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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의 탐욕이 부를 참극

길벗1 조회수 : 3,179
작성일 : 2026-01-09 09:29:54

이혜훈은 탐욕으로 패가망신할 듯

 

2026.01.08.

 

이혜훈은 1일 1건의 부도덕한 행위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무얼 믿고 버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젠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 같다. 이혜훈은 뻔뻔하게 버티려 해도 이재명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 동안은 보좌관에 대한 폭언과 갑질, 보좌관에 집의 프린터 수리 지시, 영종도 부동산 투기, 아들 3명의 대부업체 투자, 아들의 고교시절 국회 인턴 의혹, 아빠 찬스를 이용한 논문 교저자 등재 의혹, 할머니 찬스 등이 드러났지만 이것들은 도덕적인 문제였지 법률 위반이라 보기는 힘들었다. 하지만, 오늘 폭로된 내용은 형사처벌을 받아야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바로 부정 청약 사건이다.

 

<이혜훈 '로또' 아파트, 청약 점수 '뻥튀기' 정황>

https://naver.me/57Qf6L3a

 

이혜훈의 남편(연세대 교수)은 2024년 7월 19일 모집 공고된 '래미안 원펜타스' 137A 타입에 청약을 넣어 일반공급 1순위로 당첨됐다. 청약 가점은 74점이었다. 무주택 기간(32점)과 저축 가입 기간(17점) 모두 만점에 부양가족수 4명(배우자·아들 3명)에 따른 가점 25점을 더한 점수다.

그런데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하여 받은 점수 5점이 부정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장남은 이혜훈 남편이 청약한 아파트의 모집공고일 7개월 전인 2023년 12월 16일에 결혼했고, 결혼 전인 2023년 8월부터 이미 세종시에 직장이 있어 전세집을 얻어 본가에서 나와 별도로 거주했다. 서울에도 전셋집을 이혜훈이 얻어주어 며느리는 서울에 살았다. 그럼에도 장남은 모집공고일 전까지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주민등록 이전 신고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혜훈 장남은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청약 신고해 가점 5점을 부정으로 얻어 당첨된 것이다. 당첨자 중 최고 가점은 80점, 최저 가점은 74점이었다. 이혜훈은 가점 74점으로 커트라인으로 턱걸이 당첨됐다. 부정 점수 5점을 빼면 69점으로 이혜훈은 당첨될 수 없었던 것이다.

장남은 이혜훈의 남편이 청약하고, 청약 마감일 이틀 후에 주소를 이전했다.

명백한 부정 당첨으로 당첨무효이다. 부양가족은 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세대주와 함께 실거주를 해야 1인당 가점 5점을 받을 수 있으며,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가점을 받은 경우는 ‘위장미혼‘으로 보고 가점 인정을 받지 못한다. 주택법 제65조(시장질서 교란 금지) 및 101조(벌칙)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공급을 받거나 받을 자격을 취득했음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경찰청 수사의뢰 및 형사입건 대상인 것이다.

101조에는 또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이혜훈의 남편은 징역형은 면할지 몰라도 벌금이 수십 억 원이 나올 수도 있다.

이혜훈 남편은 주택법 위반으로 당첨무효가 되어 아파트는 회수 당하고 본인은 범법자가 될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자칫하면 연세대 교수직도 위태로울 수 있다.

아들은 주민등록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하고.

이렇게 명백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혜훈측은 변명과 궤변으로 우리를 더 화나게 하고 있다.

이혜훈측은 “성년인 자녀의 혼인신고 문제에 부모가 개입할 수 없었다"고 해명하며, 장남이 주말에는 서초동 본가에서 지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번 양보해 성년의 자녀의 혼인신고 문제는 부모가 개입할 수 없어 혼인신고 여부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2023년 12월에 장남이 결혼한 사실은 몰랐을 리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장남은 실질적으로 부양가족이 아님으로 가점 5점을 합산하지 않아야 하지 않은가? 장남이 세종에 살아 함께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도 다 알면서 저런 짓을 한 것은 주택법을 교묘히 피해 가점을 부정으로 받아 아파트 당첨을 받으려 했던 고의가 너무나 명백하다.

며느리가 엄연히 본가가 아닌 다른 신혼 전세집에서 사는데 장남이 주말에 아내가 있는 전셋집에 가서 신혼을 즐기지 않고 이혜훈 집 서초동 본가에서 왜 지내나? 주말 부부가 자신들의 집을 놔 두고 시가집에서 주말을 보낸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게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빼도박도 못하는 명백한 범죄 사실이 드러난 이상 이혜훈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아파트 당첨 무효로 이혜훈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분양대금이 36억이었던 이 아파트의 현 시세는 70억 원을 호가 한다고 한다. 하루 아침에 3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 거기에다 10년간 청약 자격 상실, 3년이하 징역 또는 수 억원의 벌금도 기다리고 있다.

