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라서 임의 가입 9만원 2년 정도 납부하다가
4대보험 적용되는 일을 한지 10년 급여에서 국민연금 내는 것은 직장에서도
50프로 더해서 납부하잖아요.
올해 납입 만기가 되는데 제가 65세까지 추납하겠다고 해도
직장 부담분은 종료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년은 없는 일이기는 해요.
전업주부라서 임의 가입 9만원 2년 정도 납부하다가
4대보험 적용되는 일을 한지 10년 급여에서 국민연금 내는 것은 직장에서도
50프로 더해서 납부하잖아요.
올해 납입 만기가 되는데 제가 65세까지 추납하겠다고 해도
직장 부담분은 종료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년은 없는 일이기는 해요.
추납은 추가 납부가 아니라 추후 납부입니다
원하시면 추납이 아니라
임의 가입하셔야 하구요
남편 경우는 만 60세 되니까
회사 부담분 지원을 안해주던데요
회사마다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에서 내는 건 종료, 회사분까지 내가 다 내야 해요.
그래서 2배 부담하게 됩니다.
회사 부담분은 끝납니다
네... 고용주 부담분 50%를
본인이 내셔야 해요..
댓글 감사합니다.
2배 부담이면 진짜 부담되네요.^^
60세 생일 지나서부터는 본인이 회사몴까지다내야 합니다 65세 까지 임의가입 가능 합니다
국민연금 회사지윈금 회사에서 따로 챙겨달라고 얘기는 해보세요
저도 회사납부 끝나고 그래도 좀더 넣어보자 생각했는데 한달 넣고보니 삼십만원가까이 제돈으로 넣으니 부담되서 한달로 끝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