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은 탐욕으로 패가망신할 듯
2026.01.08
이혜훈은 1일 1건의 부도덕한 행위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무얼 믿고 버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젠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 같다. 이혜훈은 뻔뻔하게 버티려 해도 민주당이나 이재명이 임명을 강행 하기 힘들 것 같다.
그 동안은 보좌관에 대한 폭언과 갑질, 보좌관에 집의 프린터 수리 지시, 영종도 부동산 투기, 아들 3명의 대부업체 투자 등이 드러났지만 이것들은 도덕적인 문제였지 법률 위반이라 보기는 힘들었다. 하지만, 오늘 폭로된 내용은 형사처벌을 받아야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바로 부정 청약 당첨 사건이다.
[단독]이혜훈 '로또' 아파트, 청약 점수 '뻥튀기' 정황
출처 : 노컷뉴스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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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은 2024년 7월 19일 모집 공고된 '래미안 원펜타스' 137A 타입에 청약을 넣어 일반공급 1순위로 당첨됐다. 청약 가점은 74점이었다. 무주택 기간(32점)과 저축 가입 기간(17점) 모두 만점에 부양가족수 4명(배우자·아들 3명)에 따른 가점 25점을 더한 점수다.
그런데 부양가족 1인당 점수 5점이 부정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장남이 이혜훈이 청약한 아파트의 모집공고일 7개월 전인 2023년 12월 16일에 결혼했고, 결혼 전에 이미 전세집을 얻어 본가에서 나와 별도로 거주했다. 그럼에도 장남은 모집공고일 전까지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주민등록 이전 신고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혜훈은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청약 신고해 가점 5점을 부정으로 얻어 당첨된 것이다. 당첨자 중 최고 가점은 80점, 최저 가점은 74점이었다. 이혜훈은 가점 74점으로 커트라인으로 턱걸이 당첨됐다. 부정 점수 5점을 빼면 69점으로 이혜훈은 당첨될 수 없었던 것이다.
장남은 청약 마감일 이틀 후에 주소를 이전했다.
명백한 부정 당첨으로 당첨무효이다. 주택법 제65조(벌칙)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공급을 받거나 받을 자격을 취득했음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경찰청 수사의뢰 및 형사입건 대상인 것이다.
이혜훈은 주택법 위반으로 당첨무효가 되어 아파트는 회수 당하고 본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는 범법자가 된다.
아들은 주민등록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하고.
이렇게 빼도박도 못하는 명백한 범죄 사실이 드러난 이상 범죄자를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이재명이 이혜훈 장관 임명을 하고 싶더라도 이 부정당첨이 밝혀진 이상 이 범죄자를 임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파트 당첨 무효로 이혜훈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분양대금이 36억이었던 이 아파트의 현 시세는 80-90억 원을 호가 한다고 한다. 하루 아침에 50억의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 거기에다 10년간 청약 자격 상실,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도 기다리고 있다.
알량한 장관직을 탐하다가 비도덕성과 천박한 품성이 낱낱이 까발려져 망신창이가 되고 5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입각은커녕 정치적 생명도 끝나고 사회적으로도 매장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탐욕이 부른 첨극이다.
이혜훈은 누굴 원망하겠는가? 스스로 부른 화인 것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