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박수홍이 바꾼 제도 ‘친족상도례’

..... 조회수 : 5,123
작성일 : 2026-01-02 01:21:24

박수홍 괴롭힌 ‘친족상도례’ 폐지됐다…김다예 “나라를 바꾼 수홍 아빠”

 

친족상도례 폐지 형법 개정안 국회통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60760?sid=102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재산분쟁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형법에 규정된 특례조항으로 1953년 형법 제정시부터 있었다. 이 때문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 간의 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는 형이 면제되고, 그 밖의 친족 간 범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친족 간 재산 범죄가 늘어나며 개정 필요성이 커졌다.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IP : 118.235.xxx.32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드라마
    '26.1.2 2:39 AM (211.234.xxx.155)

    프로보노 드라마에 다른 내용으로 이 건에 대해서 나와서 잘 봤어요.
    이럴때 부작용은 또 없을까?
    궁금해하며 봤었어요.
    박수홍형은 어찌 될까요?

  • 2. ..
    '26.1.2 3:58 AM (117.111.xxx.136)

    법인재산만 유죄고 개인재산 횡령혐의 무죄났던데 박수홍이 바꿨다는게 안맞네요
    박수홍측은 언플을 굉장히 잘해요

  • 3. 윗님
    '26.1.2 4:08 AM (61.73.xxx.204)

    12월30일 법이 개정됐어요.
    그렇다면 개인재산 횡령도 소급되겠네요.

    "헌법불합치 선고 시점부터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발생한 경과 사건에도 소급 적용한다. 이를 위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고소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을 뒀다."

  • 4.
    '26.1.2 6:05 AM (121.168.xxx.134)

    좋은법이 생겼네요
    박수홍은 지독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여기 박수홍형네 사람 있는거는 알아요
    여기서 언플 마세요
    박수홍 흥해라
    보란듯이 잘 살아라

  • 5.
    '26.1.2 7:23 AM (123.208.xxx.244)

    돈을 너무 열심히 벌어 피곤하고 바빠 자기자산을 형이 돌본경우인데
    당연히 박수홍님 돈인데 이 당연한게 왜 이리복잡하게 엉키게된건지
    박수홍님 자산입니다

  • 6. ..
    '26.1.2 8:41 AM (117.111.xxx.114)

    박수홍이 나라라도 구한줄알겠어요 참 과해요
    소급적용이 될거라니 두고보면 알겠죠

  • 7. ...
    '26.1.2 9:33 AM (223.38.xxx.42)

    "나라를 바꾼" 맞는 말이죠

  • 8. ㅇㅇ
    '26.1.2 9:38 AM (119.204.xxx.8)

    박수홍 응원하고 행복하길바래요
    이번건으로 법도 좋은쪽으로 적절히 바뀐것도 잘됐다고생각하구요.
    이미 뉴스에도 박수홍건으로 바뀐거라고 여러차례 보도되었는데, 아내분의 저런워딩은 과해요
    가만있어도 다 압니다.

  • 9.
    '26.1.2 9:51 AM (219.241.xxx.152)

    나라를 바꾼" 맞는 말이죠 222222222

  • 10. ㅇㅇㅇ
    '26.1.2 10:54 AM (210.96.xxx.191)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저런 소송이 피말리죠. 시간과 돈과 정신적 고통에 대부분 포기하죠. 3333

  • 11. 어휴
    '26.1.2 10:57 AM (220.67.xxx.38)

    박수홍씨 잘됐으면 좋겠어요
    가만 있으면 몰라요
    아내분이 맞다고 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5747 동료가 사무실 물건들을 자주 집에 가져가요 14 2026/01/02 4,417
1785746 퇴근해서 오면 밥달라 기다리는게 짜증 31 이제 2026/01/02 5,957
1785745 홈쇼핑 떡 괜찮나요? 1 공영쇼핑 2026/01/02 1,427
1785744 여자를 상대할 땐 같은 여자를 붙여야해요 8 다거기서거기.. 2026/01/02 2,963
1785743 제 주변에도 돈도 없으면서 돈 막써요 15 ㅇㅇ 2026/01/02 6,145
1785742 미국도 여자가 높은 자리 올라가려면 ㅁㄹㅂ는 필수라고 8 ㅇㅇ 2026/01/02 3,860
1785741 갑자기 오른쪽 다리가 아파요 2 아파요 2026/01/02 1,347
1785740 홈쇼핑에서 파는음식들이요? 1 ㅇㅇ 2026/01/02 832
1785739 다들 어디사세요? 67 궁금 2026/01/02 6,197
1785738 욕실 대리석 선반이 금이 갔는데 보수 방법? 5 머지 2026/01/02 1,050
1785737 갑상선 수치가 경계인데... 3 ... 2026/01/02 1,213
1785736 저 사흘이나 신발 안신었어요 15 ㅁㅁ 2026/01/02 5,282
1785735 40명 사망한 스위스 폭발사고 직전 풍경 8 링크 2026/01/02 8,428
1785734 재산도 없는데 해외여행 꾸준히 가는 사람 45 자몽티 2026/01/02 9,103
1785733 증권사에 랩어카운트 2 . . . 2026/01/02 716
1785732 프라하 한국식당 추천해주세요 5 김치이모 2026/01/02 675
1785731 강아지 귀염짓 보려고 주3회 무인간식집 방문해요 3 강아지 2026/01/02 1,503
1785730 미장 배당금 들어왔어요. 3 ... 2026/01/02 3,783
1785729 김장 양념이 많이 남아서 얼려뒀는데, 안먹을 것 같아요. 이거 .. 17 김치 2026/01/02 3,245
1785728 해피 뉴 이어 아바 2 오늘 2026/01/02 564
1785727 김병기는 강선우 녹취록 말고 다른 녹취록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10 ㅇㅇㅇㅇ 2026/01/02 2,876
1785726 가정내에서 남녀차별 받은적이 있나요? 7 ........ 2026/01/02 962
1785725 예비대학생 아이패드 뭐사나요 7 예비대학생 2026/01/02 642
1785724 고3 친구들끼리 해외여행 가도되나요? 6 ........ 2026/01/02 1,089
1785723 남편이랑 돈문제로 싸우다가 22 루피루피 2026/01/02 6,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