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동산 가계약 파기시 가계약금

부동산 조회수 : 2,723
작성일 : 2026-01-08 19:07:05

참 난처 합니다.

 

서울지역 아파트를 내 놓았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가계약을 했어요. 

서울이 토지거래허가제라 사는 사람이 구청에 신고해서 허가를 받은 후에 계약을 하기로 하구요. 

부동산에서 문자로 계약서 보내왔더라구요. 

그리고 계약금(약정계약금?)이 계좌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가고 싶은 곳에 같은 식으로 가계약금을 걸었습니다. 같은 부동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느닷없이 저희 집을 사기로 한 사람이 계약을 파기하자고 한다고 부동산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 

 

몇 개월 후 일이지만 인테리어도 견적받고 이리저리 생각중이었는데 황당하죠. 

게다가 저희가 이사들어가기로 한 집은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에서는 두 계약 다 파기하고 저희가 받은 계약금은 돌려주지 말고(계약서상 매수인이 파기하면 돌려주지 않고, 매도자가 파기하면 배약배상으로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사갈 집도 돌려받지 말고 끝내자고. 

 

그러면서 돈 벌었으니 받은 돈의 10%를 복비로 달라더라구요. 

 

그랬는데 이틀 후 연락와서 매수 하기로 했던 사람이 계약금 반환소송 한다고, 돈 일부라도 돌려달라고 하네요. 

 

우리도 계약금 걸어둔거 날렸는데ㅠㅠ 

 

찾아보니 이래저래 말들이 많네요. 

이런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IP : 61.255.xxx.175
2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특약
    '26.1.8 7:12 PM (122.32.xxx.106)

    지금 약정서 쓰고 허가안나오면 해지되는거아닌가요
    매수자가 개인적상황때문에 해지한건가요
    중도금까지 받고 움직이셨어야했나요

  • 2. 부동산
    '26.1.8 7:14 PM (61.255.xxx.175)

    허가가 안나와서 그런게 아니라 단순 변심으로 해지하겠다는 가에요.

  • 3. 소송
    '26.1.8 7:18 PM (122.32.xxx.106)

    소송한다길래요 단순변심이면 님 안돌려줘도 되는거죠
    계약금의 일부 ㅡ

  • 4. ....
    '26.1.8 7:19 PM (112.157.xxx.245)

    단순변심이면 수수료 지급 의무 있어요

  • 5. 부동산
    '26.1.8 7:21 PM (61.255.xxx.175)

    윗님 수수료 라는게 복비 말씀하시는건가요?
    복비는 지불했어요.

  • 6. ㅇㅇ
    '26.1.8 7:25 PM (220.73.xxx.71)

    ai랑 1차로 상담해보세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가계약도 계약으로 성립되요
    계약금 돌려줄 의무 없습니다.
    특히 계약서 조건 다 주고받은 흔적 있으면 계약으로 성립됩니다

    법대로 가라고 하세요

  • 7. 00
    '26.1.8 7:42 PM (59.7.xxx.226)

    문자로 보낸 계약서에 동의하셨으면 정식 계약된걸로 보이고
    매수자가 소송 걸어도 질것같은데
    괜히 찔러보는것 같아요.

  • 8. ㅇㅇ
    '26.1.8 7:53 PM (180.71.xxx.78)

    법대로 하라고하세요
    나도 손해봤다고

  • 9. 요샌
    '26.1.8 7:57 PM (220.72.xxx.2)

    요샌 가계약이란 말 없고 계약금 일부라고 하더라구요
    아마 계약문자에 파기시 어떻게 되는지 나와있을껀데요

  • 10. ..........
    '26.1.8 8:07 PM (58.78.xxx.47)

    계약금 일부라서 돌려줄 필요없어요.

  • 11. ...
    '26.1.8 8:08 PM (114.204.xxx.203)

    안돌려줘도 되고요
    부동산은 법정 수수료만 주심 되요

  • 12. ...........
    '26.1.8 8:11 PM (122.42.xxx.28)

    부동산은 따로 이중으로 돈 안 줘도 돼요.
    복비 받았으면서 파기한 가계약금의 10프로를 또 더 달라는 얘기잖아요.

  • 13. 악덕부동산
    '26.1.8 8:12 PM (211.211.xxx.168)

    저런 경우 복비 다 안 받아요

  • 14. 부동산
    '26.1.8 8:15 PM (119.196.xxx.219)

    계약서에는 그냥 흔히 있는 말 다 있어요.
    매수자가 파기시에는 계약금 보낸거 매도자가 갖고,
    매도자가 파기시에는 배약배상 하는걸로

    한 일주일간 이사가는 계획에 혼자 바빴는데…

    그나마 이웃들은 집 싸게 내놨었다고 올려서 다시 내놓으라 그러네요

    부동산 수수료는 최고로 준다고 계약서에 있는데 그러면 가계약금 받은 거 절반은 줘야할거 같은데요.
    다행히 얼마 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조금 깎아서 줬어요.

