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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할재산협의서 결론

초보 조회수 : 1,012
작성일 : 2026-01-19 19:56:31

지난 글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효력 문제로 글 올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해주셔서 변호사에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보내주고 문제가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었던 매각시 형제들과 나눈다는 부분이요. 82분들은 현재 명의가 장남이므로 장남의 사망으로 그 배우자와 자식들이 상속을 받으면 매각시 나눈다는 부분에 대한 효력이 사라져서 자식들이 마음대로 매각하든 관여할 수 없다고 하셨었는데 변호사 얘기론 채무로 보고 상속자에게 그대로 승계가 된답니다. 따라서 자식들이 매도하더라도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지분만큼 현금으로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남 명의로 등기를 할때 재산분할협의서에 이미 형제들이 공동상속인으로 명시가 된만큼 추후 매도시 상속으로 인한 지분 나눔으로 인정되어 증여세는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변호사분이 재산분할협의서 내용이 매우 구체적인 약정을 담고 있기에 충분한 효력이 발생한다니 믿어 봐야죠. 

하루 사이에 천당과 지옥을 오간 기분인데요. 

처음부터 내 지분만큼 분할매각을 하든 그게 싫으면 장남에게 다 가지고 제 지분만큼 현금으로 달라고 하든 했어야 했는데 형제애만 생각하고 거기까지 차마 못 간 제 탓이죠. 

법을 모르는 저로서는 서로 의가 좋으니 큰오빠만 믿었는데 사실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눈뜨고 당할 위험이 도사리는거죠. 

지난 글은 저희 오빠에 대해 오해가 있는 부분이 많아 지우도록 하겠으니 양해부탁드려요. 

마지막으로..고마워해라 우리집 외동이~~

IP : 14.35.xxx.6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님
    '26.1.19 8:30 PM (218.145.xxx.183)

    상속전문 세무사 자문을 받아야 함
    증여세 나옴

  • 2. ㅅㅅ
    '26.1.19 8:32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그 변호사가 어느 정도 조세에 정통한지 모르겠는데, 증여세 부과 쟁점에 대해서는 그대로 안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결론이 다른 경정례나 판례가 존재합니다.

    조세심판원 조심2017중1245 | 유렉스 https://share.google/CTRt3LQbZ2WPPNbRF

    사건 개요: 상속인들이 협의를 통해 부동산을 1인 명의로 등기함. 이후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협의서에 적힌 대로 다른 상속인들에게 나눠줌.

    청구인(상속인) 주장: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따라 매각 대금을 나눠 가진 것이므로, 이는 상속재산의 분할일 뿐 증여가 아니다." (원글님이 들으신 변호사 의견과 동일)

    조세심판원 판단: "기각 (증여세 부과 정당)"

    결정 이유: 1. 상속재산인 부동산이 이미 특정 상속인 명의로 등기됨으로써 상속분할은 완료되었다. 2. 그 이후 부동산을 매각하여 받은 돈은 상속재산 그 자체가 아니라, 명의자의 자산이 변형된 '현금'이다. 3. 따라서 이 현금을 다른 형제에게 주는 것은 부동산의 분할이 아니라 별개의 현금 증여에 해당한다.

  • 3. ㅅㅅ
    '26.1.19 8:33 PM (218.234.xxx.212)

    그 변호사가 어느 정도 조세에 정통한지 모르겠는데, 증여세 부과 쟁점에 대해서는 그대로 안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결론이 다른 결정례나 판례가 존재합니다.

    조세심판원 조심2017중1245 | 유렉스 https://share.google/CTRt3LQbZ2WPPNbRF

    사건 개요: 상속인들이 협의를 통해 부동산을 1인 명의로 등기함. 이후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협의서에 적힌 대로 다른 상속인들에게 나눠줌.

    청구인(상속인) 주장: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따라 매각 대금을 나눠 가진 것이므로, 이는 상속재산의 분할일 뿐 증여가 아니다." (원글님이 들으신 변호사 의견과 동일)

    조세심판원 판단: "기각 (증여세 부과 정당)"

    결정 이유: 1. 상속재산인 부동산이 이미 특정 상속인 명의로 등기됨으로써 상속분할은 완료되었다. 2. 그 이후 부동산을 매각하여 받은 돈은 상속재산 그 자체가 아니라, 명의자의 자산이 변형된 '현금'이다. 3. 따라서 이 현금을 다른 형제에게 주는 것은 부동산의 분할이 아니라 별개의 현금 증여에 해당한다.

  • 4. ..
    '26.1.19 9:35 PM (221.148.xxx.19)

    뭔가 찜찜하지만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자식대로 가면 법적다툼 가능성이 있으니 협의서 잘 간수하셔야겠어요. 파나 안파나 모니터링도 잘 하셔야되고

    등기칠때 관공서에 협의서는 다 제출하신거죠? 어떻게보면 세금 회피를 위한 허위등기인데 그래도 효력이 인정된다니 신기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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