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재명의 검찰은 다르다는 말의 의미

ㅇㅇ 조회수 : 812
작성일 : 2026-01-16 07:29:18

서보학 교수님을 비롯 사의를 표명한

자문위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사태가 매우 심각하네요

정성호의 이재명의 검찰은 다르다의

속뜻은 더 무섭고 공포스러운 검찰이

되겠다는거였어요

 

수사개시와 종결권을 분리하는게

수사기소 분리라고 합니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착수해서 하지만

모든 것을 검사가 다 받아서

수사를 종결할지

보완수사를 계속해서 할지..

사실상 검사가 수사를 장악하고

자기들이 계속 쥐고 흔들겠다는 뜻이랍니다.

형사소송법에서 그 점을 개정하지

않으면 검사가 모든 권한을 갖게 된다는 것.

 

#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건송치의무 

이렇게 들어오는 걸 막아야 하고

소송법 뿐만 아니라

공소청법에 검찰의 일체 수사권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해야 함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87806&inflow=N

이번 입법예고안이 발표되는 걸 보니 사실상 자문위가 정부의 명분쌓기에 이용당하겠다는 확신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지금 이대로면 향후 논의될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할 것 같은데, 자문위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속 논의에 참여하는 건 역사에 죄를 짓는 공범이 되는 길이라는 의견에 일부 위원들 사이에선 사의를 표명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현재 검찰은 2대 범죄(부패·경제)만 수사할 수 있는데, 신설될 중수청은 9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사기관별 경합이 벌어질 땐 중수청에 우선권도 줍니다. 검사 출신 수사사법관들이 장악한 중수청은 돈 되는 사건 혹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을 독점하게 될 겁니다. 기존 검찰 특수부가 하던 것보다 수사범위나 대상이 넓어진 특수청이 생기는 셈입니다. 대검 중수부에 비유한다면 대검 중수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은 2류 수사기관으로 전락시키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IP : 118.235.xxx.20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ㄱㄴㄷ
    '26.1.16 7:53 AM (120.142.xxx.17)

    댓글부대인가?

  • 2. 실망
    '26.1.16 8:15 AM (14.35.xxx.67)

    봉욱, 정성호 안 자르면 의심이 확신이 되는거죠. 국민들 반발이 거세지자 재논의 하라면서도 결국 안 자르는거봐요. 정부는 관여한 적 없는 척 하는거죠.

  • 3. 밥은
    '26.1.16 8:57 AM (211.169.xxx.140)

    드셨나요?

  • 4. 금물
    '26.1.16 9:02 AM (118.235.xxx.106)

    검찰에게 선의를 기대하면 안됨
    검찰이 법을 왜곡하지 않을 거라는
    정의를 기대하면 안됨

    검찰은 바늘 구멍 같은 크기의 틈도 주면 안됨

  • 5. ...
    '26.1.16 9:11 AM (49.165.xxx.38)

    정성호는.. 예전부터. 검찰 개혁이 가장 미진한 인물이었는데.

    그런인간을 법무부장관에 왜 앉혔을까..

  • 6. 법무장관
    '26.1.16 9:14 AM (112.169.xxx.183)

    법무장관 발언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정부에서 다르고 윤석열 정부에서 다르면 안되지요
    어떤 정부든지 한결 같이 정의롭게 똑 같아야지요.
    저걸 법무장관이 말이라고 합니까?

    저 정도 인식으로 법무장관을 하다니 사퇴해야합니다!!!

  • 7. 정성호
    '26.1.16 9:50 AM (222.232.xxx.109)

    봉욱 임명에 초기 찐윤들 승진에
    찐윤 대변해주고.
    이쯤되면 그냥 이재명뜻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1657 이사 할 때 두 집으로 살림이 나눠 가야 하는 경우 5 ... 2026/02/03 1,287
1791656 요즘은 작가되기 쉽나봐요... 22 ... 2026/02/03 3,628
1791655 이재명은 합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 13 함께바꿉시다.. 2026/02/03 1,467
1791654 회전근개파열 수술 6 50대 2026/02/03 1,287
1791653 아쿠아 다니는데요~ 1 무릎 2026/02/03 927
1791652 미래에셋증권주는 5 ... 2026/02/03 2,068
1791651 삼성전자 미쳤다 10.7% 찍음 26 ... 2026/02/03 13,843
1791650 서민대출도 엄청 막아서.. 21 2026/02/03 2,669
1791649 주식시장 오늘 다행 1 스탁 2026/02/03 1,671
1791648 현대 코나와 기아 셀토스중에 어떤차로 살까요? 12 자동차 2026/02/03 1,223
1791647 스탠바이미에 무선셋탑 달아보신 분 계신가요? 1 어라 2026/02/03 612
1791646 하루에 물을 얼마만큼 마시세요? 11 궁금 2026/02/03 1,344
1791645 국힘이 발의한 대구 경북 통합특별법안 일부내용 4 그냥 2026/02/03 730
1791644 주식을 하면 안되는 사람도 있나봐요 6 .... 2026/02/03 2,864
1791643 대학ᆢ도와주세요 18 ㅠㅠ 2026/02/03 2,262
1791642 1인이 가도 괜찮은 패키지 많은 여행사 13 .. 2026/02/03 2,641
1791641 야노시호 발리에서 봤는데 31 천사 2026/02/03 32,367
1791640 끝까지 쥐고있던 다주택자 지인들 6 ㄹㄴ 2026/02/03 3,559
1791639 스마트폰은 마약이예요 8 ㅇㅇ 2026/02/03 1,887
1791638 텍사스가 블루스테이트라니 1 ㅇㅇ 2026/02/03 869
1791637 아이 어릴때 집 오픈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파자마하고 키웠는데 15 ㅇㅇ 2026/02/03 3,642
1791636 빵순이 여러분들-넷플 천하제빵 4 ㅇㅇ 2026/02/03 2,283
1791635 주식 잘 해보고 싶어요 6 궁금 2026/02/03 2,050
1791634 파킹통장 뭐 쓰시나요? 5 주식대기자금.. 2026/02/03 1,314
1791633 노베 n수해서 성공한 아이들 어머님들 자랑해주세요 17 화이팅 2026/02/03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