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증여 문의요

... 조회수 : 2,026
작성일 : 2026-01-19 18:30:25

아버지에게 19년에 증여 5천 받았어요.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시고

엄마가 2500 더 주신다고 하는데

세금 내나요?

10년이 안 지나서 내야하는 건지 궁금해요

IP : 1.232.xxx.112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1.19 6:35 PM (172.226.xxx.47) - 삭제된댓글

    10년 이내 5천이니 5년밖에 안 지나서 2500에 대한 세금이 있겠어요
    5년 기다렸다가 받으시는걸 추천해요

  • 2. ...
    '26.1.19 6:36 PM (125.128.xxx.63)

    그렇지요?
    감사합니다.

  • 3. 제미나이가 답하길
    '26.1.19 6:38 PM (222.236.xxx.144)

    제미나이가 답하길
    어버임이 살아계셨다면 2,500만원에 대하여 세금을 내나,
    아버님 사망으로 증여 주체가 어머니 단독으로 바껴서
    현재 시점에서 2,500만원 받는 것에 대한 세금이 없다고 하네요

  • 4. ㅇㅇ
    '26.1.19 6:39 PM (222.236.xxx.144)

    원글이 준 문장 그대로 복사해서 물어봤어요..

  • 5.
    '26.1.19 6:48 PM (222.108.xxx.71)

    Ai는 사주, 세금, 입시 몰라요

  • 6. ...
    '26.1.19 6:49 PM (125.128.xxx.63)

    그런가요???
    세무서에 물어 봐야 하나요?

  • 7. 증여는
    '26.1.19 6:51 PM (211.178.xxx.147)

    10년간 5천은 주체가 받는사람 기준어닌가요?

  • 8. 그런가
    '26.1.19 6:55 PM (122.34.xxx.61)

    지난것은 아버지가 증여하신거고, 이번것은 어머니가 증여하시는거라 괜찮을걸요?

  • 9. ..
    '26.1.19 6:57 PM (223.38.xxx.215)

    증여 후 아버님이 10년 이내 돌아가시면 증여분이 상속분으로 바뀐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확인해 보세요.

  • 10. 빙그레
    '26.1.19 7:23 PM (122.40.xxx.160)

    Ai에게 물어보니 세금없이 받을수 없다고 나오네요.

  • 11. 빙그레
    '26.1.19 7:29 PM (122.40.xxx.160)

    직계존비속으로부터 10년 간 증여받은 재산에 관하여는 증여자의 수나 횟수에 관계없이
    5천만원을 공제한다.

    이렇게 나와있네요.

  • 12. ...
    '26.1.19 7:29 PM (112.214.xxx.147) - 삭제된댓글

    저도 점2개님 말씀에 한표.
    사망 10년전 증여는 상속으로 간주해 아버님 증여분은 0이 되었을것 같은데요.
    그래서 증여 면세한도는 5천 남아있는거 아닌가요?

  • 13.
    '26.1.20 1:13 AM (174.198.xxx.1) - 삭제된댓글

    상증세법 제53조가 직계존비속으로 부터 증여를 받은 수증자의 경우 10년간 증 여받은 재산에 관하여는 증여자의 수나 홍 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00만 원만 공 제하도록 규정한 것은, 증여자인 직계존비 속의 수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진다면 다 른 직계존비속을 우회하여 분할증여를 함 으로써 증여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고, 더 많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일수 록 공제의 혜택을 많이 누리게 되는 결과 실 질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동일한 납세의무자임에도 각각 부담하는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 조세형평에 반할 우려가 있 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바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인 이상 그 증여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 다(서울행정법원 2011. 8. 10. 선고 2011 구합12528 판결)


    세금을 250만원정도(자진납부 공제되면 약간 데 쌈) 내셔야되요.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공제금액이 그대로니 너무 적네요

  • 14. 증여세
    '26.1.20 3:13 AM (125.185.xxx.27)

    오천에서 일억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받는사람 기준이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9571 와 오늘 하닉 주우려했는데 엄청 밀어올리네요 4 하루만 2026/01/20 2,441
1789570 주식 저같이 멘탈 털린 경험 있으신분? 25 .. 2026/01/20 4,187
1789569 문수저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주변에 좀 있어요 9 ㅁㅅㅈ 2026/01/20 1,610
1789568 하지정맥 검사 비용은 얼마 정도 들까요? 1 dd 2026/01/20 585
1789567 85세가 넘으면 6 hhgf 2026/01/20 3,462
1789566 80대 아버지 허리 통증 8 울 아부지 2026/01/20 1,092
1789565 장동혁 단식으로 이것저것 아무말이나 막 던지네요 8 ㅋㅋ 2026/01/20 891
1789564 F 중 피곤한 부류는 3 ㅇ ㅇ 2026/01/20 1,851
1789563 상큼한 사탕 추천해주세요~ 4 ㅇㅇ 2026/01/20 931
1789562 허리 스테로이드 맞고 2 부정출혈 2026/01/20 1,170
1789561 유전이란게 참 무서워요.(육체적 병 아님) 9 .... 2026/01/20 4,283
1789560 어제 증여 문의한 사람입니다 7 ... 2026/01/20 1,569
1789559 방탄 새앨범 아리랑 11 ㅇㅇ 2026/01/20 2,068
1789558 울세라 프라임, 수면 꼭 해야할까요? 2 .. 2026/01/20 777
1789557 저만 빼고 다 주식부자들 된것 같아서 11 2026/01/20 3,394
1789556 한전이 하루에 15% 오르네요. 11 ... 2026/01/20 3,252
1789555 김경. 가족 회사 280억 SH 사업 따내 15 .. 2026/01/20 1,912
1789554 왜 간헐적 단식도 효과가 없을까요 11 50대 2026/01/20 1,936
1789553 액젓 유통기한 지났는데 쓰면 안될까요? 5 .. 2026/01/20 1,333
1789552 제가 서민들이 주로 사는 동네에 이사 와서 느낀 점 13 음.. 2026/01/20 4,619
1789551 걷기운동 하고 왔는데 진짜 춥네요 8 ... 2026/01/20 2,131
1789550 아트박스에서 보조배터리 교환되나요 ........ 2026/01/20 240
1789549 갤럭시폰 제미나이 프로 6개월 무료로 사용가능하네요 5 정보 2026/01/20 953
1789548 조정훈 말할때 모습 너무 재수없지 않나요? 4 ..... 2026/01/20 895
1789547 이 대통령 "민간 무인기 북 침투, 국가기관 연관설도 .. 3 분명히있지 2026/01/20 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