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irp 세액공제 안받은 금액은 어찌되나요?

z z z 조회수 : 1,026
작성일 : 2025-12-31 10:24:53

 세액공제한도 이외에 더 넣어서

남는금액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게나중에 연금으로 받을때

소득세? 이걸 떼는건가요.

연금저축은 안하고있어요. 몰라서요.

irp에 세액공제만큼 넣어뒀는데

한도만큼 다 최대한 넣는게 나중에  세금같은거 손해인지,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지 조언좀해주세요

IP : 223.38.xxx.11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ㅅ
    '25.12.31 10:37 AM (218.234.xxx.212)

    1. 불입시에 세액공제 안 받은 것은 인출시 과세하지 않아요.

    2. 인출시, 세액공제 받은 것과 받지 않는 것이 섞여있으면 받지 않은 것부터 인출되도록 자동처리됩니다.

    3. 이건은 세법 규정이 명확하니 ai에 물어보면 자세히 설명합니다.

  • 2. 원글
    '25.12.31 10:46 AM (223.38.xxx.62)

    아 감사합니다.
    계좌를 다르게 해야된다는 글을 본적있어서
    같이 놔두면 안되는건가 궁금했어요.
    그럼 인출말고 연금으로 받을때는 세금이 더 나온다거나 그런거는 없나요.
    찾아봐도 이해가 잘안되서요.

  • 3. ㅁㄴㅇㅎ
    '25.12.31 11:22 AM (61.101.xxx.67) - 삭제된댓글

    세금용과 비세금용으로 나누어 관리하면 편해요 연금저축은 통틀어 9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혜택을 주니 이거 세액공제용으로 하나 다른 증권사 연저펀을 하나 뚤어서 세액공제 안받지만 납입가능한 나머지 금액을 넣어 운용...세금혜택 안받은 원금은 자유롭게 중도인출 가능하니 꿀이에요. 그러니 원금을 크게 넣으면 분리과세되면서 중도 인출가능하니 원금을 크게 해야 겠죠..그래서 isa계좌를 터서 이걸로 불린돈은 비절세계좌에 팍 넣으면 커진 원금은 자유롭게 인출, 또 그 금액이 일을 해서 돈을 버니 좋은거죠..박곰희 연금 채널보면 보통 4개 계좌정도 운용하라고 하죠..절세용과 비절세용, isa계좌에서 이전하는 용 등으로.

  • 4. ㅁㄶ
    '25.12.31 11:25 AM (61.101.xxx.67)

    연저펀을 3개 갖고 있으면 편해요. irp에 300(절세), 연저펀1 600(절세). 연저2 900(비절세) 이렇게 운용하면 편하긴 하죠..

  • 5. 원글
    '25.12.31 12:44 PM (223.38.xxx.7)

    아 계좌 여러개가 가능하군요.
    처음계좌틀때도 간신히 했던지라
    또 해볼엄두를 못냈네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4066 초6 자전거좋아하는 아이 선물? 2 뭘해야 2026/01/10 387
1784065 “장보기가 무섭다…” 한국 물가는 올라도 세계 식량가격은 4개월.. 13 ... 2026/01/10 3,593
1784064 시중은행 부지점장 지점장 5 ..... 2026/01/10 2,327
1784063 젓갈은 냉장보관하면 되나요? 3 살림살이 2026/01/10 938
1784062 외국 거주하는분 선물 뭐가좋을까요? 7 ... 2026/01/10 577
1784061 저는 인테리어가 너무 재밌어요 10 .. 2026/01/10 3,325
1784060 인생 사는방식이 다양하네 15 쏘옥 2026/01/10 5,358
1784059 눈대체 언제와요? 11 서울 2026/01/10 2,357
1784058 이사한 집 뒷베란다 결로--창문 열어야 돼요? 12 결로 2026/01/10 2,262
1784057 마트킹에서도 즉석음식 파는 게 있나요 3 .. 2026/01/10 642
1784056 환율 이렇게 높은데 그나마 국제 유가가 바닥이라 다행이네요 3 .. 2026/01/10 1,260
1784055 변비때문에 일날 뻔 했어요 4 무명인 2026/01/10 3,902
1784054 식기세척기 사지 말까요? 30 ... 2026/01/10 3,352
1784053 스텐팬 20년 볶음밥 못하겠어요 ㅜ 6 ㅇㅇ 2026/01/10 2,915
1784052 선재스님 스타일 고추양념장 맛있어요. 5 . . . 2026/01/10 3,491
1784051 나르엄마의 특징 20 지나다 2026/01/10 6,135
1784050 저의 100일 동안 슬로우 조깅 이야기 9 운동 2026/01/10 3,289
1784049 구제 방법이 없나요? 6 2026/01/10 1,327
1784048 배우자, 자녀에게 주식증여 4 주식증여 2026/01/10 2,083
1784047 아들자랑 두줄 7 ㅇㅇ 2026/01/10 2,745
1784046 대딩 아들자랑 쬐금 5 저는 2026/01/10 2,283
1784045 윤슬 보이는 집 2 ........ 2026/01/10 2,570
1784044 갱년기에 찾아오는 정신적 10 ㅗㅎㅎㅇ 2026/01/10 3,372
1784043 시상식 레고 꽃다발… 화원협회 "화훼농가에 상처&quo.. 12 -- 2026/01/10 5,679
1784042 강원도 눈와요 눈보라 휘몰아침.. 4 지금 2026/01/10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