지.. 뭐 월세로 딱 이년 살거나 등등 방법을 마련해야죠

  • 82.
    '26.1.21 12:21 PM (183.107.xxx.49)

    전세 사라진 이유가 다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내놨데요. 쉽게 매매하려니 빈집상태로들 만들어 놓으니 전세가 사라진거. 예전 집값 오를때도 전세가 싹 사라졌던게 그래서고.

    지금 시장금리 많이 오르고 있고 당분간은 내리지 않을거라 부동산은 좋지 않을거라 합니다. 주담대 7프로 래요.

  • 83. ...
    '26.1.21 12:24 PM (211.234.xxx.181)

    위에 말씀 종합하면
    매매해서 새로운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고
    세입자 나가라고 할수있는 조건이
    '임대기간 6개월전에 등기이전이 되야합니다'고
    하니
    지금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지 않는 이상
    원글님은 2년 더 살수있는 갱신권 쓸수있는 상황인데요.

  • 84. 아아
    '26.1.21 12:30 PM (72.143.xxx.10)

    원글님이 쓴 원글만 잘 읽고 댓글
    다셔야 할듯
    집주인은 매매 할거라고 나가 달라했고
    집주인은 그 근처 아파트에 살고 있답니다.
    들어와서 살건 아니라는데 내가 집주인이라면 들어와서
    산다는 둥 그런 글로 헷갈리게 마시길

    원글님. 부동산에 문의하세요
    분명 계약 갱신권 사용 가능할겁니다
    제가 집주인 입장인데 임차인이 갱신권 사용 한다고
    내용증명 보내서 좋은 매매시기 놓쳤었어요

  • 85. 소라깡
    '26.1.21 12:39 PM (211.214.xxx.129)

    진짜 이놈의 악법~!!

  • 86. 아니
    '26.1.21 12:47 PM (121.181.xxx.44)

    민주당이 만든 임대차3법이 있는데 왜 원글한테 구질하다고 하세요?
    법대로 한다는데 뭐가 문제에요?
    원글님 계약갱신권 사용하세요

  • 87. 갱신
    '26.1.21 1:04 PM (223.39.xxx.72) - 삭제된댓글

    집 판다고 나가라는데 갱신권 쓰겠다면 집주인입장에서는
    싸우자는거죠 여기 세상물정 모르고 법법 거리는데
    세상은 법으로만 해결되지 않아요.
    세입자들이 자기 입장대변해서
    대신 원글이에게 감정이입하는거죠..
    현실적으로 부동산에 기서 한번 물아보세요
    갱신권에 대해서 코웃음 칩니다.
    집주인이 이미 집 팔겠다고 한 이상 님은 그 집에 못 살 확률이 아주아주 높습니다.

  • 88. 왜죠?
    '26.1.21 1:12 PM (121.181.xxx.44)

    지금은 상황이 바꼇나요?
    문재인때 임대차3법 처음생기고 5개월뒤 계약기간 만료되서 매수인도 나타나고
    매매할려고 하니, 세입자가 계약갱신권 들고 나왔고
    부동산등 여기저기 알아보니 임대계약서보다 법이 우선이라고 부동산마다 갱신해줘야한다고해서, 어거지로 2년더 갱신했었는데
    요즘은 부동산 분위기가 바꼇나요?
    갱신권쓰면 코웃음치는걸루?

  • 89. 이법
    '26.1.21 1:16 PM (223.39.xxx.149) - 삭제된댓글

    이법 발의한 박주민도 세입자에게 최대치로 맥스로 세를 올려받아서 받고 발의했죠.
    아무리 그래도 세입자보다 집주인이 우위예요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은 달라요 ㅎㅎ

  • 90. 댓글
    '26.1.21 1:38 PM (180.211.xxx.201)

    이 유용해 저장합니다.

