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흑 바보예요 연말정산 몰아주려고 가족카드

바보바보바보 ㅠㅠ 조회수 : 3,652
작성일 : 2026-01-15 17:11:07

작년부터 전업주부였던 제가 파트타임하게되어 올해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공제 탈락이되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남편카드로 써야겠다하고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썼는데

지금까지 가족카드받으면 남편의 카드소득공제액으로 되는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ㅠㅠ

 

흑 잘 알아보고 할껄

신용카드 공제 많이되나요?? ㅠㅠ 흑 남편이 쓴 카드는 얼마안되서 공제 못받을것같네요 아쉽

 

IP : 183.107.xxx.21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6.1.15 5:15 PM (211.209.xxx.141)

    가족카드는 안돼요??????
    저도 비슷한 처지인데.큰일이네요....

  • 2. ...
    '26.1.15 5:17 PM (1.232.xxx.112)

    카드 공제는 크지 않은 걸로 알아요

  • 3. 에고.
    '26.1.15 5:18 PM (39.118.xxx.125)

    네. 카드 사용액.. 예를 들면 뭐 얼마 이상 사용해야 혜택 주는 거 그런 거는 합산되는데 어차피 공제는 내 이름으로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 실물 카드로 제가 쓰거나 온라인으로 결제할 때는 그냥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현금공제 다 남편 번호로 해둬요.

  • 4. 원글
    '26.1.15 5:20 PM (183.107.xxx.211)

    그러게요 실물카드 가지고 다니지않아 삼성페이로 등록하려 가족카드 받았는데 아니었어요 ㅜㅜ
    무지했습니다....

  • 5. ...
    '26.1.15 5:45 PM (39.7.xxx.77)

    카드 아무리 써도 공제 받을 만큼 안 되더라구요 매년 혜택 0.. 괴로워마세요

  • 6. 초액
    '26.1.15 5:47 PM (122.32.xxx.106)

    남편 연봉의 일정금액 14%?이상써야 그 이후부터20? 되지않나요?숫자는 모름요
    님 신용카드 사용액은 불러들이기가 안되는거군요

  • 7. 숫자
    '26.1.15 5:49 PM (122.32.xxx.106)

    1년간 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가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예를 들어 총급여 4,000만 원이면 1,000만 원(25%)을 넘는 사용분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공제율(신용·체크·현금영수증)신용카드 사용액에는 보통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체크·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에는 30% 공제율이 적용되어 같은 금액을 쓸 때 신용카드보다 공제액이 큽니다.��공제 한도기본적으로 연간 공제 한도는 약 250만~300만 원 수준이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한도가 더 큽니다.��

  • 8.
    '26.1.15 8:37 PM (211.215.xxx.144)

    가족카드 카드실적은 본인카드에 합산되나 연말정산 카드사용액에는 본인아닌 가족앞으로 들어갑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6331 고2 아이가 회장(반장)되었는데, 총회가면 제가 반대표해야되는거.. 14 해피 2026/03/20 2,201
1796330 7급 국가직 추가 채용 알려주신 분 30 좋은 소식 2026/03/20 4,350
1796329 검찰, '3천만원 수수 혐의' 김영환 충북지사 구속영장 반려 4 그러면그렇지.. 2026/03/20 1,432
1796328 백종원씨 행적이요 34 fjtisq.. 2026/03/20 16,545
1796327 이 대통령 지지율 67% ‘취임 뒤 최고’…TK·PK도 긍정평가.. 4 탄탄 2026/03/20 1,328
1796326 마운자로가 2 마운자로 2026/03/20 1,427
1796325 제 집이 3~4년 동안 하나도 안올랐어요 2 ... 2026/03/20 2,425
1796324 온몸이 아플땐 약뭐먹나요? 8 ... 2026/03/20 1,774
1796323 사주 안 맞습니다. 8 .... 2026/03/20 3,029
1796322 서울 혼자 가기 좋은 뷔페 추천 해주세요 8 11 2026/03/20 1,886
1796321 김민석-김현 텔레그램… 金 총리, 유시민에 "유명세 즐.. 71 ㅇㅇ 2026/03/20 4,583
1796320 웃기는 다이어트법을 보았소 22 ... 2026/03/20 4,553
1796319 저도 평생 딸과함께살고싶은데.. 70 ㅜㅜ 2026/03/20 15,086
1796318 최근 NASA가 공개한 선명한 목성의 대기층 3 ........ 2026/03/20 1,497
1796317 튀어나온 살색점 어떤 레이저로 제거 할수 있나요? 6 돌출점 2026/03/20 1,070
1796316 아이가 돈까스집에 나오는밥 먹고싶다는데요. 11 똥손맘 2026/03/20 2,751
1796315 글로시 패딩은 세탁 못 하나요? 3 2026/03/20 953
1796314 이동형 쇼츠 보세요. 귀를 의심 25 .. 2026/03/20 3,132
1796313 보감비책 청하단 이런거 2 2026/03/20 558
1796312 힘들어서 죽고 싶을때 멘탈 어떻게 잡나요 20 가지 2026/03/20 2,939
1796311 고3 학부모상담 하는게 좋을까요? 16 .. 2026/03/20 1,433
1796310 고가 패딩 세탁비 얼마 주세요? 12 ㅇㅇㅇ 2026/03/20 1,974
1796309 팔순 답례품 추천좀 해주세요 4 팔순 2026/03/20 1,205
1796308 금요일만 되면... 5 이것도 병 2026/03/20 1,973
1796307 슬픈짐승 이라는 독일소설 읽어보셨나요? 6 .. 2026/03/20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