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로 사갔어요
그물안에 작은 유리구슬이 10개정도 들었고
아이들 장난감이예요
몇일뒤에 그걸 어디 다른 봉지에 담아와서
유리구슬 한개가 안에 실금이 가있다고
보래요 실금이 가 있어요
새 걸로 교환해 가겠다고 해서
교환해가라고 했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 이렇게까지 하나요
알뜰한 생활태도로 인정
구매자의 권리일까요
저는 그냥 실금간거 버리고 나머지만
가지고 놀아라 하겠어요 600원정도의 물건이면
카드결제로 사갔어요
그물안에 작은 유리구슬이 10개정도 들었고
아이들 장난감이예요
몇일뒤에 그걸 어디 다른 봉지에 담아와서
유리구슬 한개가 안에 실금이 가있다고
보래요 실금이 가 있어요
새 걸로 교환해 가겠다고 해서
교환해가라고 했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 이렇게까지 하나요
알뜰한 생활태도로 인정
구매자의 권리일까요
저는 그냥 실금간거 버리고 나머지만
가지고 놀아라 하겠어요 600원정도의 물건이면
600원 짜리 구슬 10개 중 하나
저같음 말하기 챙피해서라도 바꾸러 못갈거 같네요
당근할때 많이 보는 진상 스타일
고객이 직장상사다 생각해야겠네요 ㅜ
화이팅!!
쿠팡과 코스트코처럼 연회비를 내면 교환가능하다하세요
시즌물건 쿠팡에서 시키고 며칠쓰고 반품하잖아요
코스트코 거지들도 그렇고
그런 시스템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 진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다 받아주니 안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가봐요
싸우겠어요.
며칠후가 얼마나 며칠후인지 모르겠지만
가지고 놀다가 실금이 가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면
그건 판매자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죠.
진상이 진상짓하는데 호락호락 당해줄 생각이 없음
조용히 바꿔주고 진상 리스트에 올리겠어요
다음에 물건 사러오면 판매할때 반품 안된다고 구입한날에 포장 안 뜯은것만 반품된다고 미리 고지 할래요
600원 카드결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