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나서 집나간 이혼한 전남편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해서
자녀들 앞으로 우편물이 왔는데
아직 대학생 고등학생인데 부양의무자(자녀)로 서류제출하라고 왔어요
1)가족관계해체 상태가 아닐경우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2)가족관계해체 상태일경우
부양기피 사유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부양기피사유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하게 적어야함
이혼한지 7년동안 양육비는 거의 못받고
2년정도 매월 900,000받은게 전부고 전화연락도 없고 만나지도 않고 관계단절된 상태에요
2번 부양기피사유서 제출하면 될것같은데
자녀들한테 불이익 있을까요??
초등학생인 애들을 바람나서 애들버리고 집나간 남편이지만 못사는것보다 자녀들한테 불이익 없다면 해주는게 나을것같은데 그냥 무시하고 냅둬야할지 부양기피사유서 제출해서 수급자혜택 받게 해줘야할지 고민되네요
오히려 부양기피사유서로 애들한테도 버림을 받았다는걸 행정상으로도 확실히 하는게 될것도 같은데
나중에 자녀들이 졸업하고 취업하면 서류제출로 인해 불이익보는건 없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