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중증환자 등록되면 적용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있어요 조회수 : 990
작성일 : 2026-01-15 12:09:01

중증환자 등록 기간이 5년이면

5년 안에는 해당 질병과 관련된 과? 병원은

1차든 2차든 3차든 적용이 되는 건가요?

IP : 116.32.xxx.15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해당
    '26.1.15 12:13 PM (118.235.xxx.210)

    질병 말고도 적용될갑니다 한의원에서도 적용되요

  • 2. ....
    '26.1.15 12:16 PM (219.250.xxx.105) - 삭제된댓글

    중증으로 신고된 병만 적용딥니다

  • 3. ㅇㅇ
    '26.1.15 12:16 PM (221.156.xxx.230)


    아니던데요
    해당 질병에만 적용됐어요
    그것도 산정특례 지정해준 병원의 진료때만 적용되지
    다른 병원에서는 안해쥤어요

  • 4. oo
    '26.1.15 12:21 PM (61.254.xxx.47)

    산정특례도
    건강 검진처럼 지정 병원이 있나봐요.

  • 5.
    '26.1.15 12:24 PM (218.155.xxx.188) - 삭제된댓글

    약간 의사 재량도 관련 있어요.

    갑상선암 수술 중증등록 후 산정특례.

    그 병원 내에서 갑상선 수술한 과는 당연 적용되고.
    뇌혈관외과는 안되었는데 신경외과(불면증)는 적용됨.
    다른 병원 유방갑상선 검사에 적용됨.
    건강검진 차 다른 병원 위내시경 수면 마취에 적용됨.

  • 6. ..
    '26.1.15 12:33 PM (112.214.xxx.147) - 삭제된댓글

    아산에서 위암 판정으로 산정특례 적용받고..
    이후 집근처 병원에서 소화 관련은 전부 적용 받았어요.

    집근처 A의원에서 소화불량으로 진료 받았는데 처방전 들고 약국 갔더니 의사가 산정특례 적용 안되어 있다고 다시 병원에 문의하래서 전화했더니 자기들은 안해? 준다고..
    바로 심평원 전화해서 문의하니 담당자가 코웃음 치며 병원에 다시 전화해서 심평원 상담했다 말하고 적용하라고..
    다시 병원에 전화했더니 못해준다고..
    다시 심평원 문의하니 담당자가 병원번호 달라고 자기가 직접 전화한다고..
    좀 있다 병원에서 전화옴.
    카트취소하고 다시 산정특례적용하고 결제해야하니 다시 방문하라고..

    의사 재량이 매우 많이 좌우하지만 확실히 연관이 있다면 심평원에 전화하면 매우 친절히 알려주십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4915 이재명 대통령도 딴지 13 딴지 2026/02/12 1,613
1794914 삼전 조정 오겠죠 9 궁금 2026/02/12 3,853
1794913 박나래 예능 복귀…“설레고 즐거운 마음” 4 .. 2026/02/12 5,327
1794912 유튜브에서 백인이 피부암 검진하는 영상 봤어요 신기하네요 2026/02/12 941
1794911 김민석과 유작가는 28 ㅗㅎㄹ 2026/02/12 3,226
1794910 이부진은 그 결혼 했던거 후회할까요? 46 궁금 2026/02/12 15,256
1794909 결혼식대가 17만원이면 축의금 얼마? 16 진심 2026/02/12 3,586
1794908 식사 순서 궁금증 3 .. 2026/02/12 857
1794907 커피가 진액 다 말린다 8 ㅇㅇ 2026/02/12 5,493
1794906 김민석의 대통령 프로젝트 시나리오 43 vfofe 2026/02/12 2,975
1794905 사람은 의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상호 5 .. 2026/02/12 1,602
1794904 코스트* 트리플(?) 케잌 나왔나요? 11 딸기 2026/02/12 1,332
1794903 유행 끝나간다는 두쫀쿠 5 대략공감됨 2026/02/12 3,286
1794902 민새가 망친게 팩트 16 흠... 2026/02/12 1,808
1794901 오피스텔 월세 전입신고불가 8 .... 2026/02/12 1,805
1794900 올해 처음으로 설차례 안 지내려는데 절차가 있나요 9 힘들어서 2026/02/12 1,345
1794899 부모님 명절 용돈 각각 드리세요? 8 2026/02/12 2,203
1794898 엘앤씨바이오사의 리투오 얼마나 좋으면 외인들이 자꾸 살까요? 7 주식 2026/02/12 1,335
1794897 30살 넘은 성인인 이상 같이 늙는거 맞아요. 3 50대 2026/02/12 2,201
1794896 7년 받고 좋아하는 이상민 2 판사심각 2026/02/12 1,928
1794895 주식史 - 2024년 11월29일에 벌어진 일 6 ........ 2026/02/12 1,896
1794894 갑자기 독일에 며칠만 있을 예정이에요 11 여행 2026/02/12 1,753
1794893 김민석 걸고넘어지는데 정청래 조국 32 자꾸 2026/02/12 2,266
1794892 넷플릭스 영거 3 글로벌 2026/02/12 1,636
1794891 그러니까 팩트는..강득구와 총리는 대통령이 격노안했다는걸 20 .. 2026/02/12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