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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추행 혐의’ 부장검사 무혐의 처분

그럼 그렇지 조회수 : 2,370
작성일 : 2026-01-04 18:47:50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23999?sid=102

 

검찰이 일반인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부장검사급)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민일보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박은혜)는 지난달 18일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A검사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다.
A검사는 지난해 지인 사이였던 한 여성의 어깨 등 신체 부위를 강제로 접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에도 A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0월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A검사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기소독점권 무조건 폐지해야 합니다.

 

IP : 119.69.xxx.2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뭔 공무원이
    '26.1.4 6:52 PM (58.29.xxx.96) - 삭제된댓글

    혜택이 이렇게 좋아

  • 2. 에휴 ㄱ검들
    '26.1.4 6:52 PM (180.75.xxx.21)

    보완수사권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 3. 증거
    '26.1.4 6:54 PM (124.63.xxx.159)

    중요한데 무고하면 안되니까요 근데 학폭도 증거 성추행도 증거 층간소음도 증거 허공에 날아가버리는 증거를 모은것도 참 힘든 세상이네요

  • 4. 저집단은
    '26.1.4 6:56 PM (211.177.xxx.170)

    망하긴 해야겠다

  • 5. 저 집단
    '26.1.4 7:16 PM (112.169.xxx.183)

    저 집단은 자정작용을 상실했습니다.
    수사권은 당연 꿈도 꾸지 못하게 하고
    기소권도 분리해서 검찰이 불기소하면 다른 기관이 기소할 수 있게 해햐해요.
    적어도 검사 포함 법조인들의 범죄 기소는 경찰이 하게 하게하든지요.

  • 6. ????
    '26.1.4 8:46 P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

    경찰에 권력에 아부래느라고 눈감아준 거잖아요.
    검찰도 권력이라고

  • 7. ????
    '26.1.4 8:47 PM (211.211.xxx.168)

    경찰에 권력에 아부하느라고 눈 감아준 거잖아요.
    검찰도 권력이라고.
    경찰을 욕해야지요,

  • 8. 00
    '26.1.6 5:00 AM (125.185.xxx.27)

    증거가 없기는 하겠네요.
    누가 보지않은 이상..여자가 나 추행당했다 하면 추행한건가요?
    검사라서 그렇지..일반인들도 상대가 자기옷찧고 악소리지르고..사람들 모이면..
    꼼짝없이 억울하게되는데.
    실제로 이런일 많았잖아요.

    남녀무두 음기 틀어놓고 다니고 ..몰카도 부착하고 다녀야 되겠네요.
    언제어디서 뭔일이 일어날줄 모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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