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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물어보고 싶습니다.

나는야 조회수 : 1,437
작성일 : 2026-01-15 17:37:49

작년 남편이 사업자를 내고 제가 일하는 직원으로 있습니다. 

남편은 전혀 월급을 가지고 가지 않고, 저 한테만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 매출이 그닥 많지 않아서요.ㅠㅠ 
근데 연말정산이라는게, 미리 회사에서 주고 나중에 받는 방식이잖아요?

그렇다면, 구지 남편이 주는 거니까..따로 부인인 제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IP : 39.120.xxx.16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님이
    '26.1.15 5:42 PM (106.101.xxx.63)

    직원으로 등록되어있단거죠?
    그럼 남편이 회사에서 연말정산해야해요
    님이 하는건 아니고요 다른수입이 있다면 5월에 합쳐서 종소세신고하고요

  • 2. ..
    '26.1.15 5:45 PM (221.159.xxx.252)

    연말정산신고 하셔야되요~~

  • 3. ㅅㅅ
    '26.1.15 5:52 PM (218.234.xxx.212)

    부인은 남편의 직원으로 근로소득자고요, 그래서 연말정산 대상

    남편은 사업체가 법인이 아니면 근로소득자가 아니세요. 사업소득자니까 5월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해요.

  • 4. 나는야
    '26.1.15 6:04 PM (39.120.xxx.163)

    아....지금 해도 되나요??
    남편(사업자) 대신 제가 해야하는데요.

  • 5. ..
    '26.1.15 6:07 PM (128.134.xxx.238) - 삭제된댓글

    근로소득을 주면 회사는 연말정산 지급명세소 제출의무가 있어요. 안내면 가산세있어요. 세금 돌려받는게 나라에서 받는건데 공제받을게 있음 받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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