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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 부가가치세 신고

sara 조회수 : 901
작성일 : 2026-01-04 16:51:16

안녕하세요.

위자료로 원룸 하나 받아서 임대수입을 받고 있어요

난생 처음 사업자 등록 겨우 하고 월 100 수입으로 살고 있어요.

최저임금 원급 받다가 실직상태이구요.

작년 9월에 사업자 등록을 해서. 올 1월이 처음 홈택스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어디서 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사업자 등록증 만들고 세금계산서 만드는 것도 겨우겨우 했는데.

홈텍스에 들어가서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세무사 사무소에 가서 기장 대행 신청을 할까요?

임대 계약서랑 통장 사본 가지고 가서 세무소에 직접 가 볼까요?

 

세상에 혼자 뿐이라는 실감이, 이제야 나네요.

아시는 분들 답답해도 하나씩 조언 부탁드려요.

요즘 인터넷 기장대행 싸게 해 준다는 선전은 나오던데. 그마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IP : 39.122.xxx.8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1.4 4:56 PM (1.235.xxx.153)

    차라리 가까운 지역세무서 가셔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알려주실거에요.

  • 2. Umm
    '26.1.4 6:35 PM (118.235.xxx.129)

    이제라도 관할 세무서가서 계산서발급용보안카드 받으시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시면
    홈텍스가 신고 편리하게만들어놨어요
    세금 걷는건 세상편리하고 쉽게 만들어놓음

  • 3. 근데
    '26.1.4 6:38 PM (222.113.xxx.251)

    부가세 신고는 처음엔 조금 난감하기도..
    뭐 선택하는게 어러울수있거든요

    세무서 가시길 추천드려요

  • 4. ..
    '26.1.4 6:56 PM (49.142.xxx.97)

    집이 두채세요?
    일가구면 월세신고 안해도 돼요
    그리고 원룸월세는 면세 수십이라 부가세 납부는 없어요

  • 5. ...
    '26.1.4 8:28 PM (218.158.xxx.145)

    원룸 건물 1층에 상가가 있어요?
    사업자등록은 일반사업자세요?
    주택은 부가세 면세라 해당없어요

  • 6. 이어서
    '26.1.4 8:41 PM (218.158.xxx.145)

    홈택스에서 신고. 납부하면 돼요
    부가세는 하기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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