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전력이 39회에 달하는 60대 스님이 전 부인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고소영 판사)은 지난달 24일 상습특수폭행·상습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6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서씨는 사실혼 관계인 전 부인을 위험한 물건으로 상습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둘은 지난 2022년 이혼한 후 동거 관계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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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 조계종도 앞으론 출가 전에 결혼했다는 이력이 있는 분들은 아예 허용 안 했으면 해요.
이 기사 속 스님 소속이 어딘 줄 모르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