  • 91. ...
    '26.1.21 1:55 PM (58.230.xxx.146)

    고등이 이사가 왜 안 됩니까????
    실제로 저도 고3때 이사했는데 (고3 5월쯤) 원래는 입주가 고2때인가 그랬는데 아파트가 부도 나면서 건설을 몇달이나 멈추고 어쩌다보니 완공이 다음해인 저 고3때였어요
    근데 고3이니 집에 오면 12시고 별로 상관 없었어요
    학원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그럼 라이더 해야죠 엄마! 1년이면 할 수 있잖아요
    고3 엄마가 그정도도 못 해요? 왜 이렇게 징징대는거에요

  • 92. ㅡㅡ
    '26.1.21 1:56 PM (112.156.xxx.57)

    소송해도 원글이 집니다.
    같은 경우 판례 찾아 보세요.
    이래서 임대차법이 그지같다는거에요.
    빨리 이사갈 집 알아 보는게 현실적입니다.

  • 93. ...
    '26.1.21 2:24 PM (211.234.xxx.207)

    갱신권 사용여부를 주인에게 얘기해봤나요?
    주인도 알고 있을듯 한데
    그냥 모르는척 질러보는 것일수도 있잖아요.
    세입자가 암말 안하고 나가면 탱큐니까요.
    얘기를 해보세요.
    주인만 계획이 있나요?
    세입자도 나름 사정과 계획을 갖고 사는데

  • 94. 집주인이
    '26.1.21 2:31 PM (117.111.xxx.4)

    내줄 보증금 있어서 거주한다면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돼요.
    갱신권 소용없고 인테리어좀 하는데 스케줄 안맞는다 거주중인집 짐 정리중이고 거주 목적으로 자기 소유집에 임차인 계약기간 끝나고 들어온다는데 무슨 갱신권이요.
    보증금 내주고 내가 신발 한짝이라도 내집에 놓거나 살려고 베이킹 하거나 내집 내가 돈내고 등기해서 쓰는데 계약기간 끝난 임차인이 뭘로 버텨요.

    돈가진 집주인은 무적입니다.

  • 95. 토지거래허가제
    '26.1.21 2:33 PM (223.38.xxx.10)

    지역이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지역인 경우 매수자가 실거주해야지만 거래가 가능하지않나요?
    일명 갭투자 방지법..
    그래서 집주인이 메메계획이 있으면 기존 전세입자 연장계약을 해주고싶어도 못해주는거죠

  • 96. 그러니깐요
    '26.1.21 2:35 PM (223.39.xxx.109) - 삭제된댓글

    임대차 3법이 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골탕먹이는 법이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

  • 97. 원글댓글에
    '26.1.21 2:41 PM (211.234.xxx.207)

    당연히 집주인이 세입자 보증금 내주고
    집주인이 본인이나 직계 전입신고 하면
    빈집으로 두든가말든가 이사를 하든가말든가
    무조건 세입자가 나와야지요
    근데 원글에 집주인은 옆동 산다잖아요

  • 98. ...
    '26.1.21 3:26 PM (1.237.xxx.38) - 삭제된댓글

    집주인 탓할게 없어요
    다주택자 중과세 없애달라고 정부에 항의할수 밖에 없는데 님은 그럴 마음이 없잖아요

    갱신권도 말도 안되는 법인게
    계약 끝났으니 나가달라는데 더 있겠다 떼 쓸수 있게 해준다는거잖아요
    그러면서 갱신기간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복비 물지 않고 나갈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양도 중과세 물겠다면서 집은 맘대로 못팔게 만들어놓고
    무슨 심보인가요

  • 99. ...
    '26.1.21 3:27 PM (1.237.xxx.38) - 삭제된댓글

    집주인 탓할게 없어요
    다주택자 중과세 없애달라고 정부에 항의할수 밖에 없는데 님은 그럴 마음이 없잖아요

    갱신권도 말도 안되는 법인게
    계약 끝났으니 나가달라는데 더 있겠다 떼 쓸수 있게 해준다는거잖아요
    그러면서 갱신기간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복비 물지 않고 나갈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양도 중과세 물겠다면서 집은 맘대로 못팔게 만들어놓고
    무슨 심보인가요