  • 15. ㅇㅇ
    '26.1.8 8:16 PM (125.130.xxx.146)

    부동산에서 문자로 계약서 보내왔더라구요.
    그리고 계약금(약정계약금?)이 계좌로 들어왔어요.
    ㅡㅡㅡ
    이때 문자의 내용에
    앞으로의 일정이 포함돼 있나요?
    계약날, 중도금날짜, 잔금 날짜..

    그렇다면 계약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계약 파기하는 쪽에서 배상해야 돼요
    (계약금 포기 또는 계약금 배액)

  • 16. ㅇㅇ
    '26.1.8 8:17 PM (125.130.xxx.146)

    그 부동산은 수수료는 받아챙겼으면서
    매수자가 계약금 반환소송하는 것에 대해
    설명도 안해주던가요?

  • 17. 현업
    '26.1.8 8:27 PM (59.15.xxx.164)

    토허제 상황에서는
    문자랑 가계약금 법적효력없음
    계약금 돌려줘야함
    복비도 본계약전이라 줄 필요 없고
    수고비정도 주시면 됩니다.
    반환소송하기 전에 계약금 돌려주시고
    님도 돌려받으세요

  • 18. 현업
    '26.1.8 8:29 PM (59.15.xxx.164)

    허가받기 전에 계약 취소되면 어쩔 수 없음

  • 19. 다인
    '26.1.8 8:35 PM (210.97.xxx.183)

    돌려줄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보통의 매매 계약에서는 매수자가 계약 하면 계약금 못 돌려받고 매도자는 배액 배상이에요. 토허제는 약정금 넣고 토지허가승인이 떨어지고 나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다툼의 여지가 있어보이긴 합니다만 보통 판례에서는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일부이기 때문에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판결이 납니다. 따라서 계약금 돌려줄 필요는 없는거죠. 매수자가 저런식으로 나오면 그 매수자의 변심으로 인한 계약 파기때문에 원글님도 이사갈 집 계약금 못 돌려받으셨던 거 아니에요? 그럼 역으로 소송들어오면 단순변심때문에 님이 손해본 이사갈 집 계약금 배상하라고 소송을 걸겠다고 하세요.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세요. 제가 보기엔 지가 잘못해놓고 약올라서 소송걸겠다고 하는거 같은데 토허제 상황이라도 계약금 반환해야 할 것 같지 않아요.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 파기시 매수자 매도가 계약금 반환 및 배액배상을 하는 조건이 붙은건 집이 계약이 되고나면 이사갈 집들까지 연쇄적으로 엮이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고자 저런 조건이 시행되는거 아니겠어요

  • 20. ...
    '26.1.8 8:37 PM (112.157.xxx.245)

    돌려줄필요 없음요

  • 21. 부동산
    '26.1.8 9:25 PM (61.255.xxx.175)

    협업. 님께서 답글 주셨네요.
    토허제 상황이 조금 애매한거 같더라구요.

    그런데 저희집 매수지는 아마 토허제 신청이 들어가기전에 마음을 바꾼거 같더라구요

    그런데 토허제 전제로 한 계약서라서 일반 계약서 내용은 그대로 다 있어요.

    오히려 토하제 승인 못 받으면 바로 환불해야 하는 규정도 있어서 매수자에겐 절대적으로 불리하더라구요.

  • 22. 부동산
    '26.1.8 9:28 PM (61.255.xxx.175)

    어쨌건 서울 아파트니 약정계약금 이라고 적은 금액은 아닌데, 저도 걸어둔 계약금을 날리다 보니 그 차액의 일부를 매수자에게 조금 줄까 했는데 그러면 다 내놓으라 그럴까봐 못하고 있습니다.

    모질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부동산에서는 정리를 못하네요

  • 23.
    '26.1.8 9:54 PM (14.55.xxx.141)

    가계약도 문서가 있어야 한다는거 이제야 알았네요
    그냥 아무 서류도 없이 (문자도 없었음)입금된 가계약금은 매수자가 돌려달라하니
    법적 근거가 없어서 돌려준 경우도 있었어요

  • 24. ㅇㅇ
    '26.1.8 10:03 PM (220.73.xxx.71)

    가계약 문자만 있어도 되요

    차액 일부 주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마세요
    나중에 혹여 법정 소송가면 불리하게 됩니다
    잘못 인정한 근거가 되요

    저라면 상담비 내고 변호사 상담이라도 해보겠네요

  • 25. 부동산
    '26.1.8 10:23 PM (61.255.xxx.175)

    여기저기 찾아보니 판례가 각각이네요.

