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부이혼시 재산분할

이혼시 조회수 : 2,310
작성일 : 2026-01-12 15:31:56

김주하 이혼건을 보니 유책이 남자쪽인데도 

김주하의 결혼전 재산부터 현재까지 금액의 반을 

남자쪽에 준거같은데

왜그런거죠..?

제가알기로는 결혼전재산은 재산분배에 해당되지않는걸로아는데 

법이 바뀐건가요??

정확히 어떤기준인지 아는분 계실까요

IP : 125.184.xxx.6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ㅡ
    '26.1.12 3:33 PM (125.187.xxx.40) - 삭제된댓글

    대기업회장 이정도 아닌 일반 가정에선 일정 결혼기간이 지나면 특유재산도 유지에 기여했다고 재산분할 대상이 돼요. 김주하 건은 너무 웃기지만.

  • 2. 그러게요
    '26.1.12 3:33 PM (58.29.xxx.96)

    분할 금액: 김주하 앵커가 전 남편 강 모 씨에게 10억 2,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분할 비율: 법원은 재산 형성 기여도를 고려하여 **김주하 45%, 전 남편 55%**의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결정 사유: * 당시 김주하 앵커 명의의 재산은 약 27억 원, 전 남편 명의의 재산은 약 10억 원으로 총액은 약 37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법원은 전 남편의 연봉(3~4억 원)이 김 앵커의 연봉(약 1억 원)보다 높아 재산 증식에 기여한 바가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거 전 남편이 외도 사실을 들킨 후 작성했던 '불륜 책임 각서'가 오히려 김 앵커가 가계 재산을 전담 관리해 왔다는 증거가 되어, 김 앵커 명의의 재산도 공동 재산으로 인정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 3. ...
    '26.1.12 3:45 PM (39.7.xxx.226)

    원래 그래요
    그래서 결혼과 이혼 모두 맨몸으로 결혼해 상대 돈으로 먹고 살며 사치한 인간일수록 남는 장사에요

  • 4. 진짜
    '26.1.12 3:47 PM (125.184.xxx.65)

    김주하건은 어이가없어요..
    일정기간지나면 특유재산도 분할대상이 되는군여 ..

  • 5.
    '26.1.12 3:50 PM (125.184.xxx.65)

    그러네요 .. 왠지 열심히 돈모으고 아낀자들이 손해보는듯한;;;;

  • 6. 점셋님
    '26.1.12 3:52 PM (203.128.xxx.32)

    말씀이 진짜 맞아요
    맨몸으로 결혼해 재산반 가져가고도 양육비 받아 편하게 살더라고요 여자는 양육비대느라 죽어나요 (이집은 아이를 남자네가 보고 있어요)
    성격차이로 도저히 같이살수가 없을거 같아 이혼을 원했는데 조건이 애들 친권양육권 다주는거 재산반땅하는거 양육비 줄것 여자네가 좀 사는집이라 딸이 말라 비틀어지는거 더이상 못보고 조건다 수용해고 이혼했어요

  • 7. ;;;
    '26.1.12 4:01 PM (125.184.xxx.65)

    미혼이라 몰랐네요
    남자친구와 합칠까하는 생각도있었는데
    망설여지네요 ㅠ

  • 8. 김주하
    '26.1.12 4:46 PM (118.235.xxx.202)

    어이없음 전업둔 아내둔 남자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돈한푼 안벌고 반띵인데 시가에서 해준집도 시간지나면 나눠야하고

  • 9. 위자요와
    '26.1.12 5:06 PM (121.162.xxx.234)

    재산 분할은 각기 다른문제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1424 오은영리포트와 장동민 4 ... 2026/02/02 4,362
1791423 긴병에 효자 없고 가난한 장수에 효자 없어요 9 ........ 2026/02/02 5,136
1791422 유로 너무 올랐네요 물가 2026/02/02 1,911
1791421 누룽지 먹다가 아랫니 깨짐 ㅜ 7 @@ 2026/02/02 3,314
1791420 물리치료 받으러 갈때, 상의 기모 맨투맨은 너무 부한가요? 3 -- 2026/02/02 1,344
1791419 번역도 이젠 끝이네요 30 .. 2026/02/02 14,015
1791418 무서워서 체중계에 3 체중 2026/02/02 1,673
1791417 벌써 2월인데.... 이러다 또 한살 더 먹을거 같아요 1 뭐할까 2026/02/02 932
1791416 어제 김어준이 김혜경씨라고 해서 욕했었는데.. 7 ㅇㅇ 2026/02/02 3,386
1791415 남자친구와 3일째 연락 안 하는데 헤어지는 중이겠죠? 3 화피형 2026/02/02 2,961
1791414 아픈 가족때문에 거의 저기압인 상태인 동료 7 2026/02/02 3,348
1791413 생활의달인 떡볶이집 진미채로 육수내네요。 36 와우 2026/02/02 16,901
1791412 어묵 국물에 막걸리병 우웩 5 어우 2026/02/02 3,129
1791411 딸과 며느리킈 차이 9 버디 2026/02/02 3,826
1791410 그제 다녀온 용인 딸기농장 강추에요 9 딸기 2026/02/02 3,116
1791409 전세 준집으로 대출받을수 있나요[전세금을 빼줘야해요} 6 ........ 2026/02/02 1,832
1791408 내일 다 팔아버릴까요? 11 라다크 2026/02/02 5,516
1791407 한달 구내식당에서만 먹었더니 살이 빠졌대요 2 ㅇㅇ 2026/02/02 3,293
1791406 정시 등록 질문이요 5 2026/02/02 830
1791405 부교감신경이 과활성화랍니다 10 건강검진 2026/02/02 3,532
1791404 사미헌 갈비탕3팩 저렴해요 8 에버 2026/02/02 2,827
1791403 제일 부러운 사람 2 왜사는지모름.. 2026/02/02 2,716
1791402 20년전 결혼사진 보는데 주례선생님 말씀에 경청하는데 2 저는 2026/02/02 1,607
1791401 라식수술 후 혼자 대중교통으로 이동? 13 질문 2026/02/02 1,273
1791400 잠들기전 시청할 짧은 동영상 추천해주세요. 6 영상 2026/02/02 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