  • 100. 빈이맘
    '26.1.21 3:28 PM (124.60.xxx.81)

    매매가 이루어진 상황 아니면 지금 즉시 계약 갱신권 쓰겠다고 문자로 남기세요.
    즉 새로운 집 주인이 등기가 이루어진 시점보다 먼저 계약 갱신권을 쓰겠다고 하면 님이 2년 더 겆 할수있는걸로 알아요.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하면 윗분들이 말 해준 방법중에 택해야 겠지요.

  • 101. ...
    '26.1.21 3:29 PM (1.237.xxx.38) - 삭제된댓글

    집주인 탓할게 없어요
    다주택자 중과세 없애달라고 정부에 항의할수 밖에 없는데 님은 그럴 마음이 없잖아요
    가진자들에게 뺐는다니 좋다고 박수만 쳤지 님은 괜찮을거라고 생각했어요

    갱신권도 말도 안되는 법인게
    계약 끝났으니 나가달라는데 더 있겠다 떼 쓸수 있게 해준다는거잖아요
    그러면서 갱신기간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복비 물지 않고 나갈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양도 중과세 물겠다면서 집은 맘대로 못팔게 만들어놓고
    무슨 심보인가요

  • 102. ...
    '26.1.21 3:31 PM (1.237.xxx.38) - 삭제된댓글

    집주인 탓할게 없어요
    다주택자 중과세 없애달라고 정부에 항의할수 밖에 없는데 님은 그럴 마음이 없잖아요
    가진자들에게 뺐는다니 좋다고 박수만 쳤지 님은 괜찮을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라도 나가서 님 형편에 맞는 집에 거주하세요
    그게 정부가 님에게 요구하는겁니다
    애 교육 핑계 대고 어딜 맞지도 않은 비싼 동네 거주한답니까

  • 103. ...
    '26.1.21 3:32 PM (1.237.xxx.38) - 삭제된댓글

    집주인 탓할게 없어요
    다주택자 중과세 없애달라고 정부에 항의할수 밖에 없는데 님은 그럴 마음이 없잖아요
    가진자들에게 뺐는다니 좋다고 박수만 쳤지 님은 괜찮을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라도 나가서 님 형편에 맞는 집에 거주하세요
    그게 정부가 님에게 요구하는겁니다
    애 교육 핑계 대고 어딜 맞지도 않은 비싼 동네 거주한답니까

  • 104. ...
    '26.1.21 3:35 PM (1.237.xxx.38) - 삭제된댓글

    집주인 탓할게 없어요
    다주택자 중과세 없애달라고 정부에 항의할수 밖에 없는데 님은 그럴 마음이 없잖아요
    가진자들에게 뺐는다니 좋다고 박수만 쳤지 님은 괜찮을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라도 나가서 님 형편에 맞는 서민동네에 거주하세요
    그게 정부가 님에게 요구하는겁니다
    애 교육 핑계 대고 어딜 맞지도 않은 비싼 동네 거주한답니까

  • 105. ...
    '26.1.21 3:44 PM (1.237.xxx.38)

    집주인 탓할게 없어요
    다주택자 중과세 없애달라고 정부에 항의할수 밖에 없는데 님은 그럴 마음이 없잖아요
    가진자들에게 뺐는다니 좋다고 박수만 쳤지 님은 괜찮을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라도 나가서 님 형편에 맞는 서민동네에 거주하세요
    그게 정부가 님에게 요구하는겁니다
    애 교육 핑계 대고 어딜 맞지도 않은 비싼 동네 거주한답니까
    저도 민주당 뽑았지만
    그냥 서민동네에서 서민으로 살면서 민주당 뽑아주며 사는게 저들이 원하는게 아닐까 싶어요

  • 106.
    '26.1.21 4:01 PM (76.133.xxx.172)

    돈 있는 집주인이면 보증금 내어주고 실거주로 들어와서 팔겠죠. 원글님이 집주인 상황을 아나요? 갱신권 이야기하는 순간 싸우자는 거라 그 이후 좋게 이야기가 안될 것 같아요. 집주인은 다주택자 중과 피하려고 팔려는 것 같긴 하네요.

