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거 앞 국세 100조 떼어 ‘지방 살포’…교부세 57조·통합특별시 40조
문지웅 기자
입력 2026.01.19. 오후 6:38
票퓰리즘 논란…“국가재정 악화땐 빚 내야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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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추진안대로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면 향후 5년간 약 57 조원의 중앙정부 재정이 지방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 세입이 그만큼 줄고, 그 대신 지방자치단체 세입이 늘어나는 것이다. 법인세·상속세 등 내국세를 걷으면 중앙정부가 이 가운데 19.24 %를 지자체에 배분하는데 이를 지방교부세라고 한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세, 국고보조금과 함께 지자체 예산을 구성하는 3대 재원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앞서 지방교부세 인상을 공언했다. 윤 장관은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지방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율 인상 방식을 통해 지방 재정 여력을 확충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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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에 더해 앞서 행정통합 인센티브 도입 방안도 발표했다.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 조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충남·대전, 광주·전남 두 지역에만 4년간 총 40 조원이 투입된다.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 다른 지역으로까지 통합 물결이 일게 되면 행정통합 인센티브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지역 균형발전은 필요하지만, 문제는 중앙정부 재정 여건이다. 올해는 반도체 경기 호조로 법인세가 비교적 원활히 걷히며 세수 여건이 나쁘지 않다. 다만 경기가 다시 둔화되면 2023~2024 년과 같은 대규모 국세 결손이 재연될 수 있다. 지방 이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로 국채를 발행할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급등하고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한 경제학계 관계자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정 목표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중앙정부가 써야 할 돈이 모자란데 지방 이전을 늘리면 결국 재정건전성이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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