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계약일에 전입신고.확정일자 받나요?

머리아파 조회수 : 1,279
작성일 : 2026-01-04 00:35:16

이번에 이사를 가고

전세계약을 했는데

늘 이사하고 전입시고를 했는데

이번 부동산에서

계약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라 하더라구요?

집주인 3.8억 대출변제하는거

저희 잔금일에 하기로 했는데

미리 확정일자 받는건 문제없는거죠?

미리 전입신고 처음이라

급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IP : 121.166.xxx.10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변호사도
    '26.1.4 12:44 AM (58.29.xxx.96)

    https://youtu.be/LffMFyMryn8
    계약서 뒷면 9항등을 참조



    계약서 뒷면에 있는 **'중개 대상물 상세 설명서'**의 구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00:00].

    ​여기에 나보다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인지가 적혀 있습니다 [00:07].

    ​두 가지 보조 서류와 비교 확인

    ​중개 대상물 상세 설명서의 내용을 믿지 않고, 다음 두 가지 서류를 발급받아 내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00:14].

    ​전입 세대 확인서: 주민 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00:14].

    ​확정일자 부여 현황: 인터넷 등기소 또는 주민 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00:21].

    ​이 서류들에는 선순위 보증금을 가진 임차인들이 언제, 보증금 얼마로 들어왔는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00:27].

    ​안전성 최종 점검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경매금)에서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 나의 보증금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어야 안전한 건물입니다 [00:30].

    ​이 두 가지 서류(전입 세대 확인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와 중개 대상물 상세 설명서를 비교 확인한 후, 만약 주인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내용을 속였다면 계약을 하지 말고 피해야 합니다 [00:38].

  • 2. ,,,
    '26.1.4 1:51 AM (218.148.xxx.6) - 삭제된댓글

    계약서 들고 주민센터가면 해줘요
    이사전이라도

  • 3. ,,,
    '26.1.4 1:52 AM (218.148.xxx.6)

    확정일자는 이사전 계약서 들고 주민센터가면 바로 해주고
    전입신고는 이사후 했어요
    혹시 기존 집 전세금 때문에

  • 4. ...
    '26.1.4 7:03 AM (61.43.xxx.113) - 삭제된댓글

    그렇게 해도 실거주 요건 충족 안 되면 대항력 없어서 의미 없는 일입니다

  • 5. ...
    '26.1.4 8:19 AM (218.39.xxx.116)

    전세계약 전입 정보 감사합니다

  • 6. ...
    '26.1.4 9:13 AM (112.148.xxx.119)

    확정일자는 가능한데 잔입신고는 안 받아줘요.
    계약서상 전입일에 하라고 해요.
    그날 바빠서 못 할 거 같다고 미리 해달랬더니
    어플로 하래요

  • 7. 계약서
    '26.1.4 9:33 AM (59.30.xxx.66)

    받고 동사무소가서 하세요
    이사 전에 미리 해도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1948 본인이 잘못하고 아무말 안하는거 5 00 2026/01/04 1,656
1781947 위생관념없는 엄마 6 ㅇㅇ 2026/01/04 4,454
1781946 피부 좋다는 말 진짜 오랜만에 들었네요 16 오호 2026/01/04 3,585
1781945 유튜브 아기병원쇼츠영상이요. 5 때인뜨 2026/01/04 1,857
1781944 김치냉장고 진열상품(1년이상)사도 될까요? 10 ㅇㅇ 2026/01/04 1,504
1781943 로봇이 머리 감겨주는 샴푸방 생겼으면 좋겠어요 10 아이디어 2026/01/04 2,457
1781942 김경, 비례대표 입성 전 안규백에 500만원 후원 4 ... 2026/01/04 2,047
1781941 아비노 체리향 바디로션 선물받았는데 ........ 2026/01/04 1,471
1781940 지사의 vs 서울대약대 17 ... 2026/01/04 3,415
1781939 오늘 집회서 80대 남성 사망.. 의자에 앉은 채로 발견 6 2026/01/04 4,826
1781938 홈플러스 모두 문 닫나요? 11 안되는데 2026/01/04 5,269
1781937 멜로얼굴인데 의외로 멜로 안찍은 19 n.. 2026/01/04 4,736
1781936 최화정도 거상한건가요? 1 .. 2026/01/04 2,664
1781935 연대 높공 vs 지방대 약대 29 블루 2026/01/04 4,677
1781934 2년 다닌 헬스장, 대표가 팔아서 다른 헬스장 되었네요. 7 ... 2026/01/04 2,369
1781933 치매 등급과 치매특례산정은 다른건가요? 2 OO 2026/01/04 1,145
1781932 사이즈교환 될까요? 6 ㅇㅇㅇ 2026/01/04 839
1781931 시부모는 자기 아픈것만 아픈건가봅니다 5 ........ 2026/01/04 3,203
1781930 거실천정누수 4 ... 2026/01/04 1,290
1781929 머리카락이 얼굴에 내려오는 얼굴  15 .. 2026/01/04 5,061
1781928 일본, ‘과잉 관광’에 ‘출국세’는 3배·‘박물관 입장료’는 2.. 3 ㅇㅇ 2026/01/04 2,096
1781927 40대중반넘었는데 염증성 증상들이 계속나타나요 13 면역력 2026/01/04 5,439
1781926 작년대비 날씨 어떤가요.. 1 2026/01/04 1,497
1781925 차예련배우는 실물이 나을까요? 18 2026/01/04 6,188
1781924 이거 갈비뼈 금 간걸까요? 4 1301호 2026/01/04 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