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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범들의 전쟁유도 범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법부의 엄중처벌을 촉구한다

전쟁유도는 4형이다! 조회수 : 610
작성일 : 2026-01-12 14:44:06

내란범들의 전쟁유도 범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법부의 엄중처벌을 촉구한다
 
오늘 오전 10시, 이곳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이적죄로 기소된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과 직권남용혐의로 기소된 김용대의 첫 심리재판이 열린다. 이 재판은 헌정수립 이후 정치권력 독점과 사유를 위해 전쟁을 유도한 범죄에 대해 심판하는 첫사례로서, 개인의 위법과 일탈행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전쟁을 유도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해도 되는가에 대한 중대한 사법적 판단의 자리이다.

 

윤석열을 비롯한 외환범들은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하려 여러  군사작전을 기획, 수행하였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결국 전시계엄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여인형 등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정치활동에 대해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로, 국회를 비롯한 정권 비판세력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이미 특검의 수사과정에서 내란범들의 전쟁유도 행위와 증거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여인형의 휴대전화 메모와 다수의 관련자 진술에는 “적의 행동이 먼저여야 하며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와야 한다”,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공략해야 한다”,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 “체면이 손상되어 대응할 수 밖에 없는 타겟팅” 등의 충격적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들은 원산, 고산, 개성, 남포, 신포, 평양에 총 18대의 무인기를 침투시켰고 이에 대해 북한의 반응이 없자 오물풍선 타격으로 방향을 바꾸고 대공포의 발사각을 높여 오물풍선 타격을 준비하기도 하였다.

 

이들의 이러한 범죄는 형법 제99조의 일반이적죄, 즉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대한민국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 해당한다. 형법은 이러한 범죄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 평화로운 삶을 보장하고 전쟁을 막아야 할 의무를 지닌 대통령과 군 관련자들이 오히려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삼아 전쟁을 일으켜 전시계엄을 시도한 것은 그 무엇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반드시 엄중 처벌해야 한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2024년 내내 윤석열의 전쟁 책동으로 불안한 하루 하루를 보내야했고  군대에 자식을 보낸 수많은 부모들이 군사분계선 일대의 실사격 훈련 때마다 자식의 안부를  걱정해야 했다. 

 

윤석열 일당의 전쟁 기획, 전쟁 유도 범죄의 피해자는 주권자 국민 모두였다. 자신의 권력을 악용하여 국가의 존립, 주권자의 생명과 안전을 파괴하려 한 범죄에 가장 무거운 형벌을 내려야 한다.

 

내란범들의 전쟁유도는 무인기와 오물풍선 직접 격추 및 원점타격 시도에만 그치지 않는다. 국방부 조사결과 확인된 대북심리전단에 의한 대북전단 직접 살포 및 서해 NLL에서의 근접비행으로 인한 충돌유발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하고 모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자신의 정치권력 연장을 위해 전쟁을 일으키려 한 시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외환범들의 전쟁범죄를 엄중히 묻고 2차 특검을 통해 외환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법부와 수사기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전쟁 위험을 초래한 모든 권력 남용의 책임을  낱낱이 묻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모든 주권자들이 이 재판과 수사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26년 1월 12일

자주통일평화연대, 한반도 평화행동, 평화와연대를위한접경지역종교시민사회연석회의

https://endthekoreanwar.net/g/home/news/7/154/

IP : 118.235.xxx.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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