    문자나 카톡도 인정되는거 맞구요.
    다만 매도인 매수인 물건 계약금 중도금 날자 등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구요.

    판사의 해석에 따라 다른 판례들이 많네요.

  • 26. 저는
    '26.1.9 6:49 AM (124.5.xxx.146) - 삭제된댓글

    저도 비슷한 경우인데요.
    매수인이 계약서 쓰고 계약금 돌려달라고 소송
    근데 제가 또 다른 집 계약금으로 쓴거 증빙이 있잖아요.
    그 사람 졌어요.
    심지어 그 매수인 항소까지 했어요. 저는 법무사 서류로
    저령하게 했고요.
    매수인이 1심 2심 다 졌어요. 그냥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매수인 변호사비만 천단위 썼대요. 돈 더 날림.

  • 27. 저는
    '26.1.9 6:50 AM (124.5.xxx.146) - 삭제된댓글

    저도 비슷한 경우인데요.
    매수인이 계약서 쓰고 계약금 돌려달라고 소송
    근데 제가 또 다른 집 계약금으로 쓴거 증빙이 있잖아요.
    그 사람 졌어요.
    심지어 그 매수인 항소까지 했어요. 저는 법무사 서류로
    저렴하게 했고요. 지때문에 돈 다 썼는데 뭘 돌려줘요?
    매수인이 1심 2심 다 졌어요. 그냥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매수인 변호사비만 천단위 썼대요. 돈 더 날림.

  • 28. 저는
    '26.1.9 6:54 AM (124.5.xxx.146)

    저도 비슷한 경우인데요.
    매수인이 계약서 쓰고 계약금 돌려달라고 소송
    근데 제가 또 다른 집 계약금으로 쓴거 증빙이 있잖아요.
    그 사람 졌어요.
    심지어 그 매수인 항소까지 했어요. 저는 법무사 서류로
    저렴하게 했고요. 지때문에 돈 썼는데 뭘 돌려줘요?
    매수인이 1심 2심 다 졌어요. 그냥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매수인 변호사비만 천단위 썼대요. 돈 더 날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7679 남자가 인터넷에 올렸다가 욕먹는글 25 ㅇㅇ 2026/01/09 3,354
1787678 니베* 김정*큐어크림 둘중 어떤것? 11 속건조 2026/01/09 1,344
1787677 신이 주식하지말라고 하는것 같아요 5 .. 2026/01/09 3,175
1787676 정희원 그 여자랑 불륜 아니였던 거죠?? 16 그래서 2026/01/09 6,692
1787675 학교 팀준비물 혼자 해가는 아이 여기도 13 ㄴㄴㅁ 2026/01/09 1,091
1787674 어제 정희원 스트레이트보니.. 51 ㅇㅇ 2026/01/09 12,750
1787673 “한번 뿐인데” ‘보태보태병’ 부추기는 ‘돌잔치 스드메’···저.. 9 ㅇㅇ 2026/01/09 1,899
1787672 대통령 꿈 자주 꾸는 분 있으세요? 4 꿈이야기 2026/01/09 692
1787671 혐중이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 하는거죠.. 20 혐중 2026/01/09 943
1787670 생리전 증후군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1 2026/01/09 347
1787669 간병인이 급하게 필요한데ㅜ 10 긍금 2026/01/09 1,920
1787668 뷔페에서 음식 들고 가는데 발 거는 놈 5 ㅡㅡ 2026/01/09 2,531
1787667 박나래 매니저들이 과장한거였네요 63 역시 2026/01/09 24,076
1787666 신축아파트 이중창 창문 습기차는데오 28 어머나 2026/01/09 3,620
1787665 다이슨 에어랩-.-;;; 8 ㅇㅇ 2026/01/09 2,188
1787664 사춘기 아들이 요리 못하는 엄마밥이 좋다네요(집밥 메뉴 추천받아.. 10 ㅇㅇ 2026/01/09 1,971
1787663 40년된 장음항진증을 2 제미나이가 .. 2026/01/09 1,155
1787662 헬스장 피티 질문받아 보오 20 나야 2026/01/09 1,668
1787661 오피스텔 월세 줄 때 주의점 9 ** 2026/01/09 1,825
1787660 그럼 이혜훈 반포 청약(40억 로또)은 취소되나요 27 궁금 2026/01/09 4,165
1787659 상상페이백 질문 있어요. 3 .... 2026/01/09 1,140
1787658 황운하 : 김민석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법안의 심각한 문제점들 6 ㅇㅇ 2026/01/09 1,191
1787657 호주 브리즈번 여행중입니다 8 여름나라 2026/01/09 2,008
1787656 모임에서 짜증나는 사람 7 모임 2026/01/09 3,850
1787655 90 넘었는데 건강하신 부모님들 12 2026/01/09 5,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