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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식 cctv 사생활 보호

... 조회수 : 2,451
작성일 : 2025-12-31 22:13:39

옆집에서 현관에 개인 cctv를 달았어요.  물론 사전에 이웃의 동의 없이 설치했고요. cctv특성상 실시간으로 저희 출입기록이 촬영이되고, 저장됩니다.  그리고 가족뿐 아니라 지인까지 최대5명이 앱을 통해 볼 수 있답니다. 

화면에 얼굴이 제대로 선명하게 나오는데 그걸 지우지 않고 주루룩 저장해놓았더라고  아파트주민이 옆집이  제가 나오는 화면을 보여줘서 봤다고 알려줬어요. 저희집이 들어오고 나가는 시각과 저희집에 누가 오는지까지 다 알더라고 말해줬답니다. 

그 사실을 알고난 후부터 소름끼쳤어요. 옆집일뿐 인사도 안하고 저는 그집 구성원에 대해서도 다 몰라요.  사실 전 그 cctv가 싸한 느낌은 들었지만 별생각이 없던 터였는데 너무 불쾌합니다.  옆집에 cctv 철거를  강하게 요구했으나, 법적으로 문제없다며 버티는 중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니 저를 바보로 보나 봅니다. 이웃과 이런 트러블을 만들고 저를 기만하네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습니다. 저희가족들은  옆집을 지나쳐야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외출시마다 감시당하는 느낌이 들고 그집앞을 지나칠때는 얼굴이 안나오게 가리게 됩니다.

사생활침해 및 스토킹 등으로 고소해야 철거할까요?  철거하라고 해도 꿈쩍도 안하고 무섭습니다.  무슨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IP : 59.15.xxx.22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도
    '25.12.31 10:26 PM (49.171.xxx.29) - 삭제된댓글

    이사오면서 누가 자꾸 현관도어락을 누르길래 옆집동의받고 설치했어요
    법적으로 동의받아야하는걸로알아요
    저희옆집은 흔쾌히 본인들도 혹시나 싶어서 잘됐다고 해주셨는데 저희는 녹화된영상을 볼일이 없는데 그옆집은 뭐하러 영상을 볼까요?
    요새는 하두 이상한일이 예고없이 일어나니 옆집분들도 저희영상이 필요할수도 있겠다고 까지하셨는데 원글님도 설치하세요 동의받지않고요 엘리베이터 향해서 원글님집앞까지 보이게 할수있을거예요

  • 2. ...
    '25.12.31 10:53 PM (223.39.xxx.55)

    그러니까 차라리 아파트에서 공동으로 복도에도 cctv를 설치 하는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개인이 아무나 cctv를 볼 수는 없게 되니까요.
    엘리베이터에 있으나 복도에 있으나 사생활은 어차피 노출 되는거잖아요.
    요즘 아파트 범죄도 있고, 택배 분실으려도 있고 해서 그냥 모든 곳에 설치 할 수 있게
    법이 바뀌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 본 바로는 경찰서에서 아파트복도에 cctv는 불법이라고 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웃동의 같은 말은 없었고 그냥 불법이라 안 된다고 안내 받았어요)
    몇 년전에 직접 전화 해 보았습니다.

  • 3. ....
    '25.12.31 11:01 PM (59.15.xxx.225)

    첫댓님 집도 복도식인가요? 복도식은 그 라인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들었어요. 옆집이 불법저지른다고 억울하면 저도 달라고요? 그게 말이 되나요? 우리집 달아도 그집이 지나가는 건 안보이잖아요. 우리옆집에 피해를 주는 거죠. 이런식이라니까요.


    개인 cctv 말고 관리실에서 공동cctv설치했으면 좋겠어요. 관리실에서 하면 맘이 편할것 같아요.