알량한 장관직을 탐하다가 비도덕성과 천박한 품성이 낱낱이 까발려져 망신창이가 되고 30억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입고, 남편은 범법자가 되고 아들은 주민등록법 위반자가 될 처지다. 중도에 스스로 사퇴를 했으면 부정 당첨 사실은 밝혀지지 않아 경제적 손실도 입지 않고 남편도 범법자가 되는 것은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이혜훈의 욕심이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다.

입각은커녕 정치적 생명도 끝나고 사회적으로도 매장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탐욕이 부른 참극이다.

이혜훈은 누굴 탓하겠는가? 스스로 부른 화인 것을.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ㆍ양수(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ㆍ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ㆍ인쇄물ㆍ전화ㆍ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11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2.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증서

3. 제80조에 따른 주택상환사채

4. 그 밖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9.>

1. 제1항을 위반하여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

③ 사업주체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에 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경우 사업주체가 매수인에게 주택가격을 지급하거나, 매수인을 알 수 없어 주택가격의 수령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택가격을 그 주택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공탁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 입주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을 위반한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매수인이 해당 공급질서 교란 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3. 9.>

⑦ 사업주체는 제2항에 따라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10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합업무를 대행하게 한 주택조합, 주택조합의 발기인 및 조합업무를 대행한 자

1의2. 고의로 제33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2.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3.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66조제3항을 위반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

5. 제66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

IP : 222.109.xxx.161
2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역시
    '26.1.9 9:32 AM (124.5.xxx.146)

    국민의 힘에서 3선할만 하네요.

  • 2. DHK
    '26.1.9 9:34 AM (122.32.xxx.106)

    근데 최저가점도 예측이 가능한거였어요
    전세집 계약때문에 잡은건지 대단하네요

  • 3. 그늘막
    '26.1.9 9:34 AM (117.110.xxx.20)

    어쩌다가 이번에 드러난게 이혜훈 이었지, 그 말고도 정치인들 중 비도덕적, 비양심적인 사람들 부지기수 일 듯해서 화가 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커녕, 가리워진 그들만의 세계에서 하는 부적절한 행동들은 언젠가는 하나씩 들추어져서 응징 받기를. 가증스럽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사람들이 넘쳐나네요.

  • 4. 그늘막
    '26.1.9 9:36 AM (117.110.xxx.20)

    양심에 비추어서 부끄러운 인간들은 선출직이나 인사청문회 통과해야 하는 공직에는 제발 나서지 말기를 바래요. 뻔뻔함은 지켜보기도 힘듭니다. 피곤해요.

  • 5. ..
    '26.1.9 9:38 AM (211.210.xxx.89)

    이재명의 큰그림일까요? 양파되어 까여서 매장시켜버리려는 ㅋ 암튼 74점으로 반포아파트 된것도 놀랍고(저 73점으로 100대1. 아파트 당첨되었는데 서울 끄트머리임) 본인이 깨끗하다고 생각했나봐요.

  • 6. 역시
    '26.1.9 9:38 AM (211.221.xxx.43)

    국짐스럽다

  • 7. 공직자
    '26.1.9 9:39 AM (211.235.xxx.254)

    비리 다조사..나경원 이하...

  • 8. 이보다
    '26.1.9 9:40 AM (59.1.xxx.109)

    더한사람들 수두룩

    이헤훈이 장관되면 부럽겠지

    그래서 더까는거고

    다른거 또나올것같은데

    똥이똥을 나무라는격

  • 9. 역시
    '26.1.9 9:41 AM (14.39.xxx.125) - 삭제된댓글

    딱 국짐이네
    나경원은 더 화려할텐데
    국짐이 까는넘이 없네
    국무총리을 시켜야 국짐에서 깔까? ㅋㅋㅋ

  • 10. Dhjkk
    '26.1.9 9:43 AM (175.114.xxx.23)

    이혜훈 나락가겠네요
    이런 사람을 임명한다면 같이 나락가겠죠

  • 11. ...
    '26.1.9 9:45 AM (220.95.xxx.149)

    그 동안은 안 밝혀진 게 더 웃기네요
    민주당에서 임명하니까 다 드러나네
    국힘들 하나씩 다 까보면 재밌겠네

  • 12. 인사
    '26.1.9 9:45 AM (117.110.xxx.20)

    대통령실은 어디 고르고 골라 겨우 이런 사람을 지명하는지 아이러니. 조금만 살펴봐도 다 알 듯한데...

