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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없이 증여 할 수 있나요

.. 조회수 : 1,871
작성일 : 2026-01-01 21:40:29

법무사만 통해서 증여 가능한가요? 형제간 저가 주택 증여입니다. 답 부탁드려요.

IP : 125.248.xxx.3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1.1 9:43 PM (58.238.xxx.62)

    조금만 알면 국세청홈텍스에서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

  • 2. 가능하지만
    '26.1.1 9:49 PM (125.178.xxx.144)

    세무사 법무사 중 하나만 택하라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세요
    증여하려면 감정평가 등 절차가 약간 복잡한데
    세무사에게 맡기면 다 해결해줍니다

  • 3. ㅇㅇ
    '26.1.1 10:54 PM (125.132.xxx.175)

    세무사가 법무사도 연결해 줍니다.
    이름 까먹었는데 세무사 검색 앱이 있어요.
    전 그걸로 검색해서 골라서 연락했고 가격도 합리적이었어요.
    주택이면 감정평가도 해야 하고 본인 상황에 맞게 평가금액 조정도 해야 하고
    또 서류도 은근히 챙길 게 많아요. 비용 얼마 안 하니 맡겨서 편하게 하세요.

  • 4. ...
    '26.1.1 11:14 PM (180.228.xxx.184)

    증여세가 많이 나오면 세무사 만나서 고민 좀 하시고..
    그런거 아니면 법무사 만나서 해도 되죠.
    이판에 세무사가 끼는건 증여세 계산때문이죠.
    간단한거면 법무사 끼고 증여계약서 작성하고 등기 치면끝이죠.
    저는 증여받을때 아버지 친구분... 나이많은 세무사 였어서. 제가 다 알아보고 제가 다 했네요. 증여세는 저도 계산 가능한데 ㅠ ㅠ.

    주택이라면 실거래가 뽑기가 애매하시겠지만 너무 싸게만 증여가액을 뽑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없어요. 시세보다 너무 싸게 신고하면 나중에 증여세 다시 날라와요. 제주변 2명 그랬어요.

    그리고 증여할때 감평은 선택이예요. 감평이 순위로 따지면 1번이죠. 감평받으면 증애가액으로 국세청이 딴지 안걸죠. 근데 시세가 명확하면 굳이...
    전 앞뒤 실거래가 뽑아서 기준잡고 그 금액으로 신고했어요.

    즉 내가 얼마짜리를 누구에게 증여한다.. 이게 본인이 정하는거구요. 이게 문제가 된다면 나중에라도 책임지는거구요. 상속 증여는 주민세처럼 얼마내라 가 아니라 본인이 신고하고 신고금액 내는 신고세라서 신고세는 신고 잘못하면 자기 책임입니다.

    저는 지금 생각하면 세무사 비용 괜히 들였다 싶네요. 뭐 해준게 없어요. 아빠랑 나랑 법무사에서 증역계약서 둘이 쓰고 그걸로 등기 치고 법무사가 취등록세랑 증여세까지 고지서 뽑아주는걸로 했음 세무사수수료 아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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