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9일 금요일에 집주인이 전세 만기 3월 19일에 맞춰서 집을 빼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 임대인이 그날에 보증금을 줄 수 있으니 그 날짜에 집을 빼달라고 했대요
제가 전세 이사는 꼬리가 물려있는데 딱 그 날짜를 맞추는게 어렵지 않냐니까 대답을 안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집을 팔건데 다음주 월요일에 집을 보여줄 수 있냐는거에요
제가 그 날 선약이 있어서 안된다고 했죠
그러면서 자기가 일주일 후에 해외에 나가서 2달을 있다가 2월 말에 온다고 하네요
그러고 일주일 있다가 집을 알아봤냐 이사날짜를 정했냐며 전화가 또 왔더라구요
근처에 새집이 나와서 1월 24일에 이사 가능하냐니까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집을 보면 카톡으로 연락 하라고 하네요
부동산에는 자기가 사는 집 주인이 돈을 주면 가능하다고 했다는데 결국 집주인이 한국에 와서
이사를 해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는거잖아요
그럼 저는 일단 2월 말에서 3월 19일까지 이사 할 수 있는 집만 보라는건데 제가 궁금한건요
만기 3개월전에 통보하면 3월 19일까지는 무조건 집을 빼줘야 하나요?
부동산에 집을 보여달라고 할 때 만기를 물어보잖아요
그럼 만기 전후가 이사날짜인 집을 찾아주고요
보통 만기 전후로 어느정도 기간을 잡아서 이사 날짜를 정하나요?
원래 이 집주인이 전부인이었는데 이혼하면서 남편으로 넘어갔어요
전부인은 대화가 편했는데 어렵네요
일단 법적인건 알고 뭐든 결정을 해야 할 거 같아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