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글 올렸었는데...
요양보호사의 돌봄 부주의, 보행시 부축 위반 과실로 인한 낙상 사고로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허리 수술을 받고 나서 입주 보호사를 쓴 건데 근접해서 케어를 안했더라고요.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데 요보사는 열다섯 걸음 정도 앞서서 걷고 엄마는 뒤따라 걸으면서 열쇠찾다가 휘청 낙상하여
뇌출혈, 중환자실에서 의식 잃고 3일만에 가셨어요.
( 평소 지병 없고, 낙상으로 인한 뇌출혈)
사고 하루 전날에도 혼자 외출하게 해서 혼자 다니시게 하지 말라고 주의드렸는데, 그 전에도 은행 식당 등 혼자 외출하게 했더라고요.
암튼 센터측과 전화통화했는데 보험처리를 해 줄 수 없다고하네요.
그 이유는..
사고가 오전 8시-11시 3시간 방문요양 급여되는 시간에 일어났으면 보험처리가 되는데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오후에 일어났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해요.
보행시 부축위반 과실로 인한 책임이 있지 않냐고 하니 그건 요보사에게 책임 물으라 소송하고 싶으면 하라고 큰소리치네요.
손해사정인에게 물어보니 24시간 케어해 주기로 했으면 다 해당되는 거지 급여/ 비급여로 나눌 게 아니라고 하면서
센터가 갖고 있는 보험사가 어딘지 알아보라고 하네요.
보험처리되는지 안되는지 알아볼 수 있다고.
중환자실 계실 때는 죄송하다 미안하다 그러더니 병원비 보상 얘기하니 태도가 확 바뀌네요. 자기네는 연결해준 것 밖에 없고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소송하고 싶으면 하라고요.
실제 사례보니 낙상사고 9개월만에 사망한 경우에
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보호사 책임과실을 물은 판례가 있긴 하더라고요.
이 경우 정말 보험처리 안되는 거 맞나요?
센터 보험이 어떤 건지 알 방법은 없나요?
센터랑 요보사 모두 나몰라라 하니 소송해서 법적 책임 물으려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