  • 107. 그럼
    '26.1.21 4:13 PM (124.56.xxx.72)

    주인이 들어 오겠죠. 서로 좋게 1년 딜해보고 안되면 방법을 찾아야죠

  • 108. 저희
    '26.1.21 4:25 PM (116.34.xxx.24)

    예전 집주인 단지내 집이 3채였어요
    명의를 딸거로 본인집인데
    인근 집주인이래도 직계가족 명의도 있고
    돈있음 내명의로 전입해도 가능
    방법이야 많아요
    갱신권 운운하면 그냥 나가게됩니다
    차라리 고3 아이 딱 1년만 집 잘보여준다 이야기해 보시길
    주변 월세 오피스텔도 고려, 집은 아예 타지역 예산맞춰서 이사나가시고..

  • 109. o o
    '26.1.21 4:36 PM (59.5.xxx.81)

    오래전 저희 아이 초등 졸업 2달 남았는데, 집주인 아들네가 들어와야 하고, 그들 초딩 자식 전학 후 학교에 2달이라도 일찍 적응시켜야 된다고 내쫓았어요. 결국 작은 월세로 두달 버티고 나왔습니다. 저희는 두 달 후 멀리 이사를 가야할 상황이었거든요. 참...야속하다 싶더라구요. 어차피 두 달 후면 겨울 방학인데,

  • 110. ...
    '26.1.21 4:41 PM (61.255.xxx.201)

    그 집주인이라고 갱신권 모르지 않을겁니다. 갱신권 인정하면 2년 이내에는 집을 팔기 힘드니까 미리 자기가 들어와서 살면서 매매할거라는 의미로 말한걸거예요.
    그냥 날짜가 안맞는다는 집이 몇달 상간이면 집주인에게 그 날짜까지만 있겠다고 해보세요. 그게 차라리 나아요.

  • 111. 집주인이
    '26.1.21 5:48 PM (182.219.xxx.35)

    실거주하는게 아니라잖아요.
    그럼 2년 갱신권 주장 가능하고
    5%전세금 올려준다 하세요.
    주인이 꼭 팔아야한다고하면
    세끼고(원글님댁) 팔아야해요.
    주인이 실거주 안하면 못내보네요.
    들어온다 거짓말하고 세입자 내보낸다음
    주인이 주소만 잠깐 전입하고
    파는 경우도 있어요.

  • 112. ㆍㆍ
    '26.1.21 6:06 PM (118.220.xxx.220)

    주인 바껴도 전세 갱신권 쓸수있어요
    다만 편법으로 주인이 주소이전을 하거나 방법을 강구해놓지 않았을까싶은데요
    고3이면 학원 근처라 그런가요

  • 113. 샤랄
    '26.1.21 6:08 PM (116.34.xxx.24)

    자기가 들어와서 살면서 매매할거라는 의미로 말한걸거예요.2222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안 맞으면 월세로 다니고 졸업하는거죠
    하물며 일년은 인근 오피스텔 원룸 어차피 학원가고 공부하니까 본집 마음에 드는집으로 이사 미리하시고 아이학교인근 학원쪽으로 편하게 다니는게 낫죠

  • 114. ㆍㆍ
    '26.1.21 6:08 PM (223.39.xxx.147)

    저도 고3이라 월세로 살고있어요ㅠ

  • 115. ㅇㅇ
    '26.1.21 6:08 PM (1.229.xxx.144)

    심란하시겠어요.
    저희도 고3때 6월모의고사날 이사했어요.
    수능 잘봐서 대학 잘 갔습니다.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호사다마라고 생각하셔요.

