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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길가에 개인이 펜스 설치한 경우

0103 조회수 : 671
작성일 : 2026-01-03 10:42:48

국유지가 말 그래로 나라가 소유한 땅인데

개인이 국유지에 펜스 같은거 설치해서 특정한 사람이나 남들이 걸어가기 힘들게 하거나 펜스로 인해 그 주변 건축물등에 출입을 방해 받은 경우에 이게 위법행위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주변 동의를 얻어야만 설치할 수 있는걸로 알아요.

개인이 심술부려서 불법 설치한거 기다려도 그대로여서  해체하라고 신청하고 싶은데 더 기다릴까요? 아니면 신고 진행할까요? 

검색해보니 이런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많은데

법이 허술한가 봐요. 관공서도 개인간 알아서 하라고 손놓고 있는것 같구요.

 

 

IP : 223.39.xxx.14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103
    '26.1.3 10:59 AM (223.39.xxx.143)

    개인이 그 국유지를 매입하지 않은 이상
    그 어떤경우도 뭔가 설치하는 경우는 불법인데
    알고도 그러는건지 몰라 그러는건지

  • 2. ......
    '26.1.3 11:33 AM (211.202.xxx.120)

    주택 사이에 삼각형 작은 자투리 땅에 펜스 설치 하는 곳 많아요
    작은땅이라도 있으면 도로 경계석까지 바퀴로 넘어서 주택에 딱 붙여 주차하는 인간들 많고 금새 쓰레기 투척장 되요 동 문제 해결하는 주민회장이란 사람이 펜스 설치하고 동에서도 그러려니 하던데요

  • 3. 0103
    '26.1.3 2:29 PM (223.39.xxx.143)

    공간만 있으면 주차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경우는 약간의 공익성이 있고 동의 허락을 받아서 했을것 같네요.
    자치구나 동의 허락없이 또는 국유지와 맞닿은 주변인의 동의없이 설치한 건축물이나 구조물은 무조건 위법행위로 간주되는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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