  • 13. 쓸개코
    '26.1.9 9:46 AM (175.194.xxx.121)

    이혜훈이 쉴드받는 날이 올 줄이야.

  • 14. ...
    '26.1.9 9:46 AM (106.102.xxx.42)

    윤어게인을 인재라며 데려다 쓰려는 이죄명의 수준 ㅋㅋㅋㅋㅋㅋ
    결국 민주당스러운 인사라고 생각한 거죠 ㅋㅋㅋㅋ

  • 15. ....
    '26.1.9 9:46 AM (98.31.xxx.183)

    이재명 스파이 답네요

  • 16. ...
    '26.1.9 9:49 AM (220.95.xxx.149)

    106 이재명 이름 똑바로 쓰세요
    국힘인재인데 자랑스러워 하셔야죠?
    민주당이 국힘보다 100만배는 낫죠
    아직도 국힘 지지?

  • 17. 쓸개코
    '26.1.9 9:50 AM (175.194.xxx.121)

    그리고 길벗씨가 이혜훈을 까는 날이 오다니..

  • 18. 나무
    '26.1.9 9:51 AM (147.6.xxx.21)

    지금 국짐 전신 한나라당 부터 5회나 공천 받았고 3선을 지낸 사람이 개인 과오가 많은 게 드러났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청문회 마치고 임명하는 게 낫지 않나요?
    내란문제는 사과를 했고 개인 과오도 인정할 거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반대측 사람도 임명해서 내각의 폭을 넓히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반대쪽 사람 몇 있다고 나라가, 또 이재명 대통령이 흔들릴 사람도 아니구요.
    저는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낙마한다고 해도 국짐 3선의원 수준을 보이는거죠 뭐

  • 19. 쓸개코
    '26.1.9 9:54 AM (175.194.xxx.121)

    국힘당이 계엄 사과한게 진심이겠냐고 글들 올라왔었죠.
    내가 윤석열이다 주장하며 탄핵 반대한 이혜훈이 하루아침에 한 사과는 진심입니까?
    그외에 노통 모욕한거 문통 모욕한거 언급했었어요?

  • 20. 106은
    '26.1.9 9:56 AM (211.177.xxx.170)

    극우 일베스러운게 여기 기어들어와있네

  • 21.
    '26.1.9 9:56 AM (14.39.xxx.125)

    길벗......아재 진짜 오랜만이요
    용케 살아있는데
    뻘짓은 여전하구만 ㅋㅋㅋ

  • 22. ...
    '26.1.9 10:02 AM (124.50.xxx.63)

    저런 쓰레기 같은 할매를 여태껏 지명철회하지 않고 있는 이재명

  • 23. ...
    '26.1.9 10:05 AM (220.95.xxx.149)

    댓글도 썼나요?
    ip가 익숙한 거 같은데

  • 24. 임명해봤으면
    '26.1.9 10:10 AM (59.1.xxx.109)

    좋겠어요
    뭐가 또 나올것같아서

    도대체 끝은 어디인지

  • 25. ...
    '26.1.9 10:12 AM (211.235.xxx.192)

    이재명 픽 답고 좋네요
    이재명 정권 인사들 면면을 보면 이정도 흠이야 뭐
    배추 총리도 임명하는 정권이데요 ㅎㅎㅎ

  • 26. 어이
    '26.1.9 10:17 AM (14.39.xxx.125)

    길벗 아재
    이런거 여태 뭐했냐 꽁꽁 싸매다가??
    니들 국짐이 아끼는 소중했던 이혜훈 이제서야 깨알같이 까네
    나경원이도 이렇게 까주면 길벗 인정한다 ㅋㅋㅋㅋ

  • 27. 잘됐네
    '26.1.9 10:24 AM (112.186.xxx.91)

    윤어게인을 인재라며 데려다 쓰려는 이죄명의 수준 ㅋㅋㅋㅋㅋㅋ
    결국 민주당스러운 인사라고 생각한 거죠 ㅋㅋㅋㅋ 22

  • 28. ㅇㅇ
    '26.1.9 12:36 PM (24.12.xxx.205)

    저런 인간을 이중스파이로 쓰고 논공행상해주며 탕평이라고 부르는 거?
    그러면서 이혜훈이 먹을 욕은 국힘만 다 뒤집어쓸 거라며
    국민들을 바지저고리로 보는 소리를 잘도 떠들어대지.
    이게 민주정권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한 거?
    웃긴다.

  • 29. ….
    '26.1.9 1:34 PM (27.84.xxx.97)

    그렇게 한명씩 국짐 의원 지명해서 보내버립시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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