  • 4. ai 답변
    '25.12.31 11:23 PM (119.193.xxx.86) - 삭제된댓글

    이웃이 동의 없이 현관에 개인 CCTV를 설치하여 귀하와 가족의 출입 기록을 선명한 얼굴 영상과 함께 실시간 촬영 및 저장하고, 최대 5명까지 앱을 통해 영상을 볼 수 있게 한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과 불쾌감은 매우 정당합니다. 또한, 이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철거를 거부하는 상황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적, 실질적 대응 방안을 전문가 수준으로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법적 쟁점 및 문제점
    1-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
    동의 없는 CCTV 설치 및 촬영: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얼굴, 출입 시간 등)를 수집·저장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특히, 사생활 침해가 명백한 주거지 출입구에 설치된 CCTV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 공유 및 열람 권한 문제: 최대 5명에게 앱을 통해 영상이 공유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 및 무단 열람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추가적인 법적 위반 사안입니다.
    1-2. 사생활 침해 및 스토킹 가능성
    사생활 침해: CCTV로 촬영된 영상이 본인 동의 없이 저장되고, 누가 언제 집에 드나드는지까지 파악하는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입니다.
    스토킹: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감시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형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2. 대응 방안 및 절차
    2-1. 우선 조치
    증거 확보: CCTV 영상 화면, 앱 공유 내역, 이웃과의 대화 내용, CCTV 설치 위치와 각도, 촬영 범위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해 두세요.
    이웃과의 대화 기록: 철거 요구 및 이웃의 답변을 문자, 메신저, 녹음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2-2. 행정적 신고
    관할 경찰서 신고: 사생활 침해 및 스토킹 가능성을 근거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CCTV 설치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필요 시 조치를 권고하거나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개인정보보호 담당 부서 신고: CCTV 설치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조사 요청이 가능합니다.
    2-3. 법적 대응
    민사 소송: 사생활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CCTV 철거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스토킹,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불법 감시 등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특히, 영상 공유 및 무단 열람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3. 현실적 조언 및 권고
    법률 상담 권장: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세요. CCTV 설치 위치, 촬영 범위, 영상 공유 방식 등 세부 사항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재 시도: 가능하다면 중재 기관(주민자치센터, 분쟁 조정 위원회 등)을 통한 분쟁 해결도 고려해 보세요.
    안전 확보: 불안감이 심할 경우, CCTV가 촬영하는 구역을 피하거나 얼굴을 가리는 등의 임시 조치를 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4. 결론
    옆집의 동의 없는 CCTV 설치 및 영상 공유는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며,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큽니다. 철거 요구를 무시하고 버티는 상황이라면, 경찰 신고 및 법적 조치를 통해 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 스토킹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대응책입니다.

    필요 시, 관련 기관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이웃 간 갈등을 넘어 개인의 기본 권리와 안전에 직결된 사안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이렇답니다

  • 5. 원글님
    '25.12.31 11:50 PM (49.171.xxx.29) - 삭제된댓글

    저는 너도 억울하면 달아라가 아니예요 그리고 원글님 의 집위치가 어떤지 잘 모르지만 엘리베이터 향하면 옆집사람들도 엘베는 탈테니 보일까?싶어서 말씀드린건데
    왜이렇게 날서게 반응하시는지 당황스럽네요
    옆집동의 꼭 받는걸로 안다고 해서 그거에 초점맞춘거니 오해마세요

  • 6. 저희
    '25.12.31 11:54 PM (49.171.xxx.29) - 삭제된댓글

    달때 물어보니 엘베 향하게 문 꼭대기에 달더라구요 엘베쪽과 복도쪽은 엘베가 없대요 공식적으로
    cctv가 바로 우리집만 보이는게아니더라구요 시야가 넓으니 전 그걸 말한건데 도움이 안되시면 삭제할게요

  • 7. ...
    '26.1.1 12:04 AM (59.15.xxx.225)

    옆집은 엘베쪽은 보이지도 않게 정면으로 달았어요

  • 8. ??
    '26.1.1 1:10 AM (1.246.xxx.173) - 삭제된댓글

    두집 마주보는 집인데 앞집에서 달았는데 관리실에서 나와서 철거하라고 해서 했어요 그때도 저희집에서 신고했냐고 지랄지랄 신고하세요 그집가서 말하지마시고

  • 9. ..
    '26.1.1 6:44 AM (61.73.xxx.64)

    저희 계단식인데 관리실에서 나와도 철거하라고 해서 앞집 철거했어요. 저희집 문 열면 안까지 훤히 보여요.
    법적으로 Cctv 단다고 얘기해야 하고
    동의 얻어야 해요.

  • 10. 일단
    '26.1.1 9:51 AM (119.71.xxx.144)

    그집에 말하는건 시정이 어려우니
    관리실-경찰서 순서로 자문을 얻으시고 차분히 진행하세요 철거할수있을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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