  • 116. ㅊㅇㅈ
    '26.1.21 6:52 PM (1.234.xxx.233)

    이해가 안 되네요.
    집이 망한 것도 아니고
    여기서 저기로 이사 가는 게
    뭐가 고3한테 문제가 되나요.
    애는 지 방만 괜찮게 멀쩡하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 117. ..
    '26.1.21 7:00 PM (61.39.xxx.97)

    저는 집주인이 실거주라고해서 저를 내쫓았는데 새 세입자가 들어왔더라고요. 소송해서 이겨서 돈 받긴했어요.

    2+2 갱신한다고 일단 문자로 통보해두세요.
    아이 고3이고 이사 힘들다고요.

  • 118. 주인한테
    '26.1.21 7:08 PM (118.235.xxx.107)

    잘얘기해 보세요.
    제 경우엔, 학생있는 세입자에게 차마 2년 살고 나가란 소리 못해서 독립한 아들이 들어가 살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도 불구하고 월세 100만원짜리 계약했어요. 지금도 속쓰려요. 2년 후엔 진짜 나가라 해야 하는데 생각만 해도 부담이.

  • 119. 에이구
    '26.1.21 8:04 PM (116.34.xxx.24)

    보증금 내주고 내가 신발 한짝이라도 내집에 놓거나 살려고 베이킹 하거나 내집 내가 돈내고 등기해서 쓰는데 계약기간 끝난 임차인이 뭘로 버텨요.22222

    옆동이든 바로 옆집 아래윗집이 무슨상관
    돈이 문제지 거리가 문제일까 비워두든 수리하든 할건 많음

  • 120. ..
    '26.1.21 9:51 PM (61.39.xxx.97)

    원글님 정신 똑띠 차리세요
    여기 댓글들 집주인들이라 이래요.
    일단 본인 권리 주장 하고 안나가셔도 돼요.
    집주인이 퇴거 소송걸면 자기가 실거주 증명 자료 대겠죠.
    법원에서 나가라 명령 나오면 그 때 나가도돼요.
    그전까진 원글님 버티셔도 돼요.

  • 121. ....
    '26.1.21 10:06 PM (161.142.xxx.11)

    윗님.... 헐!!

  • 122. 법이허용한다고
    '26.1.21 10:17 PM (118.235.xxx.71)

    비상식적인걸 권리라고 부르짓는 뻔뻔함
    내가 전세입자면 최대한 읍소하고 타협해갈건데.
    갱신청구권 쓰면 집주인이 퍽이나 물러설까요?
    실거주니 뭐니 다른 이유로 무조건 강하게 나오죠.
    그리고 솔까 고3이랑 이사랑 무슨상관이에요?

  • 123. ㅎㅎ
    '26.1.21 10:34 PM (223.39.xxx.17)

    원글님 정신 똑띠 차리세요
    여기 댓글들 집주인들이라 이래요.
    일단 본인 권리 주장 하고 안나가셔도 돼요.
    집주인이 퇴거 소송걸면 자기가 실거주 증명 자료 대겠죠.
    법원에서 나가라 명령 나오면 그 때 나가도돼요.
    그전까진 원글님 버티셔도 돼요.

    내가 집주인이라면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함 ㅋㅋㅋ

  • 124. ...
    '26.1.21 10:41 PM (122.34.xxx.79)

    댓글들 읽다보니 뭘 모르는 분들이
    많군요

    집주인이 집 매도하는데 왜 세입자가 나가야 하는지 알아요?

    이재명이 실거주 아니면 매매 자체를 못 하게 묶어놨잖아요 대부분 지역을!!

    토허제요!

