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월세라고 최우선 변제권을 보호받는게 아니더군요

법을 모르면 조회수 : 641
작성일 : 2026-01-14 17:37:43

2026년 기준 서울

 상황별 판단 예시

​예를 들어, 현재(2026년 기준) 서울의 소액임차인 범위가 1억 6,500만 원 이하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최우선 변제금액은 5500만원

시나리오 A: 주택에 2015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현재 입주하더라도 2015년 당시의 소액임차인 기준을 따릅니다. 당시 기준이 9,500만 원 이하였다면, 현재 1억 원에 계약한 임차인은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B: 주택에 아무런 대출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 입주하는 경우

​현재 법령이 적용됩니다.

 

​3. 꼭 확인해야 할 점

​등기부등본 확인: 반드시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가장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의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별 차이: 소액임차인 범위와 변제금액은 서울,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그 밖의 지역마다 모두 다릅니다.

 

 

내가 들어가는 시점기준이 아닌

최우선 근저당권 시행년도의 소액보증금액범위안에 있어야 최우선변제금액이라도 건질수 있습니다

 

 

IP : 58.29.xxx.9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3449 마일리지 카드 어디가 좋나요 3 bb 2026/02/09 746
    1793448 건강검진도 핸드폰 없으면 못해요 2 ㅇㅇ 2026/02/09 1,574
    1793447 >사람이 왜 죽고싶은지 처음으로 알거 같아요.. 17 ㅇㄹㄴ 2026/02/09 4,243
    1793446 KTX예매해두고 취소안해서 날린경험 있으신가요? 10 속상해 2026/02/09 1,586
    1793445 자꾸 돈 도와달라던 친구가 있었는데 4 .. 2026/02/09 3,571
    1793444 정시 공부가 더 바람직하지 않나요 26 대입 2026/02/09 1,929
    1793443 넷플릭스의 김씨네 편의점 재미있네요 시리즈 2026/02/09 964
    1793442 금요일에 삼닉 살껄 ㅠㅠ 16 이그그 2026/02/09 4,454
    1793441 출근 지하철에서 겪은 일 5 00 2026/02/09 2,305
    1793440 뉴욕에서 뮤지컬 18 신나는 2026/02/09 1,135
    1793439 s컬 파마를 해달라고 했는데 10 5일째 2026/02/09 2,342
    1793438 합당 대외비 문건 추가본 15 2026/02/09 751
    1793437 남편이 일 그만두라는글 지웠네요 36 ..... 2026/02/09 4,297
    1793436 남편과 아들사이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현명했을까요? 31 2026/02/09 4,480
    1793435 변기(대림바스as)전화 안 받는데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6 변기(대림바.. 2026/02/09 587
    1793434 라코스테 - 사이즈 및 빨면 줄어드나요 ? 7 지연 2026/02/09 688
    1793433 강아지를 입양했어요 14 .. 2026/02/09 1,785
    1793432 삼전 뒤늦게 투자했는데 20프로 수익 4 dd 2026/02/09 4,189
    1793431 서울 빌라 오피스텔 다주택자 가지고 숫자 장난 15 아니 2026/02/09 1,308
    1793430 문정부때 임대사업자 세금 혜택 준거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19 ... 2026/02/09 1,743
    1793429 중학교 분반요청가능한가요? 17 .... 2026/02/09 1,374
    1793428 교정했던 교정치과가 없어졌어요 7 아기사자 2026/02/09 2,144
    1793427 삼전 하이닉스 5%이상씩 오르고 시작하는군요 7 ㅇㅇ 2026/02/09 2,740
    1793426 공무원 관두고 이직할까요.. 21 고민 2026/02/09 4,292
    1793425 선물, 축의금, 부의금, 세뱃돈... 피곤해요 6 ... 2026/02/09 1,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