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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안되는 자녀가 납부한 기부금 공제여부?

.. 조회수 : 712
작성일 : 2026-01-14 20:33:16

교육비는 나이 불문하고 02년생도 공제 가능한데

그러면 02년생 대학생이 기부한 기부금도 아빠가 공제 가능한가요?

IP : 58.238.xxx.6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ㅅ
    '26.1.14 8:39 PM (218.234.xxx.212)

    예.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에 소득요건은 있지만 나이요건은 없습니다.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연말정산>맞춤형 안내> 기부금 세액공제 https://share.google/PN2HktVyvW5pKXRte
    ㅡㅡㅡ
    1.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나이에 상관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만 25세의 대학생 자녀가 기부한 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치자금 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 명의로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기부금을 지출한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2. 저도
    '26.1.14 8:46 PM (118.235.xxx.8)

    질문요. 01년생 카드 지출 공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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