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한도 이외에 더 넣어서
남는금액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게나중에 연금으로 받을때
소득세? 이걸 떼는건가요.
연금저축은 안하고있어요. 몰라서요.
irp에 세액공제만큼 넣어뒀는데
한도만큼 다 최대한 넣는게 나중에 세금같은거 손해인지,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지 조언좀해주세요
세액공제한도 이외에 더 넣어서
남는금액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게나중에 연금으로 받을때
소득세? 이걸 떼는건가요.
연금저축은 안하고있어요. 몰라서요.
irp에 세액공제만큼 넣어뒀는데
한도만큼 다 최대한 넣는게 나중에 세금같은거 손해인지,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지 조언좀해주세요
1. 불입시에 세액공제 안 받은 것은 인출시 과세하지 않아요.
2. 인출시, 세액공제 받은 것과 받지 않는 것이 섞여있으면 받지 않은 것부터 인출되도록 자동처리됩니다.
3. 이건은 세법 규정이 명확하니 ai에 물어보면 자세히 설명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계좌를 다르게 해야된다는 글을 본적있어서
같이 놔두면 안되는건가 궁금했어요.
그럼 인출말고 연금으로 받을때는 세금이 더 나온다거나 그런거는 없나요.
찾아봐도 이해가 잘안되서요.
세금용과 비세금용으로 나누어 관리하면 편해요 연금저축은 통틀어 9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혜택을 주니 이거 세액공제용으로 하나 다른 증권사 연저펀을 하나 뚤어서 세액공제 안받지만 납입가능한 나머지 금액을 넣어 운용...세금혜택 안받은 원금은 자유롭게 중도인출 가능하니 꿀이에요. 그러니 원금을 크게 넣으면 분리과세되면서 중도 인출가능하니 원금을 크게 해야 겠죠..그래서 isa계좌를 터서 이걸로 불린돈은 비절세계좌에 팍 넣으면 커진 원금은 자유롭게 인출, 또 그 금액이 일을 해서 돈을 버니 좋은거죠..박곰희 연금 채널보면 보통 4개 계좌정도 운용하라고 하죠..절세용과 비절세용, isa계좌에서 이전하는 용 등으로.
연저펀을 3개 갖고 있으면 편해요. irp에 300(절세), 연저펀1 600(절세). 연저2 900(비절세) 이렇게 운용하면 편하긴 하죠..
아 계좌 여러개가 가능하군요.
처음계좌틀때도 간신히 했던지라
또 해볼엄두를 못냈네요
감사합니다