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증여 문의요

... 조회수 : 2,031
작성일 : 2026-01-19 18:30:25

아버지에게 19년에 증여 5천 받았어요.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시고

엄마가 2500 더 주신다고 하는데

세금 내나요?

10년이 안 지나서 내야하는 건지 궁금해요

IP : 1.232.xxx.112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1.19 6:35 PM (172.226.xxx.47) - 삭제된댓글

    10년 이내 5천이니 5년밖에 안 지나서 2500에 대한 세금이 있겠어요
    5년 기다렸다가 받으시는걸 추천해요

  • 2. ...
    '26.1.19 6:36 PM (125.128.xxx.63)

    그렇지요?
    감사합니다.

  • 3. 제미나이가 답하길
    '26.1.19 6:38 PM (222.236.xxx.144)

    제미나이가 답하길
    어버임이 살아계셨다면 2,500만원에 대하여 세금을 내나,
    아버님 사망으로 증여 주체가 어머니 단독으로 바껴서
    현재 시점에서 2,500만원 받는 것에 대한 세금이 없다고 하네요

  • 4. ㅇㅇ
    '26.1.19 6:39 PM (222.236.xxx.144)

    원글이 준 문장 그대로 복사해서 물어봤어요..

  • 5.
    '26.1.19 6:48 PM (222.108.xxx.71)

    Ai는 사주, 세금, 입시 몰라요

  • 6. ...
    '26.1.19 6:49 PM (125.128.xxx.63)

    그런가요???
    세무서에 물어 봐야 하나요?

  • 7. 증여는
    '26.1.19 6:51 PM (211.178.xxx.147)

    10년간 5천은 주체가 받는사람 기준어닌가요?

  • 8. 그런가
    '26.1.19 6:55 PM (122.34.xxx.61)

    지난것은 아버지가 증여하신거고, 이번것은 어머니가 증여하시는거라 괜찮을걸요?

  • 9. ..
    '26.1.19 6:57 PM (223.38.xxx.215)

    증여 후 아버님이 10년 이내 돌아가시면 증여분이 상속분으로 바뀐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확인해 보세요.

  • 10. 빙그레
    '26.1.19 7:23 PM (122.40.xxx.160)

    Ai에게 물어보니 세금없이 받을수 없다고 나오네요.

  • 11. 빙그레
    '26.1.19 7:29 PM (122.40.xxx.160)

    직계존비속으로부터 10년 간 증여받은 재산에 관하여는 증여자의 수나 횟수에 관계없이
    5천만원을 공제한다.

    이렇게 나와있네요.

  • 12. ...
    '26.1.19 7:29 PM (112.214.xxx.147) - 삭제된댓글

    저도 점2개님 말씀에 한표.
    사망 10년전 증여는 상속으로 간주해 아버님 증여분은 0이 되었을것 같은데요.
    그래서 증여 면세한도는 5천 남아있는거 아닌가요?

  • 13.
    '26.1.20 1:13 AM (174.198.xxx.1) - 삭제된댓글

    상증세법 제53조가 직계존비속으로 부터 증여를 받은 수증자의 경우 10년간 증 여받은 재산에 관하여는 증여자의 수나 홍 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00만 원만 공 제하도록 규정한 것은, 증여자인 직계존비 속의 수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진다면 다 른 직계존비속을 우회하여 분할증여를 함 으로써 증여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고, 더 많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일수 록 공제의 혜택을 많이 누리게 되는 결과 실 질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동일한 납세의무자임에도 각각 부담하는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 조세형평에 반할 우려가 있 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바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인 이상 그 증여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 다(서울행정법원 2011. 8. 10. 선고 2011 구합12528 판결)


    세금을 250만원정도(자진납부 공제되면 약간 데 쌈) 내셔야되요.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공제금액이 그대로니 너무 적네요

  • 14. 증여세
    '26.1.20 3:13 AM (125.185.xxx.27)

    오천에서 일억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받는사람 기준이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9585 까르띠에 시계줄 교체해야되는데 너무 비싸네요 10 동동 2026/01/21 1,775
1789584 오늘 남도 장터 시금치 와서 무쳤어요. 5 ... 2026/01/21 1,756
1789583 임성근셰프 비난은 마녀사냥같아요 19 ㅇㅇ 2026/01/21 5,029
1789582 감자볶음 맛소금만으로 간해도 되나요? 9 .. 2026/01/21 1,235
1789581 집에서 만든육포 미국 못 보내나요? 12 ㅇㅇ 2026/01/21 1,311
1789580 현대차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6 주식 2026/01/21 3,299
1789579 시모 어록 중 하나 9 생각나길래 2026/01/21 2,826
1789578 이진관판사의 판결은 사법 양심이 살아 있다는 증거다. 3 헌정질서파괴.. 2026/01/21 957
1789577 김치도시락 아시나요 7 ㅡㅡ 2026/01/21 1,838
1789576 13000 원짜리 동태찌게에 동태가 7 2026/01/21 2,723
1789575 현대차는 계속 오르네요 5 2026/01/21 2,672
1789574 유방암 검사 받으러 시기가 지났는데 저처럼 15 ㅠㅠ 2026/01/21 2,989
1789573 한덕수 법정구속 이유 11 받글 2026/01/21 3,282
1789572 꽝꽝 얼린 냉동식품 8 ^^ 2026/01/21 1,613
1789571 유럽 기차표 환불관련 문의드려요 2 까밀라 2026/01/21 442
1789570 지방 논밭뷰 대학 학생들은 어떻게 노나요? 14 궁금 2026/01/21 2,926
1789569 연초부터 손해 1 손해 2026/01/21 898
1789568 이 가방 어떤가요? 7 dd 2026/01/21 1,584
1789567 송경희 "쿠팡서 3000만여 명 개인정보 유출 확인&q.. 2 ㅇㅇ 2026/01/21 1,768
1789566 뇌종양이라는데 126 기도 부탁드.. 2026/01/21 18,898
1789565 셀프 마운자로 9 셀프 2026/01/21 1,425
1789564 이글을 웹소설 담당자가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5 그냥 2026/01/21 1,385
1789563 공복혈당과 식후2시간뒤 혈당이 비슷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거.. 5 ㅇㅇ 2026/01/21 1,241
1789562 엄마를 질투,시기하는 딸이 있나요? 5 자식과부모 2026/01/21 1,603
1789561 80 어머니가 치매가 보이는데 절대 병원을 안갈려고 합니다..... 10 80 어머니.. 2026/01/21 2,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