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9일 금요일에 집주인이 전세 만기 3월 19일에 맞춰서 집을 빼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 임대인이 그날에 보증금을 줄 수 있으니 그 날짜에 집을 빼달라고 했대요
제가 전세 이사는 꼬리가 물려있는데 딱 그 날짜를 맞추는게 어렵지 않냐니까 대답을 안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집을 팔건데 다음주 월요일에 집을 보여줄 수 있냐는거에요
제가 그 날 선약이 있어서 안된다고 했죠
그러면서 자기가 일주일 후에 해외에 나가서 2달을 있다가 2월 말에 온다고 하네요
그러고 일주일 있다가 집을 알아봤냐 이사날짜를 정했냐며 전화가 또 왔더라구요
근처에 새집이 나와서 1월 24일에 이사 가능하냐니까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집을 보면 카톡으로 연락 하라고 하네요
부동산에는 자기가 사는 집 주인이 돈을 주면 가능하다고 했다는데 결국 집주인이 한국에 와서
이사를 해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는거잖아요
그럼 저는 일단 2월 말에서 3월 19일까지 이사 할 수 있는 집만 보라는건데 제가 궁금한건요
만기 3개월전에 통보하면 3월 19일까지는 무조건 집을 빼줘야 하나요?
부동산에 집을 보여달라고 할 때 만기를 물어보잖아요
그럼 만기 전후가 이사날짜인 집을 찾아주고요
보통 만기 전후로 어느정도 기간을 잡아서 이사 날짜를 정하나요?
원래 이 집주인이 전부인이었는데 이혼하면서 남편으로 넘어갔어요
부인은 말이 통했는데 현재 집주인은 뭘 의논하기 힘든 타입입니다
이 집 소개한 부동산분과도 복비문제로 크게 싸웠다고 하고 전부인도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사 가실거면 미리 꼭 연락 달라며 몇번 통화 한적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면 싸우려고 드는 사람이라 가능하면 의사소통을 줄이려고 하는데
일단 법적인건 알고 뭐든 결정을 해야 할 거 같아서요
집을 보여주고 서로 편하게 가고 싶은데 집값도 높게 내놔서 구경만 하는 집이 될거 같아요
부동산들은 자기들의 사정에 따라 또 싸웠던 부동산은 감정이 나빠서 말을 달리 하니 82에 SOS 쳐봅니다
감정이 나쁜 부동산은 해외에 간거 아니다 귀찮아서 그렇게 말한거다 그 사람 말은 신뢰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2월 몇일로 특정하지도 않고 2월 말로 이야기 하는게 그런거 같기도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