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중증환자 등록되면 적용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있어요 조회수 : 996
작성일 : 2026-01-15 12:09:01

중증환자 등록 기간이 5년이면

5년 안에는 해당 질병과 관련된 과? 병원은

1차든 2차든 3차든 적용이 되는 건가요?

IP : 116.32.xxx.15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해당
    '26.1.15 12:13 PM (118.235.xxx.210)

    질병 말고도 적용될갑니다 한의원에서도 적용되요

  • 2. ....
    '26.1.15 12:16 PM (219.250.xxx.105) - 삭제된댓글

    중증으로 신고된 병만 적용딥니다

  • 3. ㅇㅇ
    '26.1.15 12:16 PM (221.156.xxx.230)


    아니던데요
    해당 질병에만 적용됐어요
    그것도 산정특례 지정해준 병원의 진료때만 적용되지
    다른 병원에서는 안해쥤어요

  • 4. oo
    '26.1.15 12:21 PM (61.254.xxx.47)

    산정특례도
    건강 검진처럼 지정 병원이 있나봐요.

  • 5.
    '26.1.15 12:24 PM (218.155.xxx.188) - 삭제된댓글

    약간 의사 재량도 관련 있어요.

    갑상선암 수술 중증등록 후 산정특례.

    그 병원 내에서 갑상선 수술한 과는 당연 적용되고.
    뇌혈관외과는 안되었는데 신경외과(불면증)는 적용됨.
    다른 병원 유방갑상선 검사에 적용됨.
    건강검진 차 다른 병원 위내시경 수면 마취에 적용됨.

  • 6. ..
    '26.1.15 12:33 PM (112.214.xxx.147) - 삭제된댓글

    아산에서 위암 판정으로 산정특례 적용받고..
    이후 집근처 병원에서 소화 관련은 전부 적용 받았어요.

    집근처 A의원에서 소화불량으로 진료 받았는데 처방전 들고 약국 갔더니 의사가 산정특례 적용 안되어 있다고 다시 병원에 문의하래서 전화했더니 자기들은 안해? 준다고..
    바로 심평원 전화해서 문의하니 담당자가 코웃음 치며 병원에 다시 전화해서 심평원 상담했다 말하고 적용하라고..
    다시 병원에 전화했더니 못해준다고..
    다시 심평원 문의하니 담당자가 병원번호 달라고 자기가 직접 전화한다고..
    좀 있다 병원에서 전화옴.
    카트취소하고 다시 산정특례적용하고 결제해야하니 다시 방문하라고..

    의사 재량이 매우 많이 좌우하지만 확실히 연관이 있다면 심평원에 전화하면 매우 친절히 알려주십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8642 김용현 변호사 이하상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할 듯 ㅋㅋ 8 .. 2026/01/25 4,280
1788641 팝송 하나만찾아주세요(추가) 5 S 2026/01/25 783
1788640 욕심많은 지인보니 6 ㅗㅎㅎㄹ 2026/01/25 5,272
1788639 향좋은 핸드워시 선물용으로 뭐 좋을까요 2 명절인사 2026/01/25 1,330
1788638 그냥 굴을 드시지 마세요 58 ..... 2026/01/25 18,678
1788637 아스퍼거에 외도한 남편과 끝내려구요 55 2막 인생 2026/01/25 16,845
1788636 식기세척기 6인용 써보신 분? 8 ... 2026/01/25 1,490
1788635 내가 대통령이라면 8 유머 2026/01/25 1,566
1788634 노로바이러스(굴무침) 조심하세요. 7 오늘 2026/01/25 3,644
1788633 착한 남자랑 사는거 불만있으신 분 있나요 18 Winter.. 2026/01/25 3,240
1788632 외국기관은 삼전팔고 삼전우 샀대요 1 ㅇㅇ 2026/01/25 3,489
1788631 이해찬님 돌아가셨다니 생각나는 82회원 46 ddd 2026/01/25 13,196
1788630 백내장 수술시 실비(보험 관계자분 조언 부탁드려요) 5 50대 중반.. 2026/01/25 1,405
1788629 "7억 싸게 팝니다" 급매물까지…버티던 집주인.. 8 그래그래 2026/01/25 5,831
1788628 땅에 떨어진 남의 물건 함부로 줍는게 아니라고 하네요.. 16 ........ 2026/01/25 5,441
1788627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별세 80 oo 2026/01/25 7,285
1788626 백내장 증상인가요? (수술하신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9 ** 2026/01/25 2,022
1788625 강남에 하수구 냄새 43 .. 2026/01/25 4,559
1788624 이해찬 18 판도라 2026/01/25 2,714
1788623 이해찬 전 총리 별세 16 ㅇㅇ 2026/01/25 4,962
1788622 코스트코 연회원 연장 비합리적이지 않나요? 5 2026/01/25 2,569
1788621 중국은 탈세 사형아닌가요? 7 2026/01/25 999
1788620 근데 차은우는 34 ... 2026/01/25 7,081
1788619 영화 시라트 보셨나요 6 인생 2026/01/25 1,981
1788618 반반결혼때 25 ㅇㅇ 2026/01/25 3,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