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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때 부인에게 간 현금 궁금해요~~

궁금 조회수 : 3,043
작성일 : 2026-01-20 19:28:49

부부간에는 공동 재산관리 명목으로 큰 현금이 오가더라도

상속이나 증여로 보지 않는 판례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외벌이 남편이 사망해서 상속받게 되는 경우

부인이 예적금 위해서 부인명의 계좌로 들어간 현금들을

다시 남편의 상속재산으로 포함시켜서 계산하게 되나요??

 

요 몇년 적금 열심히 굴렸었는데

갑자기 정신이 복잡해지네요...  

이걸 다시 남편 명의로 되돌려 놓는게 나은지

십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상속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그냥 둬도 되는지...

 

그리고 한번 상속세(홈택스에 모의계산 있더라구요) 계산해 봤더니

요즘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오른탓에

갑자기 4억원 가량의 상속세가 나오는걸로 되던데

그냥 어리둥절 살다가는

피같은 현금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다 상속세금으로

내게 될 수도 있다 싶어요ㅜㅜ

 

 

 

 

IP : 180.70.xxx.12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kk 11
    '26.1.20 7:35 PM (114.204.xxx.203)

    아닐걸요 생전에 준건 10년에 6억까진 괜찮아요

  • 2. ㅌㅂㅇ
    '26.1.20 7:36 PM (182.215.xxx.32)

    그냥 냅두세요

  • 3. 부부
    '26.1.20 7:40 PM (58.127.xxx.169)

    10년마다 6억증여 가능하고
    증여후 10년이내 사망시 증여분 포함해서 상속세 계산해요.
    지금 사경을 헤매는거 아니면 놔두세요.
    어차피 뭘해도 기가막히게 찾아냅디다.

  • 4. 원글
    '26.1.20 7:57 PM (39.124.xxx.23)

    저희도 아버님 돌아가시고 보니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신고하지 않고 현금으로 받았던것들
    증여세랑 추가로 뭘 더 냈던것 같아요ㅜㅜ

    에고 복잡하고 정신없고
    세금은 많고 신경쓰기 귀찮네요
    답글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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