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 가능 표시있는곳에서 적색신호일때 유턴후 과태료 고지서 받아본적 있는분 계신가요?
저는 30년 운전했는데 모지리였나봐요.
비보호좌회전은 반드시 녹색일때 진행해야하고 차는 무조건 녹색일때 움직여야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유턴표시에 단서만 없으면 반대편에서 오는 차 없으면 유턴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30년간 범칙금,과태료 고지서 받아본적 없는데 오늘 갑자기 혹시나싶어 챗지피티에 물어보니 여지껏 제가 위반한거였어요.
신호위반 고지서 나올까요?
유턴 가능 표시있는곳에서 적색신호일때 유턴후 과태료 고지서 받아본적 있는분 계신가요?
저는 30년 운전했는데 모지리였나봐요.
비보호좌회전은 반드시 녹색일때 진행해야하고 차는 무조건 녹색일때 움직여야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유턴표시에 단서만 없으면 반대편에서 오는 차 없으면 유턴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30년간 범칙금,과태료 고지서 받아본적 없는데 오늘 갑자기 혹시나싶어 챗지피티에 물어보니 여지껏 제가 위반한거였어요.
신호위반 고지서 나올까요?
만약 횡단보도 앞에 멈춰 서서 유턴 기다리는 거라면
좌회전 신호 시, 그리고 내가 보는 신호가 적색이어도 앞의 횡단보도에 초록불 들어와서 사람들이 건너고 있다면
유턴 가능합니다.
그냥 쌩으로 적색일 땐 안 되구요.
유턴기준이 다양하잖아요. 적색신호일때 보행자 신호 들어왔으면 유턴 될거고요. 상시유턴이면 아무때나 유턴 되는거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유턴 표지판 아래 아무런 지시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유턴 가능해요.
물론 사고나면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긴하지만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는데 유턴 표지만 있고 아무 글자도 없는
경우에는 상시유턴 가능해요.
전방 차량 신호가 초록불이든 빨간불이든 상관없이 반대 방향 차량 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는다면 유턴해도 됩니다.
유턴은 표지판을 잘보셔야 해요.
유턴 표시밑에 추가로 표지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요.
차선은 적색신호이고
내 앞의 횡단보도가 보행자 녹색신호인 경우 보행자가 건너고 있으니 맞은편 차는 스톱상태라서
유턴을 했었는데요 맨위 댓글의 경우죠
위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궁금했어요
유턴표시만 있고, 아무런 다른 표시없을 시
빨간불에 유턴 가능하지 않더라구요.
저도 몰랐고,지금껏 마주오는 차 없으면 빨간불에 유턴했는데
저희 아이가 운전면허 시험에서 도로주행때 그렇게 유턴하다가 도로주행에서 떨어졌어요.
빨간불일 경우
앞의 횡단보도가 초록불 들어와 보행자들이 길 건널 땐 유턴가능
생으로 빨간불이고 횡단보도도 빨간불이면 정지하고 기다려야 해요.
유턴표시 아래 다른 조건표시 없는 경우
상시유턴이고
이때는 신호와 상관없이 빨간불에도 유턴가능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