    토허제만 아니면 전세 끼고 사실 분 해서 집 내놓고 팔면 되는데


    집주인이 집 팔고 싶은데 세입자는 2뿔2 산다고 주장하고
    새로 집 사서 오는 사람은 실거주가 아니면 허가를 아예 안 내주니 들어와서 살아야만 되고!

    이게 무슨 갑자기 날벼락이냐고요


    문재인이 만든 2뿔2에 이재명이 만든 토허제 때문에
    결론은 세입자는 내몰리고 전세는 씨가 마르고
    씨가 마르니 세입자는 이사가기 더 어렵고


    무슨 정책을 이렇게 하는지 원

    이게 세입자를 위한거라고? 전혀;;;;

  • 125. ...
    '26.1.21 10:43 PM (122.34.xxx.79)

    저도 이번에 이거 겪고 전세 줄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내집인데 내가 팔지도 못 하게끔 법이 이상하게 변하고

    앞으로 세를 내놔도 월세 위주로만 가게
    될 겁니다
    전세라는 건 이제 씨가 더더욱 마르다가 없어질거에요

  • 126. ..
    '26.1.21 11:18 PM (39.117.xxx.90)

    전 전세주고 전세 살고있는데
    저는 갱신권 너무 좋은거 같아요
    2년만 사셨고 갱신권 살아있으면
    집주인은 전세를 줘야하고 아니면
    이사비등 받든지 협의하시면될거 같아요

  • 127. ㄷㄷ
    '26.1.21 11:20 PM (223.38.xxx.30)

    뻔뻔하다 진짜!!
    천년만년 세입자로 살려나!!
    왜 저래!!!

  • 128. 워워워
    '26.1.22 2:17 AM (72.143.xxx.1)

    원글님이 뻔뻔하다고요?
    왜이러나요 다들??

  • 129. ...
    '26.1.22 2:33 AM (1.237.xxx.38) - 삭제된댓글

    갱신권은 내세워 집 팔아야하는 집주인 바짓가랭이 잡고 늘어지지말고
    전세만 찾지 말고 나가서 월세 살아요
    정부는 월세 살라고 신호 주고 있잖아요

    집을 팔수 있게 해주든지 양도세 중과를 때리지 말든지
    한가지만 해야지 이게 뭔짓인지

  • 130. ...
    '26.1.22 2:36 AM (1.237.xxx.38)

    갱신권 내세워 집 팔아야하는 집주인 바짓가랭이 잡고 늘어지지말고
    전세만 찾지 말고 나가서 월세 살아요
    정부는 월세 살라고 신호 주고 있잖아요

    집을 팔수 있게 해주든지 세끼고 집 살 수 있게 해주든지 양도세 중과를 때리지 말든지
    한가지만 해야지 이게 뭔짓인지

  • 131. 법법법
    '26.1.22 3:55 AM (72.143.xxx.1) - 삭제된댓글

    임차인에게 뭐라고 할건 아니고 임대차보호법으로 2+2계약갱신법 만든 문재인정부 탓을하셔야...
    거기다 이재명정부는 3+3+3계약갱신법으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계약기간 3년에 그걸 세번까지 곧 최장 9년을 세입자에게
    보장해주는 법.
    임대인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한 얘기죠.
    그리니 이런 법을 만들고 추진하는 민주당을 탓해야죠.
    따르라고 하는 법이 있으니 세입자들은 ...

  • 132. 법법법
    '26.1.22 3:56 AM (72.143.xxx.1)

    임차인에게 뭐라고 할건 아니고 임대차보호법으로 2+2계약갱신법 만든 문재인정부 탓을하셔야...
    거기다 이재명정부는 3+3+3계약갱신법으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계약기간 최고 9년을 세입자에게
    보장해주는 법.
    임대인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한 얘기죠.
    그리니 이런 법을 만들고 추진하는 민주당을 탓해야죠.
    따르라고 하는 법이 있으니 세입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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