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계약일에 전입신고.확정일자 받나요?

머리아파 조회수 : 1,177
작성일 : 2026-01-04 00:35:16

이번에 이사를 가고

전세계약을 했는데

늘 이사하고 전입시고를 했는데

이번 부동산에서

계약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라 하더라구요?

집주인 3.8억 대출변제하는거

저희 잔금일에 하기로 했는데

미리 확정일자 받는건 문제없는거죠?

미리 전입신고 처음이라

급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IP : 121.166.xxx.10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변호사도
    '26.1.4 12:44 AM (58.29.xxx.96)

    https://youtu.be/LffMFyMryn8
    계약서 뒷면 9항등을 참조



    계약서 뒷면에 있는 **'중개 대상물 상세 설명서'**의 구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00:00].

    ​여기에 나보다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인지가 적혀 있습니다 [00:07].

    ​두 가지 보조 서류와 비교 확인

    ​중개 대상물 상세 설명서의 내용을 믿지 않고, 다음 두 가지 서류를 발급받아 내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00:14].

    ​전입 세대 확인서: 주민 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00:14].

    ​확정일자 부여 현황: 인터넷 등기소 또는 주민 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00:21].

    ​이 서류들에는 선순위 보증금을 가진 임차인들이 언제, 보증금 얼마로 들어왔는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00:27].

    ​안전성 최종 점검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경매금)에서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 나의 보증금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어야 안전한 건물입니다 [00:30].

    ​이 두 가지 서류(전입 세대 확인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와 중개 대상물 상세 설명서를 비교 확인한 후, 만약 주인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내용을 속였다면 계약을 하지 말고 피해야 합니다 [00:38].

  • 2. ,,,
    '26.1.4 1:51 AM (218.148.xxx.6) - 삭제된댓글

    계약서 들고 주민센터가면 해줘요
    이사전이라도

  • 3. ,,,
    '26.1.4 1:52 AM (218.148.xxx.6)

    확정일자는 이사전 계약서 들고 주민센터가면 바로 해주고
    전입신고는 이사후 했어요
    혹시 기존 집 전세금 때문에

  • 4. ...
    '26.1.4 7:03 AM (61.43.xxx.113) - 삭제된댓글

    그렇게 해도 실거주 요건 충족 안 되면 대항력 없어서 의미 없는 일입니다

  • 5. ...
    '26.1.4 8:19 AM (218.39.xxx.116)

    전세계약 전입 정보 감사합니다

  • 6. ...
    '26.1.4 9:13 AM (112.148.xxx.119)

    확정일자는 가능한데 잔입신고는 안 받아줘요.
    계약서상 전입일에 하라고 해요.
    그날 바빠서 못 할 거 같다고 미리 해달랬더니
    어플로 하래요

  • 7. 계약서
    '26.1.4 9:33 AM (59.30.xxx.66)

    받고 동사무소가서 하세요
    이사 전에 미리 해도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6799 근데 나르는 6 ... 2026/01/13 1,197
1786798 고환율 걱정, 이렇게라도 3 ... 2026/01/13 997
1786797 법원 행정처장 박영재 대법관 임명 4 2026/01/13 1,437
1786796 지방민 오늘 서울갔다 넘 고생했어요 ㅠ 7 가눈날장날 2026/01/13 4,270
1786795 쌀 잘 아시는 분요. 8 .. 2026/01/13 928
1786794 베스트글에 남편분 이야기 보고 3 2026/01/13 2,108
1786793 변액연금 아시는분.. 13 행복한새댁 2026/01/13 1,433
1786792 뮤지컬예매할때 할인받는 방법있나요? 2026/01/13 273
1786791 콜레스테롤 수치좀 봐주세요 2 .. 2026/01/13 1,254
1786790 할머니들은 바쁘신걸까요??? 14 40대 2026/01/13 4,545
1786789 나르는 2 ... 2026/01/13 630
1786788 고구마 맛있는곳 수배합니다~~~~ 14 ... 2026/01/13 2,186
1786787 폭싹 속았수다 보는 중인데 편애 진짜 심하네요 5 ㅇㅇ 2026/01/13 2,178
1786786 김다현 트롯가수가 김봉곤 훈장님 막내딸이었네요 11 ..... 2026/01/13 3,846
1786785 학원차량도우미 알바 어떤가요? 6 . . 2026/01/13 1,571
1786784 포스코 홀딩스 9 경이이 2026/01/13 2,206
1786783 냉동실에 오래 둔 조제약 먹어도 될까요? 11 ㅇㅇ 2026/01/13 1,099
1786782 박주환 신부 복직 청원 5 천주교정의평.. 2026/01/13 1,460
1786781 챗지피티에게 고민상담을 했는데요 9 ufgh 2026/01/13 2,127
1786780 해수에 담긴 굴보관요령 3 어찌할까요 2026/01/13 558
1786779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폰 변경하신 분 8 스마트폰 2026/01/13 789
1786778 난방비 처음으로 조금 나왔어요. 9 .... 2026/01/13 2,315
1786777 골반중앙이 아프더니 골반옆 뾰족뼈가 아파요 1 골반통증 2026/01/13 770
1786776 1억을 ..정기예금 말고 17 추천바랍니다.. 2026/01/13 6,315
1786775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 일본과 적극 논의할 것” 13 착한수산물 2026/01/13 1,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